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혼의 필요성과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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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의 필요성과 장점 

최지우 변호사

이미 이혼하기로 합의했는데 굳이 변호사가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일 최지우 변호사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서로 이혼하기로 마음을 정했고, 재산분할이나 양육권까지도 대충 이야기가 끝났다면 협의이혼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하지만 실제로는 합의가 되었더라도 조정이혼을 선택하는 것이 훨씬 안전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조정이혼이 필요한 상황과 장점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조정이혼의 가장 큰 장점- 법원의 조정조서가 작성된다는 점입니다.

조정조서는 단순한 합의서와 달리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 성립 이후 양육비, 재산분할금, 위자료 지급 등 약속한 내용을 상대방이 지키지 않는 경우에,

별도의 소송 절차 진행이 필요없이 곧바로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이혼 조정조서를 통해 합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남길 수 있습니다.

부부끼리 작성한 합의서는 표현이 모호한 경우가 많습니다.

"집을 넘겨준다."

"대출은 알아서 정리한다."

"양육비는 성실히 지급한다."

이러한 표현은 나중에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조정이혼에서는 지급 금액과 지급 기한, 부동산 이전 시기, 대출 부담, 양육비 지급일, 면접교섭 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을 조정조서에 기재할 수 있어 이후 분쟁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3. 합의한 내용을 법원의 절차 안에서 확정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현재는 원만하게 합의한 것처럼 보여도 실제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생각이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족이나 지인의 조언을 듣고 입장을 바꾸거나, 재산분할 금액을 다시 요구하는 사례도 종종 발생합니다.

이럴수록 처음 합의한 내용을 법원의 절차 안에서 확정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조정이혼이라고 하면 소송처럼 다투는 절차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합의가 되어 있다면, 그 합의 내용을 법원의 확인을 받아 안전하게 마무리하는 절차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조정이혼으로 빠르게 사건을 종결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조정이혼이 적합한지, 협의이혼으로도 충분한지는 부부의 재산관계와 자녀 유무, 합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절차를 미리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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