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학폭위 징계조치 9호 퇴학
[학교폭력] 학폭위 징계조치 9호 퇴학
법률가이드
소년범죄/학교폭력

[학교폭력] 학폭위 징계조치 9호 퇴학 

백선경 변호사

1. 학폭위 징계조치 9호

퇴학조치는 가해 학생을 선도, 교화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퇴학을 시키는 가장 중한 처분이며, 초등학생과 중학생에게는 내릴 수 없고 고등학생에게만 부과할 수 있습니다.

  • 징계 결정 기준 :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정도, 화해정도 5가지 기본 요소를 0점~4점으로 세분화하여 합산한 후, 총점 16~20점을 받은 경우 퇴학처분을 받게 됩니다.

2. 피해학생의 단계별 대응 사례

  • 신고 단계 의견서 제출 : 면담을 통해 피해 사실을 파악하고 구체적인 피해 사실 및 증명 증거를 첨부하여 학교폭력사안조사기구에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 개최 전 추가 의견서 제출 : 형사고소를 함께 진행하며 구체적인 피해사실을 밝히기 위해 고소인 진술조서를 증거로 제출하고, 수사기관에서 추가로 밝혀진 사실 등을 2차 의견서로 제출했습니다.

  • 학폭위 동석 및 진술 : 학폭위 당일 동석하여 피해 학생 진술을 진행하고 위원들에게 형사 고소 진행 상황과 법리에 관한 의견을 설명하며 피해의 중대성과 지속성을 강하게 주장하여 가해 학생에게 9호 퇴학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3. 가해학생의 학폭위 대응 사례

  • 반성하는 태도의 중요성 : 회의록 검토 결과 가해 학생이 잘못을 부인하고 전혀 반성하지 않아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이처럼 명백한 혐의에 대해 반성하지 않으면 퇴학처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 개최 전 전문가 상담 권고 : 자녀가 가해학생인 경우 학폭위 개최 전에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 현 상황에서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판단받고 대응해야 합니다.

▶ 법률사무소 온슬 백선경 변호사 성공사례 바로가기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백선경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33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