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를 기준으로 한 법인 설립 및 운영의 문제점 검토(2)
주식회사를 기준으로 한 법인 설립 및 운영의 문제점 검토(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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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를 기준으로 한 법인 설립 및 운영의 문제점 검토(2) 

송인욱 변호사

5. 본점의 소재지에 대하여​


가. 법인의 주소지(본점의 소재지) 역시 상법 제289조 제1항에 따른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 중 하나로서, 식당 등 사업장이 필요한 업종은 당연히 사업장이 있어야 하지만, 온라인 컨설팅 등 사업장이 필요 없는 업종도 있으므로 업종에 따라서 개인의 자택으로도 법인의 주소지를 정할 수 있습니다.​


나. 그리고 사업자등록시 법인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고,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와 사업자등록시의 주소를 다르게 신청할 수 없으므로,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법인설립등기를 신청하기 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 그리고 법인을 설립하기 이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아직 법인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우선 대표이사의 명의로 계약을 한 후 특약사항으로 ‘법인이 설립되면 임차인을 법인으로 변경한다’는 문구를 넣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고, 다만 이와 같은 특약이 있더라도 법인 설립등기를 한 이후에는 반드시 법인 명의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법인 사업자등록시에 제출하여야 반려되지 않습니다.


라. 한편,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봤을 때 사무실이 필요함에도 자택으로 법인의 주소지를 정할 경우 사업자등록이 거절될 수 있으므로, 처음에 법인설립등기를 하기 전부터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여 사업자등록까지 가능한 주소로 법인을 설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 참고로 법인이 과밀억제권역에 소재할 경우에는 등록세, 교육세 등 공과금이 중과될 수 있습니다.


6. 주주의 구성에 대하여​


가. 주주는 1명 이상 있어야 하는데, 소규모 기업은 주주가 이사직을 겸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실무상으로도 대주주와 대표이사가 동일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나. 한편, 주주와 대표이사가 동일인인 경우 주식을 가지지 않는 이사를 추가로 1명 두어 법인을 설립하기도 하는데, 그 이유는 상법 제313조 및 상법 제298조 제2항, 제3항에 따라 법인을 설립함에 있어서 창립총회에서 조사보고 및 승인의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고, 이때 위 조사보고 및 승인의 절차를 수행하는 사람인 ‘조사보고자’는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임원(이사 또는 감사)’ 또는 ‘공증인’만 맡을 수 있으므로, 비용이 비교적 많이 드는 공증인을 조사보고자로 하지 않는다면 주주 겸 대표이사 외에 주식을 가지지 않는 이사나 감사를 추가로 1명을 둘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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