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부터 재판까지, 최대 구속기간은 얼마나 될까요.
수사부터 재판까지, 최대 구속기간은 얼마나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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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부터 재판까지, 최대 구속기간은 얼마나 될까요. 

심동석 변호사

안녕하세요 심동석 변호사입니다.

지난 글에서 갑작스러운 수사기관의 연행 상황에서 마주하게 되는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의 차이점, 그리고 48시간이라는 골든타임의 중요성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만약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 상태로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 당사자가 가장 궁금해하고 두려워하는 부분은 바로 "도대체 언제까지 갇혀 있어야 하는가"일 것입니다.

아래에서는 수사 단계부터 재판 단계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별 최대 구속기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수사 단계의 구속기간: 최대 30일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피의자는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되는데, 구속기간은 경찰 단계와 검찰 단계 각각 다른 기간이 적용됩니다.

경찰이 피의자를 구속한 경우, 구속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여야 하며, 만약 해당 기간 내에 송치하지 않으면 피의자를 즉시 석방해야 합니다.

즉, 경찰 단계에서의 구속기간은 최대 10일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02조(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피의자를 검사에게 인치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한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마찬가지로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여야 하며, 해당 기간 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는 피의자를 석방하여야 합니다.

다만, 검찰의 경우 수사를 계속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1차례에 한하여 최대 10일까지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결국, 검찰 단계에서의 구속기간은 기본 10일과 연장 10일을 합한 최대 20일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03조(검사의 구속기간)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한 때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피의자의 인치를 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05조(구속기간의 연장)

①지방법원판사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수사를 계속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1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제203조의 구속기간의 연장을 1차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②전항의 신청에는 구속기간의 연장의 필요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따라서, 경찰 단계와 검찰 단계을 합한 수사 단계에서의 구속기간은 최대 30일입니다.

2. 재판 단계의 구속기간: 최대 1년 6개월

검찰이 공소를 제기하여 사건이 법원으로 넘어간 이후 피의자는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게 되는데, 재판 단계의 구속기간은 2개월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재판 단계는 1심, 2심 및 3심 총 3심으로 구분되는데, 법원은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 2개월 단위로 2차례에 걸쳐 구속기간을 갱신할 수 있고, 상소심인 2심과 3심에서는 추가로 구속기간 2개월을 1차례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즉, 재판 단계에서의 기본 구속기간은 2개월이나, 1심에서 2개월씩 2차례, 2심과 3심에서 2개월씩 3차례 각각 연장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92조(구속기간과 갱신)

구속기간은 2개월로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히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2차에 한하여 결정으로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상소심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의 조사, 상소이유를 보충하는 서면의 제출 등으로 추가 심리가 필요한 부득이한 경우에는 3차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다.

③제22조, 제298조제4항, 제30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판절차가 정지된 기간 및 공소제기전의 체포ㆍ구인ㆍ구금 기간은 제1항 및 제2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재판 단계에서의 구속기간은 2개월, 1심 4개월, 2심 6개월 및 3심 6개월을 합한 최대 1년 6개월입니다.

지금까지 수사 단계와 재판 단계에서의 최대 구속기간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최대 30일, 그리고 재판 단계에서 최대 1년 6개월에 이를 수 있는 구속기간은 당사자 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의 생계와 일상까지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 있는 시간입니다.

특히, 구속 상태로 수사와 재판을 받는 경우에는 자신의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이 매우 제한되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구속적부심이나 보석 청구 등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구속의 위기에 처하셨거나 이미 구속되신 상태라면,형사사건의 깊은 이해와 전문성을 보유한 변호사로부터 조력을 받아 적극적인 방어권을 행사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언제나 의뢰인의 곁에서, 의뢰인이 후회 없는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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