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승빈 변호사입니다.
"문이 열려 있길래 들어갔을 뿐인데 주거침입이라고 합니다." "승낙을 받고 들어간 건데 왜 조사를 받아야 하나요?" 주거침입 혐의로 연락을 받은 분들이 가장 먼저 묻는 것은 "이런 경우에도 정말 처벌받나요, 주거침입 무혐의는 불가능한가요?"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주거침입 무혐의는 실제로 나오는 사건이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거침입죄(형법 제319조)가 성립하려면 '침입'이라는 행위와 침입한다는 '고의'가 모두 있어야 합니다. 승낙을 받았거나, 통상적인 방법으로 드나들었거나, 사실상의 평온을 깬 사정이 없다면 이 요건을 두고 다툼이 생기고, 그 결과 주거침입 무혐의·불송치로 이어지는 사건도 있습니다. 그러나 들어간 경위와 정황이 사건마다 다르기 때문에, 같은 상황처럼 보여도 결론은 갈립니다.
이 글에서는 주거침입 무혐의가 실제로 어떤 사건에서 문제 되는지, 다툴 지점인 승낙·통상적 출입과 사실상 평온 침해·고의를 판례와 함께 살펴봅니다. 그리고 이 판단을 조사 초기에 혼자 하기 어려운 이유까지 차례로 짚습니다.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지만, 내 사건이 어느 지점에서 다퉈질 수 있는지 정확히 아는 것이 먼저입니다.
"들어간 건 맞는데, 그게 정말 '침입'일까요?"
1. 주거침입 무혐의, 실제로 가능한가
주거침입 무혐의는 대체로 '들어간 사실은 있지만, 그것을 침입으로 보기 어려운' 사건에서 문제 됩니다. 주거침입죄는 남의 공간에 들어갔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그 출입이 주거의 사실상 평온을 깨뜨리는 '침입'에 해당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실무에서 다툼이 자주 벌어지는 상황은 비교적 유형화되어 있습니다. 헤어진 연인의 집, 함께 살던 공간, 상가·건물 공용부, 열려 있던 출입문처럼 '들어가도 되는지'가 명확하지 않은 경계에서 사건이 생깁니다.
- 거주자·관리자의 승낙을 받고 들어간 경우
- 누구나 드나드는 통상적인 출입 방법이었던 경우
- 공동주거권자 한 명의 동의를 받고 들어간 경우
- 사실상 평온을 깬 행위 태양이 없었던 경우
- 들어갈 권한이 없음을 몰랐다는, 고의가 다퉈지는 경우
물론 이런 상황에 해당한다고 해서 주거침입 무혐의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승낙이 있었는지, 그 범위가 어디까지였는지, 실제 행동이 평온을 깼는지는 CCTV·메시지·진술 같은 구체적 정황으로 판단되고, 같은 유형이라도 결론은 달라집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주거침입 무혐의는 '안 들어갔다'가 아니라 '들어간 것이 침입은 아니다'를 소명할 수 있을 때 검토되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다툼은 크게 두 갈래, 승낙·통상적 출입과 사실상 평온 침해로 모입니다.
2. 다툴 지점① — 승낙·통상적 출입(2021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
첫 번째 다툴 지점은 '승낙을 받았는지, 통상적인 출입 방법이었는지'입니다. 거주자나 관리자가 들어오라고 했거나, 상가처럼 누구에게나 개방된 공간에 평범하게 들어간 것이라면 침입으로 평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자주 인용되는 것이 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사는 집에서 공동거주자 중 한 명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 방법으로 들어갔다면, 설령 다른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판결입니다.
- 공동주거권자 한 명의 현실적 승낙 + 통상적 출입 방법 → 원칙적 불성립
- 다른 거주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한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
- '의사에 반하는지'뿐 아니라 '사실상 평온을 깼는지(행위 태양)'도 함께 판단
그래서 승낙의 존재와 범위, 출입 방법이 통상적이었는지는 주거침입 무혐의를 다툴 때 먼저 살피는 부분입니다. 다만 이 판례가 모든 출입을 정당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승낙을 받았더라도 그 범위를 벗어났거나, 몰래 위계로 들어간 경우 등은 여전히 침입으로 평가될 수 있어, 개별 사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 근거 조항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319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다툴 지점② — 사실상 평온 침해와 고의
두 번째 다툴 지점은 '사실상의 평온을 깼는가', 즉 행위 태양입니다. 대법원은 주거침입죄에서 침입에 해당하는지를,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지만이 아니라 출입 당시의 구체적 행위 태양을 기준으로 사실상의 평온이 깨졌는지로 판단합니다.
같은 '들어감'이라도 방법에 따라 평가가 달라집니다. 초인종을 누르고 문으로 들어간 것과, 담을 넘거나 몰래 창문으로 들어간 것은 태양이 다릅니다. 그래서 주거침입 무혐의를 다툴 때는 어떤 경로로, 어떤 방식으로, 어떤 시간에 들어갔는지가 세밀하게 검토됩니다.
- 담을 넘거나 창문·비상구 등 비정상적 경로로 들어감
- 신분·용건을 속이는 위계로 출입 승낙을 받아냄
- 퇴거 요구를 받고도 나가지 않고 머무름(퇴거불응)
- 야간·반복 출입 등 거주자에게 불안을 주는 태양
반대로, 개방된 문으로 통상적으로 드나들었고 평온을 깬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 부분이 무혐의를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들어갈 권한이 없음을 알고도 들어갔다'는 고의가 인정되는지도 함께 다퉈집니다.
결국 주거침입 무혐의는 승낙·통상적 출입(첫째 축)과 평온 침해 여부·행위 태양(둘째 축), 그리고 고의를 어떻게 정리해 소명하느냐에서 갈립니다. 평온 침해나 고의는 눈에 보이는 사실이 아니라 CCTV·메시지·통화·목격 진술 같은 정황을 종합해 평가되는 규범적 판단이라, 같은 장면도 어떤 맥락에 놓느냐에 따라 정반대로 읽힐 수 있습니다.
4. 혼자 다투기 어려운 이유 —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것
여기까지 보면 다툴 지점이 분명해 보이지만, 문제는 그 판단을 사건 초기에, 혼자, 정확히 하기가 어렵다는 데 있습니다. 승낙이 있었는지, 평온을 깼는지, 고의가 있었는지는 모두 정황을 종합한 규범적 평가라, 나에게 유리한 사실도 정리하는 방식에 따라 불리하게 읽힐 수 있습니다.
- 승낙의 존재·범위, 통상적 출입 여부를 뒷받침할 자료 확보
- CCTV·메시지·통화 등 평온·고의 관련 정황 정리
-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툴지 진술 방향 설정
- 퇴거불응·주거침입 외 다른 혐의가 함께 있는지 확인
특히 위험한 것은, 억울한 마음에 준비 없이 조사에 나가 "문이 열려 있어서", "그냥 들어간 것"이라고만 말하는 대응입니다. 같은 취지라도 어떤 요건에 맞춰 진술하느냐에 따라 침입·고의 인정 여부가 갈리고, 한 번 남긴 진술은 이후 바로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주거침입 무혐의·불송치로 마무리된 사건도 있지만, 결론은 사안마다 다릅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승낙·평온·고의라는 다툴 지점을 초기에 정리해 두는 것이 이후 전개를 크게 좌우한다는 점입니다. 혼자 판단해 대응하기보다, 내 사건이 어느 지점에서 다퉈질 수 있는지 전문가의 검토를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제로 임승빈 변호사는 층간소음 항의 과정에서 공동주거침입 등 여러 혐의로 입건됐던 사건에서도,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합의 없이 기소유예를 이끌어냈습니다. 아래는 오늘 살펴본 것과는 결이 다르지만, 사건 초기 방향 설정이 결과를 가른 실제 해결사례입니다. 눌러서 어떻게 풀어냈는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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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례는 혐의를 다툰 것이 아니라 인정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오늘 다룬 '주거침입 무혐의'를 다투는 상황과는 결이 다릅니다. 그러나 공통점은 분명합니다.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툴지, 그 방향을 사건 초기에 정확히 잡았기 때문에 혐의를 인정한 사건에서도 전과 없이 마무리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거침입 무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는 사건이라면, 그 판단은 더더욱 초기 방향 설정이 중요합니다.
주거침입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무혐의를 다툴 지점이 있는지 사건이 굳어지기 전에 검토받아 보세요. 수사 연락 단계부터 임승빈 변호사가 변호인으로 함께 대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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