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위반(성매수등)] 안산에서 16세 여고딩과 '간단'
[아청법위반(성매수등)] 안산에서 16세 여고딩과 '간단'
해결사례
미성년 대상 성범죄

[아청법위반(성매수등)] 안산에서 16세 여고딩과 '간단' 

옥민석 변호사

벌금형

수****

1. 사건의 개요

A씨는 X에서 16세 여성 B양이 게시한 "안산 ○○역 ㄱㄷ(간단) 이따 저녁쯤 빠르게 보실분 구해요 시간제한 20분 ㅈㄱxxx 생각 아예 없습니다 라이(라인 아이디) ○○ #안산#○○역#ㄱㄷ(간단)#○○역#○○이쁜편#18살#여고딩#ㅈㄱxxx#고페이"라는 내용의 글을 보고 연락하여 10만 원에 유사성행위를 의미하는 '간단'을 하기로 약속한 다음, B양이 알려주는 오피스텔로 이동하여 미리 준비한 자위기구를 B양의 음부에 삽입하고 입으로 B양의 음부를 빨고 자위행위를 하여 B양의 복부에 사정하고는 B양에게 10만 원을 지불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로부터 얼마 뒤, A씨는 수원팔달경찰서로부터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A씨는 성관계까지 하지는 않았으므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 가벼운 처벌로 끝날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조사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검찰로 송치하더니 검찰 역시 송치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사건을 구공판하였습니다.

A씨는 구공판은 검사는 징역형을 구형하고 재판부는 징역형을 선고할 가능성이 높다는 말을 듣고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미성년자 조건만남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 탈출

저는 수임 직후,

A씨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설명하고 준비시켜드리면서,

사건기록을 열람·복사하여 A씨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는 한편,

B양 측 국선변호사의 연락처를 확인하여 합의에 주력한 끝에 마침내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저는,

B양 측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와 함께 A씨로부터 수집한 유리한 양형자료들과 사건기록을 검토하며 선별한 유리한 사정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면서 A씨가 반드시 벌금형을 받아야만 하는 이유를 적극적으로 어필하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⑤ 공판기일 전에 A씨에게 최후진술의 내용에 대해 안내해드렸으며,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A씨가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변론한 뒤,

선고기일 전까지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꾸준히 수집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한 양형참고자료를 수차례에 걸쳐 추가로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저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벌금형을 선고받음으로써 일생일대의 위기를 최대한 가볍게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미성년자와 조건만남을 하였다가 부모님의 신고 등으로 조사를 받게 되는 사람들이 매우 많습니다. 미성년자 조건만남의 경우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보다 가벼운 처벌을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아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에 준하여 처벌하고 있고, 특히 피해자가 16세 미만일 경우 가중처벌하고 있는데요. 때문에 안일하게 대응하였다가는 실형이 선고되어 구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피해자 측과 합의하는 한편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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