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내용
의뢰인은 같은 학교에 다니던 두 명의 학생으로부터 학교폭력 신고를 받은 학생이었습니다.
신고 내용에는 신체 접촉, 성희롱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발언, 반복적인 불쾌감 유발 행위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피해 학생 측에서는 의뢰인의 행동으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고, 사안의 성격상 중한 처분까지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일부 행동에 대해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의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만 신고 내용 전체가 사실과 같지는 않았고, 일부 주장은 실제 대화의 맥락이나 당시 상황과 다르게 확대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사건에서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명확히 나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사건의 특징
제가 이 사건에서 중요하게 본 부분은 성 관련 학교폭력으로 평가될 수 있는 주장들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점입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는 성적 언행이나 신체 접촉이 문제 되는 경우 처분 수위가 무거워질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신고 내용이 여러 개이고 피해 학생도 둘인 경우, 전체 분위기만으로 의뢰인이 반복적이고 계획적으로 행동한 것처럼 보일 위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건을 자세히 살펴보면 각 피해 학생이 주장하는 내용, 당시 관계, 대화의 전후 맥락, 객관적인 자료의 정도가 모두 달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신고 내용을 하나로 묶어 판단해서는 안 되고, 각각의 주장별로 학교폭력 해당 여부를 따져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저는 먼저 의뢰인과 보호자를 만나 신고 내용 전체를 항목별로 나누어 정리했습니다. 이 사건처럼 여러 주장이 한꺼번에 제기된 경우에는 막연히 “억울하다”거나 “장난이었다”고 말하는 방식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는 피해 학생별로 주장 내용을 구분했습니다. 한 학생이 주장한 내용에 대해서는 당시 대화와 관계, 주변 정황을 검토했을 때 학교폭력으로 인정되기 어려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관해 의뢰인이 실제로 어떤 행동을 했는지, 어떤 부분은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되었는지, 제출된 자료만으로 학교폭력 가해행위라고 보기 어려운 이유를 정리했습니다.
반면 의뢰인이 인정해야 할 부분도 있었습니다. 일부 언행은 상대 학생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었고, 의뢰인도 그 점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부분을 무리하게 부인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잘못을 인정할 부분은 분명히 인정하고, 피해 학생에게 진심 어린 사과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다만 인정할 부분이 있다고 해서 신고 내용 전체를 모두 받아들이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저는 카카오톡 대화 등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양측 진술의 맥락과 전후 상황을 검토했고, 피해 학생의 진술 중 사실관계와 맞지 않거나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되기 어려운 부분을 구체적으로 반박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평소 학교생활에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일으킨 학생이 아니며, 이번 일을 계기로 자신의 말과 행동이 상대방에게 어떤 상처가 될 수 있는지 진지하게 돌아보고 있다는 점도 소명했습니다.
반성문과 생활 태도, 보호자의 지도 의지 등을 통해 의뢰인의 개선 가능성과 선도 가능성을 함께 설명했습니다.
저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선처를 요청하되, 다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다투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특히 사안 전체가 성 관련 학교폭력으로 무겁게 확대되어 4호 이상의 처분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각 행위의 경위와 증거 정도를 세밀하게 나누어 설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피해 학생 중 한 명의 신고 내용에 대해서는 학교폭력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그 부분은 조치 없음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다른 피해 학생에 관한 부분에서는 의뢰인이 인정하고 사과한 일부 행위만 학교폭력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의뢰인에게는 3호 처분인 학교에서의 봉사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처음 우려했던 것처럼 신고 내용 전체가 인정되거나, 중한 처분으로 확대되지는 않았습니다.
사건의 의의
이 사건을 진행하면서 제가 다시 확인한 점은, 성 관련 학교폭력 사건일수록 초기 대응 방향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신고 내용이 민감하고 무거울수록 무조건 부인하는 태도는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두려움 때문에 모든 내용을 인정해 버리면 실제보다 책임이 크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는 단순히 피해 학생의 주장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당시 대화와 관계, 행위의 반복성, 고의성, 객관적 자료, 사과와 반성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봅니다.
이 사건은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고, 자료를 통해 주장별로 대응한 것이 중요했습니다.
특히 여러 피해 학생이 함께 신고한 사건에서는 각 신고를 따로 분석해야 합니다. 그래야 실제 사실관계와 다른 내용까지 하나의 가해행위처럼 묶여 처분 수위가 높아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백지예 변호사의 한마디
성적 언행이나 신체 접촉이 문제 되는 학교폭력 사건은 보호자와 학생 모두 크게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감정적으로 해명하거나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먼저 신고 내용 중 무엇이 사실인지, 어떤 부분은 다르게 전달되었는지,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인지 정리해야 합니다.
인정할 부분이 있다면 진심으로 사과하고 반성해야 하지만, 사실과 다른 내용까지 모두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카카오톡 대화, 당시 상황을 알 수 있는 자료, 반성문, 보호자의 지도 계획은 모두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상담 문의를 주시면 구체적인 상황에 맞춰 차분히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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