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시청, 저장 안 해도 처벌?
불법촬영물 시청, 저장 안 해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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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물 시청, 저장 안 해도 처벌? 

임승빈 변호사

 

임승빈 변호사입니다.

 

"내려받지 않고 보기만 했는데도 처벌 대상이 되나요." "그냥 화면으로 잠깐 봤을 뿐인데 이게 처벌까지 가는 일인가요." 불법촬영물 시청으로 조사를 앞둔 분들이 가장 먼저 하는 말은 대개 비슷합니다. "저장도 안 했는데 왜 문제가 되나요." 그러나 현행법은 이 지점을 분명하게 처벌 대상으로 두고 있습니다.

 

먼저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은 2020년 개정을 통해, 불법촬영물을 만들거나 퍼뜨린 사람만이 아니라 그것이 불법촬영물임을 알면서 소지·구입·저장하거나 시청한 사람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제14조 제4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저장하지 않고 스트리밍으로 보기만 한 경우도 조문상 처벌 범위에 들어옵니다.

 

이 글에서는 불법촬영물 시청이 왜 처벌되는지, 저장·소지와 어떻게 갈리는지, 시청만으로 처벌될 때 다툴 수 있는 지점은 어디인지, 그리고 조사 통지를 받았을 때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차례로 살펴봅니다. 다만 구체적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로만 참고해 주십시오.

 

"보기만 했어도 처벌된다면, 그럼 저는 무엇을 다툴 수 있는 건가요?"

 

1. 저장하지 않고 보기만 해도 처벌되나 — 시청죄

 

불법촬영물 시청에 대한 처벌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불법촬영물 또는 그 복제물을, 그것이 불법촬영물임을 알면서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사람을 처벌합니다.

 

  • 행위 — 불법촬영물임을 알면서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
  • 법정형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저장하지 않고 스트리밍으로 시청만 해도 처벌 대상

 

여기서 핵심은 '시청'이 소지·저장과 나란히 처벌 행위로 규정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파일을 내려받아 기기에 남기지 않았더라도, 화면으로 재생해 보는 행위 자체가 별도의 처벌 대상이 됩니다. '저장을 안 했으니 흔적이 없어 문제되지 않는다'는 생각은 조문과 맞지 않습니다. 참고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의 시청은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이 별도로, 그리고 더 무겁게 규율합니다(1년 이상의 징역, 벌금형 규정 없음). 성인 대상 불법촬영물과는 적용 법률과 형량이 다른 별개의 범죄이므로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2. 시청과 소지·저장은 어떻게 구별되나

 

시청과 소지·저장은 조문상 같은 항에 함께 규정되어 있지만, 실제 사건에서는 이 둘의 경계가 늘 뚜렷하게 갈리는 것은 아닙니다. 화면으로 재생하는 과정에서 임시로 파일이 남거나, 자동으로 캐시가 생성되는 등 기술적 사정이 얽히면 '단순 시청이었는지, 저장에 이르렀는지'를 두고 평가가 나뉠 수 있습니다.

 

  • 시청 — 파일을 남기지 않고 화면으로 재생해 본 경우
  • 소지·저장 — 파일을 기기·클라우드 등에 내려받아 보관한 경우
  • 둘 다 제14조 제4항 적용, 같은 법정형

 

그래서 수사기관은 불법촬영물 시청이라는 행위 하나만이 아니라, 그 전후의 정황을 함께 살핍니다. 어떤 경위로 접하게 됐는지, 반복적으로 접근한 정황이 있는지, 파일이 기기에 남아 있는지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됩니다. 다만 실제 처분과 양형 단계에서는 저장·소지·수량·반복 여부 등 정황이 무겁게 작용할 수 있어, 구체적 사안에 따라 결과의 폭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관련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시청만으로 처벌될 때 다툴 지점 — 고의·인식

 

시청죄의 성립에서 가장 중요한 요건은 '불법촬영물임을 알면서' 봤는지, 즉 고의입니다. 조문 자체가 '불법촬영물임을 알면서 시청한 자'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대상이 불법촬영물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채 접한 경우라면 이 요건을 두고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 다른 영상을 찾다가 우연히 재생된 경우
  • 무엇이 담긴 영상인지 모르고 열어 본 경우
  • 자동재생으로 화면에 나타난 경우

 

다만 문제는 '몰랐다'는 진술만으로 고의가 쉽게 부정되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수사기관은 접속·재생 정황, 반복 여부, 영상의 제목이나 설명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인식 여부를 판단합니다. 단순한 부인이 아니라, 정황과 어긋나지 않게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그에 맞는 근거를 갖추는 일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수사가 시작된 뒤 파일을 지우거나 흔적을 없애려는 시도는 오히려 증거인멸로 평가되어 구속 사유나 가중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4. 시청으로 조사받는다면, 지금 할 일

 

불법촬영물 시청으로 조사를 받게 됐다면,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가입니다. 파일을 지우거나 기록을 없애려는 시도는 증거인멸로 평가되어 상황을 크게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 파일·기록을 임의로 삭제하지 않기(증거인멸로 불리하게 작용)
  • 첫 진술 전에 사실관계와 다툴 지점을 정리하기
  • 고의·인식에 관한 정황을 근거와 함께 짚어 두기
  • 유죄 시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처분 가능성도 함께 검토하기

 

시청죄는 고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갈리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고의는 이용자의 진술과 정황이 맞물려 판단되기 때문에, 첫 조사에서 어떻게 진술하느냐가 이후 방향을 크게 좌우합니다. 또한 이 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형벌 외에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는 등 부수처분이 따를 수 있어, 형량만으로 사안의 무게를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보기만 했다는 사정이 곧바로 무거운 결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려면, 진술 전에 다툴 지점을 정확히 짚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실제로 임승빈 변호사는 사이트에서 영상을 시청만 했는데 입건됐던 사건에서도, '불법촬영물인 줄 몰랐다'는 고의 부존재를 소명해 경찰 단계 불송치를 이끌어냈습니다. 아래는 지금 이 글을 읽는 분들과 똑같은 고민에서 시작된 실제 해결사례입니다. 눌러서 어떻게 풀어냈는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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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승빈 변호사의 성착취물·불법촬영물 방어 대표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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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착취물 무혐의 — 소지로 입건됐지만 '성인물로 알았다'는 점을 소명해 경찰 단계 불송치

2️⃣ 불법촬영물 소지 불송치 — 클라우드에 저장해 소지가 인정됐지만 '불법촬영물인 줄 몰랐다'는 고의 부존재로 경찰 단계 불송치

3️⃣ 불법촬영물 시청 불송치 — 사이트에서 영상을 시청만 했는데 입건됐지만 '불법촬영물인 줄 몰랐다'는 고의 부존재로 경찰 단계 불송치

 

이 사례들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다툴 지점을 '소지·시청 사실'이 아니라 '위법물이라는 점을 인식(고의)했는지'로 옮겨 소명했다는 것입니다. 저장하지 않고 보기만 한 사안에서도 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봤다'는 사실이 아니라 '무엇을 봤는지 알았는지'가 다툼의 핵심이었습니다.

 

결국 핵심은 저장 없이 시청에 그쳤는지, 본인의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고 그 단계에 맞는 대응을 하는 것입니다. 단순 시청에 그쳤는지, 소지·다운로드·결제 정황이 있는지, 나아가 유포 정황까지 있는지에 따라 대응 방향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막연한 불안에 휩싸이거나 반대로 근거 없이 안심하기보다,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진단받는 것이 먼저입니다.

 

불법촬영물 시청과 관련해 조금이라도 우려되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지금 상황에서 본인의 위험도가 어느 정도인지, 어떤 대비가 필요한지 아래 전화상담 예약 버튼으로 정확히 판단받아 보세요. 수사 연락 단계부터 임승빈 변호사가 변호인으로 함께 대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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