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거침입, 함께 가면 가중된다
공동주거침입, 함께 가면 가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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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거침입, 함께 가면 가중된다 

임승빈 변호사

 

임승빈 변호사입니다.

 

"다 같이 갔을 뿐인데 왜 나만 형이 더 무겁다는 거죠." "흉기도 없었고 그냥 화가 나서 몰려갔던 건데, 공동주거침입이라고 합니다." 여럿이 함께 남의 집이나 사무실 안으로 들어갔다가 조사를 앞두게 된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입니다. "나 혼자 한 것도 아닌데, 오히려 더 불리하다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공동주거침입은 바로 그 '여럿이 함께'라는 사실 때문에 처벌이 무거워지는 범죄입니다.

 

먼저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공동주거침입은 2인 이상이 함께 남의 주거나 관리하는 건조물,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들어간 경우를 말하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형법 제319조 주거침입의 형이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위험한 물건을 지니지 않았더라도, 단지 여럿이 함께 들어갔다는 사실 자체가 가중 요소가 됩니다. 그리고 이 죄 역시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피해자와 합의해도 그것만으로 사건이 끝나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공동주거침입이 무엇인지, 왜 단독으로 들어간 경우보다 무거워지는지, 층간소음 항의나 집단 방문처럼 실제로 흔히 문제되는 상황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조사를 받게 됐을 때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를 차례로 살펴봅니다.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지만, 내 상황이 '공동'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는지부터 정확히 아는 것이 먼저입니다.

 

"여러 명이 함께 들어갔을 뿐인데, 왜 더 무겁게 처벌되나요?"

 

1. 공동주거침입이란 — 2인 이상이 함께 들어간 경우

 

공동주거침입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형법 제319조의 주거침입을 저지른 경우를 말합니다. 여기서 주거침입은 사람이 사는 집만이 아니라 관리하는 건조물·사무실, 공동주택의 계단·복도 같은 공용부분에 정당한 이유 없이 들어가는 것을 포함합니다. 혼자 들어가도 성립하는 죄이지만, 여럿이 함께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 2인 이상이 함께 주거·관리 건조물·공용부분에 침입
  • 같은 기회에 시간적·장소적으로 협동해 실행
  • 서로의 가담을 인식하고 함께 행동했을 것
  • 단순히 같은 시간에 우연히 있었던 것과는 구별

 

여기서 관건은 '공동'의 의미입니다. 여러 명이 우연히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서로의 가담을 인식하면서 같은 기회에 시간적·장소적으로 협동하여 실행했다고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누가 먼저 들어갔는지", "누구까지 안으로 들어갔는지" 같은 사실관계에 따라 이 판단이 갈리곤 합니다.

 

2. 왜 더 무거워지나 —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2항, 1/2 가중

 

공동주거침입이 성립하면 형법이 아니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이 적용됩니다. 이 조항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주거침입 등 일정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각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19조의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이라는 법정형의 틀 자체는 같지만, 실제 선고 가능한 형의 상한이 그만큼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무겁게 보는 이유는, 여러 사람이 함께 움직일 때 피해자가 느끼는 위압감과 제압당하는 정도가 혼자일 때보다 훨씬 크다는 데 있습니다. 문 앞에 한 사람이 서 있는 것과, 여러 명이 한꺼번에 몰려와 현관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그 안에 있던 사람에게 전혀 다른 공포로 다가옵니다.

 

  • 공동주거침입(2인 이상) — 형법 제319조 형의 1/2까지 가중(폭처법 제2조 제2항)
  • 특수주거침입(형법 제320조) — 단체·다중의 위력 또는 흉기 등 위험한 물건 휴대, 5년 이하 징역
  • 두 죄는 근거 조문·요건이 다른 별개의 개념

 

여기서 특수주거침입과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수주거침입은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지녔을 때 성립하는 반면, 공동주거침입은 그런 위험한 물건이 전혀 없어도 단지 2인 이상이 함께 들어갔다는 인원수 요건만으로 가중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위협한 것도, 물건을 든 것도 아니다"라는 생각만으로 안심하기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 근거 조항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319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흔히 문제되는 상황 — 층간소음 항의·집단 방문

 

공동주거침입은 특별히 험악한 사건에서만 문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일상적인 갈등이 여럿이 함께 움직이는 형태로 번지는 순간 성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층간소음에 항의하러 가족·지인 여럿이 위층 현관 안까지 들어간 경우
  • 돈을 받아내려 채권자 여럿이 채무자의 집·사무실에 함께 들어간 경우
  • 연인·배우자 문제로 여러 명이 함께 상대의 집을 찾아가 들어간 경우
  • 공동주택 공용부분(복도·옥상 등)에 무리 지어 들어가 소란한 경우

 

특히 흔한 것이 층간소음 항의입니다. 화가 난 상태에서 가족과 함께 위층으로 올라가 현관문 안으로 발을 들이는 순간, 본인은 "항의하러 갔을 뿐"이라고 생각해도 여럿이 함께 들어간 이상 공동주거침입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문이 열려 있었더라도 거주자의 뜻에 반해 들어갔다면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는 이런 상황일수록 감정이 앞서 현장에서 언성·몸싸움으로 이어지기 쉽고, 그 과정에서 폭행·재물손괴·특수주거침입 등 다른 혐의가 함께 붙는다는 점입니다. 단순한 항의로 시작했더라도 여러 죄가 얽힌 사건으로 커질 수 있습니다.

 

4. 공동주거침입으로 조사받는다면, 지금 할 일

 

경찰의 출석 요구나 고소장 접수 사실을 알게 됐다면, 가장 먼저 어떤 혐의로 연락이 왔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 주거침입인지, 여럿이 함께로 보아 공동주거침입이 적용되는지, 폭행·손괴 등 다른 혐의가 붙어 있는지에 따라 대응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 내가 어디까지 들어갔는지, 누구와 어떻게 함께 움직였는지 사실관계 정리
  • '공동'으로 볼 정황이 실제 있는지, 다툴 지점 확인
  • 진술 전 방향 설정 —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툴지
  • 피해 회복·합의·반성 등 양형 자료 준비

 

특히 조심할 것은, 함께 간 일행끼리 말을 맞추거나, 준비 없이 조사에 나가 즉흥적으로 진술하는 것입니다. 공동 사건은 가담자들의 진술이 엇갈리는 순간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고, 누가 어디까지 가담했는지에 대한 평가는 혼자 판단해 대응하기 어려운 영역입니다.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여럿이 함께 남의 공간에 들어간 사건은 폭력행위처벌법으로 무겁게 다뤄지고, 다른 혐의가 얽히기 쉽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조사에 응하기 전에 내 상황이 '공동'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 어느 지점을 다툴 수 있는지 전문가의 검토를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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