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를 기준으로 한 법인 설립 및 운영의 문제점 검토(3)
주식회사를 기준으로 한 법인 설립 및 운영의 문제점 검토(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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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를 기준으로 한 법인 설립 및 운영의 문제점 검토(3) 

송인욱 변호사

7. 임원의 구성에 대하여​


가. 임원은 이사와 감사를 의미하는데, 이사는 상법 제383조에 따르면 3명 이상이어야 하나,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경우라면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 있으며, 감사는 상법 제409조 제4항에 따라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이라면 선임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나. 임원의 구성에 있어서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배우자나 자녀(미성년자녀 포함)도 이사나 감사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다. 한편, 이사의 권한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1) 이사회 소집권, 소집요구권​


이사회는 원칙적으로 각 이사가 이사회 소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소집할 수 있으나, 이사회 결의로 이사회 소집권자를 지정한 경우 그 이사가 소집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소집권자로 지정되지 않은 이사는 소집권자인 이사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을 거절하는 경우 다른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2) 대표권, 이사회 참석과 표결권​


이사회는 3명 이상으로 구성되므로 소규모 회사의 이사가 3인 미만이라면 이사회가 없는 것으로 보는데, 이처럼 이사가 1명인 경우 해당 이사가 당연히 대표권을 가지며, 이사가 2명이라면 정관에서 대표이사를 둘 수도 있고 두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3명 이상의 이사가 있어서 이사회가 소집되는 경우 각 이사 및 감사에게 이사회일의 1주일 전까지 소집통지를 발송하게 되어 있으며, 그 소집통지 기간은 정관의 규정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소집통지를 하는 것은 이사의 이사회 참석권과 표결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만약 이사가 소집통지를 받지 못하여 이사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의 하자가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3) 각종 소제기권


이사는 상법의 회사편에서 정해진 각종의 소 제기권(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 신주발행 무효의 소 등)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라. 이사의 의무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1) 선관주의의무


이는 상근이사인지 비상근 이사인지, 사외이사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회사와 위임관계에 있으므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사무를 처리하여야 합니다.​


(2) 충실의무


이사는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를 부담하는데, 충실의무란 회사의 이사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 등을 이용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회사의 이익을 온전히 보전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무로서, 상법은 이를 구체화하여 경업금지의무와 겸직금지의무(상법 제397조 제1항), 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을 금지하도록 하는 의무(상법 제397조 제2항), 이사와 회사와의 자기거래를 금지하는 의무(상법 제398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3) 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상법 제399조에 따라 이사는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 상법 제401조 제1항에 따라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한 때에는 제3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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