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성년후견 사건을 전담하고 있는 가사법 전문 최지우 변호사입니다.
성년후견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보호자분들이 가장 많이 질문하시는 내용 중 하나가 바로 "피후견인이 상속인인데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라는 질문입니다.
가족들끼리 합의만 하면 되는 것으로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성년후견이 개시된 이후에는 일반적인 상속재산분할협의와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피후견인이 공동상속인인 경우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성년후견이 개시되면 피후견인이 직접 협의할 수 있을까요?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성년후견이 개시되면 피후견인은 판단능력이 부족한 상태이므로 법률행위를 단독으로 하는 데 제한이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재산분할협의 역시 피후견인이 직접 유효하게 체결하기 어렵고, 후견인의 도움 또는 대리가 필요합니다.
다만 후견의 종류에 따라 행위능력과 후견인의 권한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후견의 종류에 따라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먼저 후견심판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에는 어떻게 참여할까요?
원칙적으로 성년후견인은 피후견인을 대신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즉, 후견인이 협의서에 서명하여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여기서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이해상반행위 여부입니다.
[이해상반 판단 기준]
후견인 ──────→ 이익 증가
피후견인 ───→ 이익 감소
∴ 이익상반 O → 특별대리인 필요
후견인도 공동상속인이라면 특별대리인이 필요합니다
후견인 본인도 공동상속인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상속재산을 많이 받을수록 후견인의 이익은 커지고, 반대로 피후견인의 몫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후견인과 피후견인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경우를 이익상반행위라고 합니다.
이 경우에는 민법 제949조의2에 따라 후견인이 직접 협의할 수 없으며, 법원에서 특별대리인을 선임받아야 합니다.
피후견인의 재산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이기 때문에, 이를 거치지 않은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추후 효력이 문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무에서도 이 부분을 간과하고 협의서를 작성했다가 나중에 절차를 다시 진행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상속등기 직전에서 문제가 발견되어 일정이 크게 지연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피후견인이 공동상속인인 경우에는 일반적인 상속재산분할협의보다 훨씬 세심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후견인의 대리가 가능한지,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하는지, 후견감독인의 동의가 필요한지 등을 사전에 확인해야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저 역시 성년후견 사건과 상속 사건을 함께 진행하면서 특별대리인 선임부터 상속재산분할협의, 상속등기까지 연계하여 처리한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처음 절차를 제대로 진행하면 이후 분쟁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피후견인이 상속인인 상황에서 절차가 복잡하게 느껴지신다면, 개별 사안에 맞는 방법을 검토한 후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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