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등)] X(옛 트위터)에서 음란물을 구매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등)] X(옛 트위터)에서 음란물을 구매
해결사례
미성년 대상 성범죄디지털 성범죄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등)] X(옛 트위터)에서 음란물을 구매 

옥민석 변호사

불송치(혐의없음)

순****

1. 사건의 개요

A씨는 2024. 12. 22. 14:51경 X를 하다가 여성 B씨가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을 판매한다는 글을 발견하고 B씨에게 DM으로 구매의사를 밝힌 뒤 B씨가 알려주는 토스뱅크 계좌로 10,000원을 이체하고 B씨로부터 여성의 가슴 및 음부를 촬영한 사진을 전송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로부터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 어느 날, A씨는 경찰로부터 "B씨에게 신체 사진 구매한 적 있으시지요? B씨가 미성년자인데 자신의 신체 사진을 판매하다가 적발되었고 수사 과정에서 A씨의 이체내역이 발견되어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등) 혐의로 조사를 받으셔야 합니다."라는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A씨는 음란물을 구매한 적은 많았어도 미성년자로부터 음란물을 구매한 기억은 없었지만, 기억나지 않는 것과 하지 않은 것은 별개의 문제였으므로, 법적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성착취물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 탈출

저는 수임 직후,

① "1회 구매한 것이라면 무혐의 가능하다."라고 조언해드린 뒤,

② 경찰 조사를 받기 전 다른 유사한 사건의 피의자신문조서를 토대로 경찰의 질문 및 답변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해드렸고,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은 피할 수 있도록 조력해드렸으며,

④ 경찰 조사를 받은 후 "A씨가 B씨에게 이체한 것은 사실이지만, 음란물을 구매하기 위해 이체한 것인지, 음란물을 구매하기 위해 이체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정말로 음란물을 전송받은 것인지, 음란물을 구매하기 위해 이체한 것이고 음란물을 전송받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B씨의 나이를 인식할 수 있었는지 등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저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음으로써 억울하게 성범죄자가 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음란물을 구매하였다가 성착취물 구매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는 사람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런데 등장인물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미성년자인지 단정할 수 없다면 본죄는 성립하지 않는데요. 따라서 성착취물 구매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무조건 혐의를 인정할 것이 아니라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우선 혐의 인정 여부에 대해 명확히 판단한 다음 상황에 맞게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법적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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