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성착취물, 어디까지 해당할까?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어디까지 해당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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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성착취물, 어디까지 해당할까? 

임승빈 변호사

 

임승빈 변호사입니다.

 

"실제 아동이 나온 것도 아니고, 나이도 확실히 모르는데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맞나요?" 조사를 앞둔 분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입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제작·배포와 별개로, 파일을 가지고 있거나 보기만 해도 처벌되는 중대한 범죄인데,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부터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핵심은 그 범위가 실제 아동을 촬영한 자료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라면, 실제 아동이 아니어도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성인물인 줄 알았다", "실제 사람이 아니니 괜찮다"는 생각과 실제 법적 평가 사이에는 큰 간극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무엇이고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소지·구입·시청은 어떻게 처벌되는지, 수사는 어떻게 이용자를 특정하는지, 그리고 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를 정리합니다.

 

"만든 것도 판 것도 아닌데, 가지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무거운가요?"

 

1.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란 — 정의와 범위

 

먼저 개념부터 정확히 해야 합니다. 아청법 제2조 제5호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아동·청소년 또는 그럴 것으로 명백히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적 행위 등을 하는 내용을 담은 영상·화상·이미지 등으로 규정합니다. 소지의 대상 역시 바로 이 정의에 해당하는 자료입니다.

 

  •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적 영상·화상·이미지 파일
  •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될 수 있는 사람·표현물이 등장하는 자료
  • 스트리밍으로 재생만 하는 시청, 내려받아 보관하는 소지
  • 클라우드·외장매체·메신저 저장분 등 보관 형태를 불문

 

주의할 점은 그 범위가 실제 아동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등장인물이 실제 아동이 아니라 그림·애니메이션 등 표현물이라도,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될 수 있다면 성착취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처벌이 성립하려면 그 자료가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보거나 가지고 있었다는 '고의'가 필요하고, 바로 이 지점이 사건마다 판단이 갈리는 핵심입니다.

 

2. 소지·구입·시청도 처벌 대상 — 아청법 제11조 제5항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대한 처벌은 아청법 제11조에 행위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제작이 가장 무겁고, 배포·제공이 그다음이며, 이용자와 직접 맞닿는 것이 바로 제5항의 구입·소지·시청입니다. 이 가장 가벼운 축조차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특히 오해가 많은 지점이 '소지'와 '시청'입니다. 스트리밍으로 재생만 해도 시청에 해당할 수 있고, 내려받아 보관하고 있으면 삭제 여부와 무관하게 소지의 고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잠깐 봤을 뿐", "성인물인 줄 알았다"는 해명이 통하려면, 결국 성착취물임을 몰랐다는 점(고의의 부존재)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유죄가 인정되면 형벌 외에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취업제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같은 부수처분도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근거 조항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위장수사·포렌식으로 이미 특정된다

 

"오래전 일이고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데 이제 와서 문제가 될까요?" 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사건은 수사기관이 이용자를 특정하는 수단이 법으로 강화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아청법 제25조의2가 정한 위장수사입니다.

 

  • 아청법 제25조의2에 따른 신분비공개·신분위장 위장수사(법원 허가)
  • 유통 사이트·메신저의 회원 정보와 접속 기록
  • 결제·충전 내역, 접속 IP와 통신사 가입자 조회
  • 압수된 기기의 디지털 포렌식(시청·저장 흔적)

 

여기서 반드시 짚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기기를 초기화하거나 파일을 없애는 행위는 오히려 증거인멸로 평가되어, 구속 사유가 되거나 형을 무겁게 만드는 요소가 됩니다. 이미 확보된 자료가 있는 상태에서 이런 대응은 상황을 악화시킬 뿐, 결코 유리해지지 않습니다.

 

4. 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지금 할 일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와 관련해 경찰의 출석 요구나 압수수색을 받았다면, 가장 먼저 무엇을 근거로 어떤 혐의로 연락이 왔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시청·소지인지, 배포·제공까지 보는지, 그리고 문제된 자료가 실제로 이 정의와 범위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죄명과 대응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 기기 임의 삭제·초기화 금지 — 증거인멸로 읽혀 구속·가중 사유가 될 수 있음
  • 고의(성착취물임을 알았는지)·행위 태양(시청/소지/배포) 등 다툴 지점 정리
  • 진술 전 방향 설정 —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툴지
  • 반성·재발 방지·치료 연계 등 양형 자료 준비

 

특히 위험한 것은, 불안한 마음에 기기를 초기화하거나, 준비 없이 조사에 나가 사실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위장수사와 포렌식으로 자료가 확보된 상태에서 부인은 실익이 없고, 오히려 반성 없는 태도로 평가되어 처벌을 무겁게 만들 수 있습니다.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 사안은 시청·보관만으로도 성립하고, 그 범위가 표현물까지 넓게 미친다는 점, 위장수사·포렌식으로 수사가 진행된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관련해 불안하거나 이미 연락을 받았다면, 조사에 응하기 전에 전문가의 검토를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제로 임승빈 변호사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혐의로 입건된 사건에서, '성인물로 알았다'는 고의 부존재를 소명해 경찰 단계 불송치를 이끌어냈습니다. 아래는 지금 이 글을 읽는 분들과 똑같은 고민에서 시작된 실제 해결사례입니다. 눌러서 어떻게 풀어냈는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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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승빈 변호사의 성착취물·불법촬영물 방어 대표 해결사례

시청·소지로 입건된 사건도 뒤집은 실제 사건 — 눌러보세요 ▼

1️⃣ 성착취물 무혐의 — 소지로 입건됐지만 '성인물로 알았다'는 점을 소명해 경찰 단계 불송치

2️⃣ 불법촬영물 소지 불송치 — 클라우드에 저장해 소지가 인정됐지만 '불법촬영물인 줄 몰랐다'는 고의 부존재로 경찰 단계 불송치

3️⃣ 불법촬영물 시청 불송치 — 사이트에서 영상을 시청만 했는데 입건됐지만 '불법촬영물인 줄 몰랐다'는 고의 부존재로 경찰 단계 불송치

 

이 사례들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다툴 지점을 '소지·시청 사실'이 아니라 '위법물이라는 점을 인식(고의)했는지'로 옮겨 소명했다는 것입니다. 대상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정의에 해당하는지, 그것을 인식했는지가 사건의 방향을 가릅니다.

 

결국 핵심은 문제된 자료가 실제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정의와 범위에 해당하는지, 본인의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는 것입니다. 단순 시청에 그쳤는지, 소지·다운로드·결제 정황이 있는지, 나아가 유포 정황까지 있는지에 따라 대응 방향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막연한 불안에 휩싸이거나 반대로 근거 없이 안심하기보다,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진단받는 것이 먼저입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와 관련해 조금이라도 우려되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지금 상황에서 본인의 위험도가 어느 정도인지, 어떤 대비가 필요한지 아래 전화상담 예약 버튼으로 정확히 판단받아 보세요. 수사 연락 단계부터 임승빈 변호사가 변호인으로 함께 대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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