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저희 사무소에서 진행한 상간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성공사례에 대하여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아내와 결혼하여 슬하에 자녀들을 둔 가장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아내는 결혼 후, 전업주부로 일하다 다시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아내가 언제부턴가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하기 시작하여 그 횟수가 잦아졌고, 이에 대해 의구심을 갖게 된 의뢰인이 아내가 혹시 직장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 이유에 대해 알아보던 중 아내가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남성 A와 가까운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처음에는 아내와 A의 관계가 단순히 친하게 지내는 직장 동료로서 사이좋게 지내는 관계일 것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내와 A와의 관계를 알고 있던 지인으로부터 단순한 직장동료가 아니라 선을 넘은 깊은 관계라는 말을 듣게 되었고, 우연히 아내와 A의 카카오 톡 대화 메시지 창에서 “보고 싶어”, “여보” “♡” 등 사귀는 사이가 아니라면 하지 않을 대화를 보게 되자, 둘의 관계에 대한 의심이 확신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저희 사무소에 A를 상대로 하여 상간에 따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2. 사건의 진행
저희 사무소에서는 사건에 착수하자마자 의뢰인과의 긴밀한 회의, 전달받은 관련 자료를 통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이에 따라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소장에는 의뢰인이 의뢰인의 아내와 A씨의 관계에 대해 의심하게 된 경위, 이후 부적절한 관계임을 확신하게 된 계기, 이에 대한 근거 자료, 둘의 부적절한 관계로 인한 혼인 파탄 등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설명하였고, 상간남녀 소송에서 핵심인 부정행위에 대한 입증, 부정행위로 인한 혼인 파탄의 결과를 초과한 점에 대하여 소상히 기재하였습니다.
하지만, A 씨 측은 의뢰인의 아내와는 그냥 직장 동료일 뿐,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바 전혀 없고, 의뢰인이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의처증 증세가 있어 이러한 점이 혼인 파탄의 직접 원인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며, 증거로 제출된 카카오톡 메시지는 다른 지인들에게도 흔하게 쓰는 애칭이거나 말투에 불과하다며 반박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사무소에서는 부정행위에 대한 입증을 하기 위해 관련자들에 대한 증인 신문 등을 진행하는 한편, A 씨 측의 주장에 대하여 재반박하기 위하여 당시 사실관계에 대하여 심도 있게 분석하여 A 씨의 주장이 주장 자체로 모순되거나 허위임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A가 의뢰인의 아내가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하였고, 그와 같은 부정행위로 인하여 의뢰인과 A의 혼인관계 파탄에 직접적이고 중대한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하였고, A가 의뢰인의 아내와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의뢰인이 겪었을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여 의뢰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3. 결론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과거의 경우처럼 경찰을 대동하여 모텔을 급습하는 등의 형사고소를 통한 증거 수집은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부정행위 사실 인정에 명확한 증거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의 이혼 상태에 이르기 전에 적법하고 신속하게 부정행위와 관련된 사진, 문자 또는 카카오톡 대화 메시지, 통화내역, 출입국 기록, 교통카드 사용내역, 블랙박스 영상물 등의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부정행위 사실을 파악하고 상간자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고자 한다면 소송 진행과정에서 부정행위 입증을 위하여 유의해야 할 사항이 많기 때문에 반드시 관련 분야의 경험이 많은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이혼에 대하여 고민 중에 있으시다면, 유사한 이혼 사건의 수행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상담하셔서 오늘 소개해드린 사례와 같은 배우자 상간행위 기타 부정행위로 될 점들, 위자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점들 등에 집중하여 법원에 신빙성 있게 변론하여 자신의 권리를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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