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가 양육비를 못주겠다고 버티면, 양육비는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가사법 전문으로 등록되어 있는 법무법인 태일 최지우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주지 않겠다고 버틴다고 해서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법은 아동의 생존권과 직결된 양육비 의무를 매우 엄격하게 판단하므로, 낙담하지 마시고 조속히 법적 절차를 밟으시길 권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양육비를 확정하고 받아낼 수 있는 법적 절차와 대응 방안을 정리해 드립니다.
1. 법적 절차: 양육비 청구 소송 (과거 및 장래 양육비)
즉시 법원에 양육비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크게 두 가지를 청구하게 됩니다.
장래 양육비: 앞으로 아이가 성년(만 19세)이 될 때까지 매월 지급받을 양육비
과거 양육비: 출산 후 현재까지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은 기간 동안의 양육비
2. 양육비 산정 기준 및 액수 예측
법원은 서울가정법원의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바탕으로 부모 양측의 합산 소득, 아이의 연령, 거주 지역 등을 고려하여 최종 양육비를 결정합니다.
3. '양육비 사전처분' 신청
양육비 청구 소송은 판결이 나오기까지 보통 수개월(6개월 이상)이 소요됩니다. 당장 수입이 없어 아이 분유값이나 기저귀값 등 양육비가 급하신 상황이므로, 소송 제기와 동시에 '양육비 사전처분'을 신청해야 합니다.
💡 양육비 사전처분이란? 본안 판결(최종 결과)이 나오기 전까지, 아이의 양육을 위해 긴급하게 매월 일정 금액의 양육비를 임시로 지급하도록 법원이 명령을 내리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소송 기간 중에도 최소한의 양육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4. 상대방이 판결 후에도 돈을 안 준다면? (이행 확보 수단)
상대방이 "배째라" 식으로 나오거나 직장을 그만두는 등 양육비를 계속 거부할 경우를 대비해 강력한 법적 이행 확보 수단을 쓸 수 있습니다.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상대방이 회사원 등 급여 소득자라면, 상대방의 고용주(회사)가 상대방 급여에서 양육비를 원천징수하여 질문자님 계좌로 바로 입금하도록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담보제공명령 및 일시금지급명령: 상대방이 프리랜서거나 수입이 불규칙하다면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이를 어길 시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한 번에 받아낼 수 있습니다.
제재 조치: 지속적으로 거부할 경우 명단 공개,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감치(유치장 유치) 등의 강력한 제재 조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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