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상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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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상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주상현 변호사

안녕하세요? 주상현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거래를 할 때 공인중개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단순한 업무 실수를 넘어 법을 위반하면 형사처벌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공인중개사법에 규정된 형사처벌(징역·벌금)과 행정벌(과태료)을 핵심 위주로 정리해 드립니다. 거래당사자 입장에서도 이 내용을 알면 위험한 거래를 미리 피하고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중개거래와 관련한 형사적 대응 등을 준비하실 때 아래 내용을 확인하신다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무작정 억울하다고 기재할 것이 아니라 중개사법에 징역 또는 벌금형이 명시된 항목을 적시해야 할 것입니다.


1.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부동산 시장 질서를 흔들거나 거래당사자에게 중대한 피해를 줄 수 있는 행위가 이 구간에 해당합니다. 공인중개사법에서 가장 강력한 제재를 규정한 유형입니다.

  • 무등록 및 거짓/부정 등록 :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하거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입니다.

  • 금지된 증서 중개 : 관련 법령에서 양도·알선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임대 관련 증서(소위 '딱지'라고 불리는 것)를 중개하거나,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행위입니다.

  • 직접거래 및 쌍방대리 : 중개인이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하거나, 중개인이 거래당사자 쌍방을 동시에 대리하는 행위입니다.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구조이므로 공인중개사법에서 이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 투기 조장 : 전매 제한 등 권리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여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입니다.

  • 시세 조작 및 교란 :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입니다. 허위 거래 신고나 가격 부풀리기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 공동중개 제한 및 담합 : 단체를 구성하여 특정 중개대상물의 중개를 제한하거나, 단체 외 회원과의 공동중개를 막는 행위입니다.

  • 집값 담합 및 업무방해 : 안내문이나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해 특정 중개사무소에만 의뢰하도록 유도하거나, 시세보다 높게 광고하도록 강요·유도하여 다른 중개사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입니다.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이 있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2.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명의 대여, 불공정 중개 행위 등이 주로 이 구간에 해당합니다.

  • 자격증·등록증 양도 및 대여 : 공인중개사 자격증이나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타인에게 양도·대여하거나, 반대로 빌려서 사용하는 행위입니다. 이른바 '명의 빌려주기'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 이중등록 및 이중소속 : 둘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개설등록하거나 소속되어 근무하는 경우입니다.

  • 임시시설물 설치 : 둘 이상의 사무소를 운영하거나, 천막·컨테이너 등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입니다.

  • 부당 행위 및 초과 보수 :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거짓 언행, 부동산 매매업 행위, 무등록자인 줄 알면서 명의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 법정 보수·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 정보 조작 : 중개대상물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공개하거나, 중개의뢰인의 의뢰 내용과 다르게 공개하거나, 차별적으로 공개하는 경우입니다.

  • 비밀 누설 :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입니다. 다만 이 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 무자격자의 표시·광고 및 명칭 사용 :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이 '부동산중개', '공인중개사사무소' 등 유사 명칭을 사용하거나 중개 광고를 하는 행위입니다. 다만, 실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광고인지 여부 등 구체적 사안에 따라 적용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안에 따른 검토가 필요합니다.


3. 500만 원 이하 과태료 — 행정질서벌

형사처벌은 아니지만, 중개사에게 가해질 수 있는 행정처분입니다.

  • 부당한 표시·광고 : 허위 광고나 과장 광고를 하거나,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시 명시해야 할 사항을 빠뜨리는 경우입니다.

  • 광고 모니터링 관련 자료 제출 불응 : 국토교통부 등 행정기관의 광고 모니터링 관련 자료 제출 요구나 조치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입니다.

  • 중개보조원 신분 미고지 : 중개보조원이 업무 개시 전 고객에게 자신이 보조원임을 알리지 않은 경우입니다. 중요한 점은 보조원을 주의·감독하지 않은 개업공인중개사도 함께 과태료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 확인·설명 의무 위반 : 거래 완성 전에 부동산의 상태, 입지 조건, 권리관계, 공법상 제한, 중개보수 산출내역 등을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거나 근거 자료(등기부등본 등)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 연수교육 미이수 : 정당한 사유 없이 정기적인 연수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입니다.

  • 운영규정 위반, 명령 불이행, 업무보고 거부 등 : 중개업자 단체의 운영규정 위반, 등록관청의 명령·처분 불이행, 운용실적 보고 거부, 징계·해임 요구 불이행, 검사 거부·방해, 개선명령 불이행 등도 과태료 대상에 해당합니다.


4.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주의나 절차 미준수로 인해 발생하기 쉬운 유형들입니다.

  • 신고 의무 위반 : 사무소 이전신고를 하지 않거나, 휴업·폐업·재개업·휴업 기간 변경 신고를 누락한 경우입니다.

  • 손해배상책임 설명 및 증서 미교부 : 중개가 완성되었을 때 거래당사자에게 보장금액, 보증기관 등을 설명하지 않거나 보증보험증서 사본 등을 교부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 게시 의무 및 반납 의무 위반 : 등록증·자격증 등을 사무소에 게시하지 않거나, 자격·등록 취소 시 이를 반납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 광고 필수 기재사항 누락 : 중개대상물 광고 시 상호, 소재지, 연락처, 등록번호 등 필수 명시사항을 빠뜨린 경우입니다.

  • 문자 관련 광고 의무 위반 : 문자메시지를 통한 광고 시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입니다.


5. 알아두면 유익한 포상금 제도

불법 중개 행위를 발견하여 행정기관이 발각하기 전에 신고·고발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 사유

  • 무등록 중개 행위

  •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한 개설등록

  • 자격증·등록증의 양도·대여 및 그 양수·대여

  •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의 표시·광고

  • 시세 조작·교란 및 업무방해 행위(일명 꾸미기·단체 행위 등 포함 5개 항목 등)

나. 지급금액

1건당 50만 원입니다.

다. 조건

검사가 해당 사건에 대해 공소제기(기소) 또는 기소유예 결정을 내려야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기소유예 결정을 하더라도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시사점 >

설명을 요구할 권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등기부등본 확인, 중개보수 요율 및 산출내역 설명은 공인중개사의 법적 의무입니다.

손해배상책임 보증서를 반드시 받아두세요. 계약이 완성된 후 중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디서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명시된 보증보험증서 사본 또는 공제증서 사본을 반드시 받아 보관해야 합니다.

포상금 제도 활용도 고려해 보세요. 불법 중개 행위를 신고하여 시장 질서 회복에 기여함과 동시에 포상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는 해당 중개사무소가 위치한 시·군·구청 등록관청에 하시면 됩니다.

이 글은 공인중개사법의 주요 처벌 규정을 일반적으로 안내하기 위한 정보성 글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판단은 관련 법령 및 하위 규정의 확인과 함께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중요 내용을 정리한 것이므로 일부 오류가 있거나 누락된 내용이 있을 수 있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

주상현 변호사는 민사법 형사법 전문변호사입니다. 형사고소 민사소송 검토가 필요하신 경우 언제라도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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