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재판] 피해학생이 재판에서 의견 진술하는 방법
[소년보호재판] 피해학생이 재판에서 의견 진술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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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학교폭력

[소년보호재판] 피해학생이 재판에서 의견 진술하는 방법 

백선경 변호사

1. 소년보호재판의 비공개 원칙

  • 처분 결과 확인의 한계 : 소년보호재판은 비공개 심리가 원칙으로 가해 학생, 보호자, 보조인만 출석하므로, 피해 학생 측은 사건이 소년부로 송치되었다는 것만 알 수 있을 뿐 구체적인 처분 결과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 지속되는 피해와 고통 : 가해 학생이 2차 가해를 저지르거나, 피해 회복 없이 피해가 지속되는 경우, 사과를 하지 않거나 오히려 본인이 피해자인 척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 경우 피해 학생과 부모님의 고통은 매우 클 수밖에 없습니다.

2. 피해자 의견진술 신청 및 방법

  • 의견진술 신청과 판사 허가 : 피해 학생 측이 의견진술을 신청하여 소년재판부 판사의 허가를 받는다면 본인이 당한 피해에 대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 진술 진행 방식 : 실무에서는 대부분 심리기일에 피해 학생 측을 출석하게 하여 가해 행위로 입은 피해, 피해 지속 여부, 2차 가해 및 사과 여부 등에 대해 진술하도록 기회를 부여하며, 진술이 끝나면 퇴정하도록 한 후 가해 학생 심리를 진행합니다.

3. 의견진술 신청의 난관

  • 높은 불허가 가능성 : 소년재판에서 피해 학생의 진술 기회는 당연한 권한이 아니라 판사에게 신청서를 제출해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제로 불허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년재판의 절차적, 내용적 특수성을 잘 알고 있는 변호사에게 신청서 작성 방법, 제출 시기, 의견 진술 방법 등에 관해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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