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이혼 시 군인연금 재산분할을 조정으로 성공한 사례에 대하여 소개하고자 합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직업군인인 남편과 결혼하여 자녀들을 양육하며 전업주부로서 생활하다가 남편의 가부장적인 사고로
인한 성격차이 등으로 협의이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협의이혼 당시에는 남편으로부터 주거지 마련을 위한 소정의 보증금 외에는 따로 재산분할로서 배분 받은 재산이 없었으며, 이혼 후에도 자녀들에 대한 학비, 용돈 지원을 약속받았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협의이혼을 한 지얼마 되지 않아 자녀와 일절 연락도 하지 않은 채 자녀에 대한 모든 경제적인 지원을 중단시키는 등 자녀들에 대해 무책임한 모습을 보였고, 이에 의뢰인은 자녀들과 함께 안정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 협의이혼 시 마무리 짓지 못한 재산분할 청구를 진행하고자 저희 사무소를 방문해주셨습니다.

2. 사건의 진행
의뢰인의 전 남편은 심판 진행 당시 직업군인 신분으로 퇴직 후 군인연금을 받게 되는데, 군인연금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지, 만약 포함된다면 어떤 방식으로 재산분할을 받아야 하는지 걱정하셨습니다. 이에 저희 사무소에서는 군인연금은 다른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국민연금 등과 같이 법에 분할제도가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 남편의 군인연금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받는 방법을 통해야 한다는 것을 의뢰인과의 회의를 통해 설명드렸습니다.
실제 재산분할 심판 과정에서 금융기관을 비롯한 군인공제회, 국군재정관리단 등과 같은 여러 기관에 사실조회 신청 및 금융거래 제출명령 신청 등을 통하여 확인한 정보를 바탕으로 재산분할 금액을 특정하였고, 의뢰인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결국 의뢰인이 만족할 만한 조정 결과를 이끌어 냈습니다.

3. 결론
이혼 시 재산분할은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모든 재산을 대상으로 합니다. 적극재산, 소극재산 또는 직접 기여, 간접 기여를 가리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각종 연금들은 이혼의 재산분할 대상으로 충분히 포함되기 때문에 이혼을 고민하시는 분들은 재산이 없어서 재산분할을 받을 수 없다고 걱정하지 마시고, 이혼 사건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하여 재산분할의 기여도 및 재산분할 대상 재산에 대하여 구체적인 조언을 받아 만족스러운 결과를 이끌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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