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해 인정 판단 기준
상해 인정 판례 : 대법원 판례는 성범죄로 인한 우울증, 수면장애, 불안, 대인관계회피 등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를 양형사유가 아닌 상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인과관계 유죄 판단 : 피해자에게 수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후스트레스장애를 입게 한 경우, 법원은 강간치상죄 및 준강간치상죄 등에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보아 유죄로 판단합니다.
자연치유 불가능한 장애 : 비록 외부적인 상처가 없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데 지장을 주고 신체의 건강상태와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정신과적 상해라면 강제추행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합니다.
2. 상해 인정 여부에 따른 가해자 처벌
적용 법조의 중대성 : 청소년 대상 강제추행이나 강간은 아청법 제7조에 따라 처벌받으나,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에게 상해를 입혀 강간 등 상해·치상죄가 적용되면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피해학생에게 발생한 외상후스트레스장애가 상해로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적용 법조와 처벌 수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3. 성범죄 피해자 고소 대응
철저한 사전 준비 필요 : 가해학생 측은 대부분 변호인을 선임하므로 수사기관이 알아서 해줄 것이라 안일하게 생각하지 말고 피해자 측도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전문가의 조력 : 고소 전 면담을 통한 구체적 사실관계 파악 및 고소장 작성, 고소인 조사 동석 진술 조력, 고소대리의견서 작성 및 필요한 수사 요청 등을 통해 대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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