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에서 형량 줄이기 실전 팁
형사재판에서 형량 줄이기 실전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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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에서 형량 줄이기 실전 팁 

주상현 변호사

형사재판에서 형량을 줄이려고 반성문만 계속 쓰고 계시진 않나요?

물론 반성도 중요하지만 형법 안에 숨어있는 여러 가지 감면 조항을 제대로 알고 대처하는 것이 수십 장의 반성문보다 강력한 힘을 발휘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은 양형기준표에는 구체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지만 실무적으로 중요할 수 있는 사안들에 관해 다루어 보겠습니다.


1. 죄의 성립과 관련한 주장

가. 미필적 고의

고의의 부정은 사실에 대한 인식과 관련하여 "자신의 행위로 인해 어떠한 결과를 발생시킬지 몰랐다"는 주장입니다. 이는 기본적으로 무죄 주장에 해당합니다.

반대로 형이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미필적 고의’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미필적 고의는, 범죄 결과 발생을 확신하지는 못했더라도 막연히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거나 ‘그렇게 되어도 상관없다’라는 심리 상태에서 위법한 행동한 때를 말합니다.

재판에서는 주의적으로는 고의를 부정하고(무죄 주장), 예비적으로는 미필적 고의 성립을 주장(양형 주장)하는 식으로 주장하기도 합니다. 실제 판결에서도 확정적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에 그친 점이 유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 정당방위, 긴급피난

위법성이나 책임을 배제하는 주장에 해당합니다. 정당행위, 긴급피난 등이 인정되지는 않더라도 재판부에 사건의 경위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참작 사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주장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사건 경위와 관련하여 정상참작을 해달라"는 취지의 주장을 병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해당 조항에는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정황에 따라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다. 심신장애

원칙적으로,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습니다. 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라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감경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제10조 제2항).

사실 정당방위, 긴급피난, 심신장애는 잘 인정되는 주장은 아니지만, 사건의 경위와 관련하여 참작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2. 종범 감경

형법은 종범의 형을 주범(정범)의 형보다 필요적으로 감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형법 제32조). 공범으로 기소되었을 때, 자신의 가담 정도가 주도적이지 않고 보조적인 역할에 그쳤음을 입증하여 종범으로 인정받는 것은 형량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피고인들끼리 서로 주범이 아니라고 다투기도 합니다. 실무에서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3. 경합범 감경

이 규정은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저지른 다른 죄에 대해 나중에 재판할 때, 만약 두 죄를 동시에 재판했다면 적용되었을 경합범 가중(형법 제38조)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1심에서 경합범 감경 주장이 누락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항소심에서 이를 지적하면 양정에 유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4. 자수 감경

구분되는 개념

간혹,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범죄 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인 ‘자백’을 자수로 오인하시는 분도 있으십니다. 자수는 범인이 스스로 수사기관에 자신의 범죄 사실을 신고하여 처분을 구하는 의사표시로 자백과 구분됩니다. 자수의 경우 자발성이 핵심적 요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임의적 감경

비록 자수 감경은, 임의적이기는 하지만 형량을 낮추는 데는 매우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반성문 수십 장보다 훨씬 효과적인 법률적 카드입니다. 의외로 공판 절차에서 자수 관련 주장이 누락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5. 법률적용 관련

사실 이는 법률 적용에 관한 것이므로, 감경과는 다른 문제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므로 첨언을 하고자 합니다.

최근 각종 범죄의 처벌기준이 상향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나 법원이 간혹 상향된 법령(최신법)을 적용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하지만, 행위법 적용이 원칙이므로 상향되기 전의 형량을 적용해달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반면 범죄 후 법률이 변경되어 형이 더 가벼워진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신법(재판 시의 법률)을 적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공소장을 전달 받으면 공소장에 기재된 법률, 현행법과 행위시법의 형량을 반드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법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내 사건에 맞는 감경 사유가 있는지 법전을 찾아보고 정확히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양형기준표에 기재되어 있지는 않지만, 양형에 영향을 미 수 있는 여러 가지 쟁점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주상현 변호사는 형사법/민사법 전문변호사입니다. 수임 상담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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