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죄] 성범죄 PTSD 상해 인정 여부와 고소 대응 방법
[소년범죄] 성범죄 PTSD 상해 인정 여부와 고소 대응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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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 성범죄 PTSD 상해 인정 여부와 고소 대응 방법 

백선경 변호사

1. 상해 인정 판단 기준

  • 상해 인정 판례 : 대법원 판례는 성범죄로 인한 우울증, 수면장애, 불안, 대인관계회피 등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를 양형사유가 아닌 상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 인과관계 유죄 판단 : 피해자에게 수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후스트레스장애를 입게 한 경우, 법원은 강간치상죄 및 준강간치상죄 등에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보아 유죄로 판단합니다.

  • 자연치유 불가능한 장애 : 비록 외부적인 상처가 없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데 지장을 주고 신체의 건강상태와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정신과적 상해라면 강제추행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합니다.

2. 상해 인정 여부에 따른 가해자 처벌

  • 적용 법조의 중대성 : 청소년 대상 강제추행이나 강간은 아청법 제7조에 따라 처벌받으나,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에게 상해를 입혀 강간 등 상해·치상죄가 적용되면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피해학생에게 발생한 외상후스트레스장애가 상해로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적용 법조와 처벌 수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3. 성범죄 피해자 고소 대응

  • 철저한 사전 준비 필요 : 가해학생 측은 대부분 변호인을 선임하므로 수사기관이 알아서 해줄 것이라 안일하게 생각하지 말고 피해자 측도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 전문가의 조력 : 고소 전 면담을 통한 구체적 사실관계 파악 및 고소장 작성, 고소인 조사 동석 진술 조력, 고소대리의견서 작성 및 필요한 수사 요청 등을 통해 대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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