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내용
의뢰인은 같은 학교에 다니던 두 명의 학생으로부터 학교폭력 신고를 받은 중학생이었습니다.
신고 내용은 각각 달랐습니다. 한 학생은 언어적 갈등과 사소한 다툼을 문제 삼았고, 다른 학생은 반복적인 언행으로 불쾌감을 느꼈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의뢰인과 보호자는 갑작스럽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를 앞두게 되면서 큰 부담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일부 말과 행동이 상대 학생에게 불편하게 받아들여졌다는 점은 받아들이고 있었지만, 두 학생이 주장하는 내용 전부가 사실과 같지는 않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제가 이 사건에서 중요하게 본 부분은 두 신고를 하나의 사건처럼 뭉뚱그려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었습니다. 두 학생 모두 피해를 주장하고 있었지만, 각자가 말하는 경위와 내용은 상당히 달랐습니다.
어떤 부분은 단순한 말다툼이나 학생들 사이의 갈등에 가까웠고, 어떤 부분은 의뢰인이 결과적으로 상대 학생에게 불쾌감을 준 점을 인정하고 사과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에서는 신고가 여러 건으로 접수되면 전체 분위기만으로 가해학생처럼 보일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각 신고 학생별로 사실관계, 진술의 모순, 객관적 자료의 부족 여부, 의뢰인의 반성 태도를 따로 나누어 검토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저는 먼저 의뢰인과 보호자를 만나 두 학생이 각각 어떤 내용을 주장하는지부터 구분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는 “전체적으로 사이가 좋지 않았다”는 정도의 설명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어떤 학생에게 어떤 말이나 행동이 있었는지, 실제 사실과 다른 부분은 무엇인지, 인정해야 할 부분은 어디까지인지 세밀하게 나누어야 합니다.
한 학생과 관련해서는 신고 내용이 실제 경위와 잘 맞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먼저 지속적으로 괴롭혔다고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있었고, 제출된 자료만으로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 단순한 학생 간 의견 충돌이나 갈등의 연장선에 불과하다는 점, 법률상 학교폭력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중심으로 설명했습니다.
다른 학생과 관련해서는 의뢰인의 일부 언행이 상대 학생에게 불편함을 준 점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무리하게 부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해 학생에게 사과의 뜻을 전달하려 했다는 점을 분명히 정리했습니다.
동시에 피해 학생들의 진술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이나 과장된 부분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진술이 서로 맞지 않는 부분, 당시 상황과 다르게 설명된 부분, 객관적인 자료로 뒷받침되기 어려운 부분을 논리적으로 정리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전달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평소 학교생활에서 특별한 문제를 반복해 온 학생이 아니고, 이번 일을 계기로 자신의 말과 행동이 타인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진지하게 돌아보고 있다는 점도 함께 소명했습니다.
반성문, 생활 태도, 보호자의 지도 계획 등을 통해 의뢰인의 개선 가능성과 선도 가능성을 보여주는 데 집중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한 학생에 대한 신고 내용에 대해서는 학교폭력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른 학생에 대한 부분은 의뢰인이 불쾌감을 준 점을 일부 인정하되, 사안의 정도와 반성 태도 등을 고려하여 가장 낮은 수준의 1호 처분인 서면사과 조치로 결정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한 신고 건에서는 학교폭력 미인정을 받았고, 다른 신고 건에서는 추가적인 중한 조치 없이 1호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의의
이 사건을 진행하면서 제가 다시 확인한 점은, 학교폭력 사건에서는 신고가 접수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내용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특히 여러 학생이 함께 신고한 사건에서는 분위기에 휩쓸려 전체를 하나의 가해행위처럼 판단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각 학생별 피해 주장, 당시 상황, 의뢰인의 행동, 증거의 정도가 모두 다를 수 있습니다.
무조건 부인하는 것도 위험하고, 반대로 모든 내용을 인정해 버리는 것도 위험합니다.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고 사과하되, 사실과 다른 부분은 구체적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이 사건은 각 신고별로 사실관계를 분리하고, 학교폭력 해당 여부와 처분 수위를 각각 다르게 판단받은 데 의미가 있었습니다.
백지예 변호사의 한마디
학교폭력 신고를 받으면 학생과 보호자 모두 당황해서 “장난이었다”거나 “억울하다”는 말만 반복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는 그런 말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정리가 훨씬 중요합니다.
누가 어떤 말을 했는지, 상대 학생이 불편함을 느낀 부분은 무엇인지, 실제와 다르게 주장된 부분은 어디인지, 사과가 필요한 부분은 어디인지 먼저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특히 여러 학생이 함께 신고한 사건이라면 각 신고 내용을 따로 분석해야 합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자료와 진술을 차분히 정리해 대응 방향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담 문의를 주시면 구체적인 상황에 맞춰 차분히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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