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소지 무혐의, 가능할까?
불법촬영물 소지 무혐의,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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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물 소지 무혐의, 가능할까? 

임승빈 변호사

 

임승빈 변호사입니다.

 

"휴대전화 안에 그런 파일이 있다는 것만으로 정말 처벌되나요." "가지고만 있었을 뿐인데 무혐의는 불가능한가요." 불법촬영물 소지 무혐의를 묻는 분들이 가장 먼저 하는 말은 대개 비슷합니다. "몰랐다고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나 이 죄가 성립하려면 채워져야 하는 요건이 있고, 그 요건을 두고 다툼이 생기는 지점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먼저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은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이 된 불법촬영물을, 그것이 불법촬영물임을 알면서 소지·구입·저장·시청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두 축입니다. '불법촬영물임을 알았는가(고의·인식)'와 '이를 지배·관리하며 소지했는가'입니다. 이 두 축 가운데 하나라도 채워지지 않으면, 사안에 따라 불법촬영물 소지 무혐의·불송치로 판단될 여지가 생깁니다.

 

이 글에서는 불법촬영물 소지 무혐의가 어디에서 갈리는지, 고의·인식과 소지·지배관리를 나누어 살펴보고, 왜 이런 사안을 혼자 대응하기 어려운지까지 정리합니다. 구체적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로만 참고해 주십시오.

 

"파일이 있는 건 맞는데, 그게 무엇인지 알고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가."

 

1. 불법촬영물 소지 무혐의, 다툼이 생기는 지점

 

불법촬영물 소지죄는 촬영(제14조 제1항)이나 반포(제2항)와는 별개의 조항입니다. 직접 찍지도, 퍼뜨리지도 않았더라도 소지·구입·저장·시청만으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사를 받는 분들은 대개 "가지고만 있었을 뿐"이라는 지점에서 억울함을 느낍니다. 그러나 불법촬영물 소지 무혐의는 감정이 아니라 요건에서 갈립니다.

 

  • 대상 — 의사에 반해 반포 등이 된 불법촬영물 또는 복제물
  • 요건 ① — 불법촬영물임을 알면서(고의)
  • 요건 ② — 소지·지배·관리
  • 법정형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무혐의로 갈지, 아니면 죄가 성립하는지는 두 가지가 함께 채워졌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는 그 파일이 문제의 영상물임을 알면서(고의) 접했다는 사정이고, 다른 하나는 그것을 자신의 지배·관리 아래 두고 소지했다는 사정입니다. 무엇인지 모르고 받은 파일인지, 스스로 저장·관리한 것인지, 아니면 기기가 자동으로 남긴 흔적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다툴 지점 ① 고의·인식 — '불법촬영물임을 알았나'

 

불법촬영물 소지 무혐의를 가르는 첫 번째 축은 고의, 즉 '이것이 불법촬영물임을 알면서 소지·시청했는가'입니다. 파일이 일반적인 성인물인지, 아니면 비동의로 촬영·유포된 영상물인지 구별하지 못한 채 접했다면, 고의 자체가 다퉈질 수 있습니다.

 

  • 무엇인지 모르고 전송받거나 자동 수신된 파일
  • 일반 성인물로 알고 접했고 불법촬영물임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
  • 단체 대화방·링크를 통해 의도치 않게 노출된 경우

 

다만 여기서 반드시 짚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단순히 "몰랐다"고 진술하는 것만으로 고의가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파일의 제목·저장 경로·확인 시점·재생 여부, 대화 내용, 검색·접속 기록 등을 종합해 인식 여부를 판단합니다. 그래서 고의를 다투는 일은 "몰랐다"는 한마디가 아니라, 파일을 접하게 된 경위와 인식의 정도를 객관적 자료와 모순 없이 설명해내는 작업에 가깝습니다.

 

※ 불법촬영물 소지·시청의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다툴 지점 ② 소지·지배관리 — 자동저장·캐시·타인·공용 기기

 

불법촬영물 소지 무혐의를 가르는 두 번째 축은 소지, 즉 '그 파일을 자신의 지배·관리 아래 두었는가'입니다. 본인이 인식하지 못한 채 앱이나 브라우저가 자동으로 남긴 흔적이라면, 이를 곧바로 '소지'로 볼 수 있는지 다퉈질 여지가 있습니다.

 

  • 메신저·앱의 자동 저장, 브라우저 캐시·임시파일
  • 본인이 인식하지 못한 채 남은 데이터
  • 가족·지인과 함께 쓰는 공용 기기, 타인 명의 기기
  • 스트리밍 단순 접속과 파일 저장의 구별

 

특히 스트리밍으로 잠시 접속한 것과, 파일을 내려받아 저장·보관한 것은 법적으로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용 기기나 타인의 기기에서 발견된 파일이라면 누가 지배·관리했는지도 문제됩니다. 여기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대응이 있습니다. 조사가 시작될 즈음 파일을 삭제하거나 기기를 초기화하는 행위는 다툼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증거인멸로 평가되어 구속 사유나 양형 가중 사유가 될 수 있고, 오히려 방어에 유리한 자료까지 함께 없애버리는 결과를 낳습니다.

 

4. 혼자 다투기 어려운 이유 — 포렌식·진술·변호인

 

지금까지 본 것처럼 불법촬영물 소지 무혐의는 고의·인식과 소지·지배관리라는 두 축에서 갈립니다. 그런데 이 다툼은 대부분 디지털 증거의 해석에 걸려 있습니다. 파일이 언제 어떤 경로로 저장됐는지, 재생·확인 이력이 있는지, 자동 저장인지 능동적 다운로드인지 같은 사정은 포렌식 분석의 영역이고, 이를 법적 의미로 옮기는 일은 전문적 판단을 요합니다.

 

  • 포렌식 결과의 의미를 스스로 해석하기 어려움
  • 첫 진술이 이후 판단을 사실상 좌우할 수 있음
  • 잘못된 임의 삭제·초기화는 되돌릴 수 없음
  •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처분까지 함께 걸려 있음

 

특히 조사 초기의 진술은 이후 판단의 방향을 사실상 결정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식과 경위를 정확히 정리하지 못한 채 이루어진 진술은 뒤늦게 바로잡기 어렵고, 다툴 여지가 있던 사안이 인정으로 굳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은 '혼자 잘 설명하면 된다'고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포렌식의 의미를 짚고, 진술의 방향을 잡고, 인식·소지의 다툼을 사실관계와 모순 없이 구성하는 일은 변호인이 직접 사건에 들어와 함께 다투어야 하는 영역입니다.

 

실제로 임승빈 변호사는 클라우드에 저장해 소지가 인정됐던 사건에서도, '불법촬영물인 줄 몰랐다'는 고의 부존재를 소명해 경찰 단계 불송치를 이끌어냈습니다. 아래는 지금 이 글을 읽는 분들과 똑같은 고민에서 시작된 실제 해결사례입니다. 눌러서 어떻게 풀어냈는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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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승빈 변호사의 성착취물·불법촬영물 방어 대표 해결사례

시청·소지로 입건된 사건도 뒤집은 실제 사건 — 눌러보세요 ▼

1️⃣ 성착취물 무혐의 — 소지로 입건됐지만 '성인물로 알았다'는 점을 소명해 경찰 단계 불송치

2️⃣ 불법촬영물 소지 불송치 — 클라우드에 저장해 소지가 인정됐지만 '불법촬영물인 줄 몰랐다'는 고의 부존재로 경찰 단계 불송치

3️⃣ 불법촬영물 시청 불송치 — 사이트에서 영상을 시청만 했는데 입건됐지만 '불법촬영물인 줄 몰랐다'는 고의 부존재로 경찰 단계 불송치

 

이 사례들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다툴 지점을 '소지·시청 사실'이 아니라 '위법물이라는 점을 인식(고의)했는지'로 옮겨 소명했다는 것입니다. 불법촬영물 소지 무혐의를 다투는 것도 결국 이 두 축, 즉 고의와 소지·지배관리를 얼마나 정확히 소명하느냐의 문제입니다.

 

불법촬영물 소지 무혐의를 다투어야 할 상황이라면, 사건이 불리하게 굳어지기 전에 아래 전화상담 예약 버튼으로 검토받아 보세요. 수사 연락 단계부터 임승빈 변호사가 변호인으로 함께 대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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