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이외 이용자도 처벌 가능할까?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이외 이용자도 처벌 가능할까?
법률가이드
형사일반/기타범죄미성년 대상 성범죄성매매성폭력/강제추행 등디지털 성범죄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이외 이용자도 처벌 가능할까? 

김의지 변호사

최근 사회적으로 큰 공분을 사고 있는 일명 ‘박사방’ 범죄의 운영자’의 신상이 공개되었습니다. 일명 ‘n번방’ 범죄는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성적으로 착취한 영상을 인터넷 메신저인 텔레그램에서  돈을 받고 유포한 사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재인 대통령이 ‘박사방’ 운영자 등에 대한 조사에 국한하지 말고, 회원 전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면서 경찰에 철저한 조사 및 강력한 대응을 지시했고, 조주빈의 신상을 공개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동의자 수가  230만 명이 넘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일명 ‘박사방’에 입장료를 내고 성 착취 영상을 시청한 사람들 역시 수사 대상에 넣고 이들에 대한 신상정보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입장료로 가상화폐를 지급하고 텔레그램 대화방에 입장했는데, 경찰은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박사방’에 가상화폐를 보낸 회원 명단 일부를 확보하였다고 합니다.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은 영상의 수위별로 3단계 대화방을 운영하며, 각각 20만 원, 70만 원, 150만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입장료로 받아왔습니다. ‘박사방’사건의 피해자는 미성년자 16명 포함 확인된 피해자만 74명에 이릅니다. 현재 ‘박사방’은 없어졌지만, 이전에 업로드된 영상들을 다운받아 놓은 사람들이 일대일 대화방 등에서 은밀하게 판매를 하여 유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박사방’ 운영진 외 이용자들에 대한 처벌은 가능할까요?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르면,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스트리밍에 그치지 않고, 컴퓨터, 휴대전화, 클라우드 서비스 등에 다운로드 받은 경우 ‘소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반면, 성인 성착취물의 경우 ‘소지’만 한 경우 처벌 근거가 없습니다.

또한, ‘박사방’의 유료회원의 경우의 처벌 가능성에 대하여 논의가 많은데,  ‘박사방’의 운영방식에 대하여 알고서 입장료를 지불한 경우이기에  ‘박사방’ 운영진의 범행에 방조했다고 볼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한편, ‘박사방’에 올라온 영상을 유포했다면, 피해자가 성인이든 미성년자이든 관계없이 ‘비동의 유포’로서 처벌받게 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김의지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842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