주거침입 합의하면 끝일까?
주거침입 합의하면 끝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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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 합의하면 끝일까? 

임승빈 변호사

 

임승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합의해 준다고 하는데, 이제 끝난 거 아닌가요?" 주거침입 사건 상담에서 가장 자주 듣는 말입니다. 피해자가 합의 의사를 비치는 순간, 대부분은 안도하며 "합의서만 받으면 사건이 없던 일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거침입 합의는 생각만큼 간단하지 않습니다.

 

먼저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주거침입죄는 형법 제319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는 범죄이면서도, 친고죄도 반의사불벌죄도 아닙니다. 그래서 피해자와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받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공소권이 사라지거나 사건이 자동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검사는 여전히 기소할 수 있고, 법원도 유죄를 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주거침입 합의가 왜 '자동 종결'이 아닌지, 그런데도 왜 기소유예와 양형을 가르는 결정적 카드가 되는지, 합의금은 어떻게 정해지는지, 그리고 혼자 합의를 시도할 때 어떤 위험이 있는지를 차례로 살펴봅니다.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지만, 합의를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사건의 방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만 하면 끝나는 거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요."

 

1. 주거침입 합의, 하면 끝나는 걸까 —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다

 

형사사건 중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가 있습니다. 모욕죄 같은 친고죄, 단순 폭행·협박 같은 반의사불벌죄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거침입죄는 둘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피해자와 주거침입 합의를 하고 처벌불원서를 받더라도, 그 자체로 사건이 자동으로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 합의서만 제출하면 사건이 자동으로 종결된다 → 아니다
  • 반의사불벌죄라 처벌불원이면 공소권이 없어진다 → 아니다
  • 합의하면 무조건 전과가 남지 않는다 → 시점·처분에 따라 다르다
  • 재판 끝 무렵에 합의해도 효과는 같다 → 시점이 결정적이다

 

주거침입죄의 법정형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법 제319조)입니다. 결코 가벼운 죄가 아니고, 층간소음 항의, 헤어진 연인의 집 방문, 채권 추심 과정 등 일상적인 갈등에서 의외로 쉽게 성립합니다. 정리하면, 주거침입 합의는 사건을 자동으로 끝내는 '종결 버튼'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합의가 의미 없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2. 그래도 합의가 중요한 이유 — 기소유예·양형을 가른다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도, 합의와 피해회복은 처분과 양형에서 가장 큰 무게를 갖는 사정입니다. 검사와 판사가 '피해가 실제로 회복됐는지, 피해자가 여전히 처벌을 원하는지'를 핵심 기준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거침입 합의는 결과를 바꾸는 가장 현실적인 카드가 됩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시점입니다. 수사 단계에서 합의가 이뤄지면 기소유예, 즉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어 전과가 남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소된 뒤라도 재판 단계에서 합의하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형이 낮아질 여지가 커집니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이후의 합의는 형에 반영되기 어렵습니다.

 

  • 수사 단계(경찰·검찰) 합의 — 기소유예 등 불기소 가능성
  • 기소 후 재판 단계 합의 — 벌금·집행유예 등 감경 여지
  • 판결 확정 이후 합의 — 형에는 반영되지 않음

 

따라서 주거침입 합의는 '할지 말지'보다 '언제, 어떤 내용으로 하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같은 합의라도 조사 초기에 정리하면 기소유예를 기대할 수 있지만, 늦어지면 감경 정도에 그치기 쉽습니다. 물론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고, 사안에 따라 방향은 달라집니다.

 

※ 근거 조항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319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합의금은 얼마인가 — 정해진 금액이 없다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이 합의금입니다. 그러나 주거침입 사건의 합의금에는 법으로 정해진 정액이 없습니다. "얼마면 된다"는 시세표는 존재하지 않고, 사건마다 편차가 큽니다.

 

합의금은 침입의 태양(주거 내부인지 공용부·상가인지), 피해자가 느낀 불안과 공포, 야간·반복 여부, 재산상 피해나 다른 범행의 동반 여부를 종합해 정해집니다. 단순 1회 침입과, 야간에 반복해 들어가 피해자가 이사까지 고민하게 만든 사안은 합의의 무게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 침입한 장소와 방법(주거 내부 / 공동현관·복도 등)
  • 야간·반복 침입, 흉기 소지 등 가중 요소
  •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피해와 불안의 정도
  • 재물손괴·폭행 등 다른 범죄의 동반 여부

 

여기서 위험한 것은, 기준을 모른 채 피해자에게 먼저 금액을 던지거나, 과도한 요구에 그대로 응하는 것입니다. 지나치게 낮으면 합의가 깨지고, 지나치게 높으면 불필요한 부담을 지며, 협상 과정에서 오간 말이 그대로 불리한 정황으로 남기도 합니다. 주거침입 사건의 합의금은 정해진 답이 없고, 사건의 무게에 맞는 적정선을 찾아가는 협상의 영역입니다.

 

4. 혼자 합의를 시도할 때 생기는 위험 — 거부·잠수·부실 합의서

 

합의를 서두르는 마음에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은 특히 위험합니다. 주거침입 사건의 피해자는 이미 가해자에게 강한 불안을 느끼고 있어, 직접 접촉 자체가 2차 가해로 받아들여지거나 스토킹·추가 고소로 번질 수 있습니다. 연락을 시도해도 피해자가 거부하거나 아예 연락을 끊어버리는(잠수)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 연락·방문 자체가 2차 가해나 협박으로 비칠 수 있음
  • 반복 접촉이 새로운 주거침입·스토킹 시비를 부름
  • 협상 중 오간 말이 그대로 불리한 증거로 남음
  • 피해자가 연락을 거부하거나 잠적하면 합의 자체가 막힘

 

합의가 어려워지면 형사공탁(피해자 동의 없이 법원에 돈을 맡기는 제도)을 떠올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형사공탁 특례(공탁법 제5조의2, 2022년 12월 9일 시행)는 이미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 중일 때만 이용할 수 있고, 수사 단계에서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또 공탁은 합의를 완전히 대체하지 못하며, 피해자의 진정한 처벌불원이 담긴 합의보다 양형에서 약하게 평가됩니다.

 

어렵게 합의에 이르렀더라도 안심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벌불원 의사가 불명확하거나, 추가 민형사상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부제소 문구가 빠지거나, 형사상 합의인지 민사 손해배상인지가 뒤섞인 부실한 합의서는 나중에 효력을 두고 다시 다투는 불씨가 됩니다. 합의금을 다 지급하고도 별도의 민사소송을 다시 당하는 사례가 드물지 않습니다. 금액뿐 아니라 처벌불원과 재발 방지 약속을 어떤 문구로 담느냐에 따라 합의서의 양형 효과가 달라지므로, 협상과 문서화 모두 신중하게 설계해야 합니다.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주거침입 합의는 시점·금액·창구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기소유예와 전과 사이가 갈립니다. 이 판단을 불안한 마음으로 혼자 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로 임승빈 변호사는 층간소음 항의 과정에서 공동주거침입 등 3개 혐의가 인정된 사건에서도,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기소유예를 이끌어냈습니다. 이는 합의가 만능도, 반드시 필요한 조건도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동시에, 합의가 있었다면 훨씬 수월하게 풀렸을 수도 있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아래는 지금 이 글을 읽는 분들과 똑같은 고민에서 시작된 실제 해결사례입니다. 눌러서 어떻게 풀어냈는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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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승빈 변호사의 주거침입 대표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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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침입 기소유예 — 층간소음 항의로 공동주거침입 등 3개 혐의 인정에도 합의 없이 기소유예

 

이 사례의 핵심은 합의가 없어도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지만, 반대로 합의가 잘 이루어졌다면 결과를 훨씬 앞당길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주거침입 합의는 필수 조건은 아니지만, 있으면 가장 강력한 양형 자료가 됩니다. 그 합의를 언제, 어떻게, 누구를 통해 진행하느냐가 결과를 가릅니다.

 

주거침입 합의를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거나, 직접 연락했다가 상황이 나빠질까 걱정되신다면 아래 전화상담 예약 버튼으로 검토받아 보세요. 수사 연락 단계부터 임승빈 변호사가 변호인으로 함께 대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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