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사고 후 48시간, 뭘 해야 하나요?
중대재해 사고 후 48시간, 뭘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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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사고 후 48시간, 뭘 해야 하나요? 

윤상현 변호사


들어가며

현장에서 사망 사고가 나면 그 순간부터 대표이사는 형사처벌의 위험에 놓입니다. 문제는 사고 직후의 현장이 수습에만 집중되는 사이 정작 회사에 유리한 증거가 사라지고, 반대로 초기에 남긴 진술 하나가 불리한 기록으로 굳어진다는 점입니다. 실무에서 '사고 후 48시간'을 골든타임이라 부르는 이유입니다. 경영책임자 입장에서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 결론부터 정리했습니다.


Q. 우리는 직원이 열 명뿐인데, 우리도 대상인가요?

네,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이면 대상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 1월 27일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부터 시행됐고, 2024년 1월 27일부터는 5명 이상 50명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도 전면 적용되고 있습니다. 유예를 연장하는 법안이 논의됐지만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법무팀이 없는 소규모 건설사·제조업체 대표도 예외 없이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집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은 아직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략)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이하 생략)

Q. 사고가 나면 대표가 실제로 감옥에 가나요?

사망 사고라면 법정형이 징역 1년 이상입니다. 벌금형만 선고될 수도 있지만, 법정형의 하한이 정해져 있어 집행유예 없이 실형이 선고될 여지가 열려 있다는 뜻입니다. 사망이 아니어도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이거나 동일 유해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이면 중대산업재해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사망 사고만 문제되는 법이 아닙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 ①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2호가목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Q. 사고 직후 48시간, 구체적으로 뭘 해야 하나요?

증거 보존이 먼저, 진술은 그 다음입니다. 순서가 바뀌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 초동 증거 보존 — CCTV·작업일지·안전점검표·교육 이수 기록·작업지시서·현장 사진. 작업중지 명령 이행 기록이나 안전장비 착용 사진처럼 회사에 유리한 자료일수록 시간이 지나면 찾기 어렵습니다.

  • 조사기관 진술 준비 — 경찰·고용노동부 조사에 앞서 쟁점을 정리합니다. 사실은 정확히 확인하되, 초기 진술이 법리상 불리한 기록으로 남지 않도록 대비해야 합니다.

  • 현장 재가동 시점 판단 — 추가 예방조치와 조사기관의 현장 확인이 끝나기 전 임의로 작업을 재개하면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 피해자·유족과의 소통 — 합의 여부는 양형에 큰 영향을 줍니다. 초기 대응 태도가 이후 협의의 출발점이 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정의) — 2.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Q. 사고 전에 준비해 둘 수 있는 건 없나요?

위험성평가 기록이 사실상 최선의 방어자료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는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스스로 찾아내 위험성의 크기를 판단하고 개선대책을 세워 이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평가서를 한 번 만들어 캐비닛에 넣어 두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 맞는 평가를 근로자 참여 아래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폭염·한파·집중호우 같은 기후 리스크도 관리 대상 유해·위험요인으로 다뤄집니다. 고온 시 작업중지·휴식 확대, 폭우 시 대피와 배수 점검 같은 계획을 미리 세우고, 사고가 났을 때 이를 실제로 이행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 ① 사업주는 (중략)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사망,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를 결정하고, 그 위험성을 줄이기 위하여 (중략) 개선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⑤ 사업주는 위험성평가의 결과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꼭 기억하세요

중대재해 사건의 승패는 결국 '증거' 싸움이고, 그 증거의 운명은 사고 후 48시간에 갈립니다. 이 법은 회사가 아니라 경영책임자 개인에게 형사책임을 묻는 법이며, 사망 사고의 법정형 하한은 징역 1년입니다. 그리고 처벌 여부를 가르는 것은 사고 당일의 대응만이 아니라 사고 이전에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추고 이행했다는 기록입니다. 준비 없이 사고를 맞으면 48시간은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대응은 사고가 난 다음이 아니라 사고가 나기 전부터 시작됩니다.

이런 분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 현장에서 사망·중상 사고가 발생해 당장 초동 대응과 진술 준비가 필요한 대표·경영책임자

  • 경찰·고용노동부 조사나 압수수색 통보를 받아 쟁점 정리가 시급한 분

  • 2024년 확대 적용 대상이 되었으나 안전보건관리체계·위험성평가 정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업장


※ 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로,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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