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임원의 구성에 대하여
가. 임원은 이사와 감사를 의미하는데, 이사는 상법 제383조에 따르면 3명 이상이어야 하나,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경우라면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 있으며, 감사는 상법 제409조 제4항에 따라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이라면 선임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나. 임원의 구성에 있어서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배우자나 자녀(미성년자녀 포함)도 이사나 감사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다. 한편, 이사의 권한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1) 이사회 소집권, 소집요구권
이사회는 원칙적으로 각 이사가 이사회 소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소집할 수 있으나, 이사회 결의로 이사회 소집권자를 지정한 경우 그 이사가 소집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소집권자로 지정되지 않은 이사는 소집권자인 이사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을 거절하는 경우 다른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2) 대표권, 이사회 참석과 표결권
이사회는 3명 이상으로 구성되므로 소규모 회사의 이사가 3인 미만이라면 이사회가 없는 것으로 보는데, 이처럼 이사가 1명인 경우 해당 이사가 당연히 대표권을 가지며, 이사가 2명이라면 정관에서 대표이사를 둘 수도 있고 두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3명 이상의 이사가 있어서 이사회가 소집되는 경우 각 이사 및 감사에게 이사회일의 1주일 전까지 소집통지를 발송하게 되어 있으며, 그 소집통지 기간은 정관의 규정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소집통지를 하는 것은 이사의 이사회 참석권과 표결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만약 이사가 소집통지를 받지 못하여 이사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의 하자가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3) 각종 소제기권
이사는 상법의 회사편에서 정해진 각종의 소 제기권(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 신주발행 무효의 소 등)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라. 이사의 의무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1) 선관주의의무
이는 상근이사인지 비상근 이사인지, 사외이사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회사와 위임관계에 있으므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사무를 처리하여야 합니다.
(2) 충실의무
이사는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를 부담하는데, 충실의무란 회사의 이사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 등을 이용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회사의 이익을 온전히 보전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무로서, 상법은 이를 구체화하여 경업금지의무와 겸직금지의무(상법 제397조 제1항), 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을 금지하도록 하는 의무(상법 제397조 제2항), 이사와 회사와의 자기거래를 금지하는 의무(상법 제398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3) 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상법 제399조에 따라 이사는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 상법 제401조 제1항에 따라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한 때에는 제3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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