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상표 사용했는데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무죄,
주지성·고의 입증 부족으로
가목 부정경쟁행위 부정
[사건 핵심 요약]
등록상표와 유사한 표식의 의류·가방을
스마트스토어에서 판매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
법원은
등록상표와 유사한 표식 사용 사실은 인정.
그러나 등록상표의 국내 주지성을 인정할 증거 부족
피고인이 상표 검색 후 판매했고
이의제기 직후 판매를 중단한 점 등을 고려해
고의도 인정하지 않음
결국 주지성과 고의 입증 부족으로 무죄 선고
유사한 상표를 사용해 의류를 판매했다면 곧바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 성립할까요?
이번 판결에서는 등록상표와 매우 유사한 표식을 사용한 사실은 인정되었지만,
등록상표의 국내 주지성과 피고인의 고의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상 주지성은 어떻게 판단하는지, 형사사건에서 고의는 어떤 증거로 입증되어야 하는지
등을 확인해 볼 수 있는 판결 사건입니다.
아래 판결 상세 요약과 판결 전문으로 확인해 보세요.
▣ 부정경쟁행위(부정경쟁방지법)사건등과 관련하여
법적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관련 자문 및 관련 사건들을 다수 담당해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이 많아
관련 노하우 및 성공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대한변협등록 지식재산권법 전문변호사
손수정 변호사(사법연수원47시, 사법시험57회)에게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 손수정 변호사의 부정경쟁행위사건 성공 사례 링크▣
상품형태모방 부정경쟁행위 금지가처분신청 방어 신청취하 이끈 사례
부정경쟁행위 벌금확정후 패소예상됐지만 민사 방어로 뒤집어 기각
상표권 침해, 부정경쟁행위 금지가처분신청 기각결정 성공사례
직원의 퇴사 후 경쟁 업체 설립,영업비밀침해·부정경쟁행위 기각
퇴사시 파일삭제,영업비밀멸실·전자기록손괴·업무방해 전부 혐의없음
[판결 상세 요약]
1. 사건 개요
스마트스토어에서 의류·가방 판매
등록상표와 매우 유사한 표식 사용
약 2년간 판매 게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기소
2. 검사의 주장
국내에 널리 알려진 등록상표와 유사한 표식 사용
소비자 혼동 초래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해당
3. 법원 판단
(1) 유사성
등록상표와 매우 유사한 표식 사용 인정
(2) 주지성은 인정하지 않음
국내 판매기간 길지 않음
국제등록도 비교적 최근
판매실적 자료 부족
광고·인지도 자료 부족
업계에서 용어 자체는 알려져 있으나 상표 자체의 인지도는 부족
실제 판매규모도 크지 않음
→ 국내에 널리 인식된 상표라고 보기 부족
(3) 고의도 인정하지 않음
국제등록 이전부터 동일 표식 사용
판매 전 상표 검색 실시
이의제기 직후 판매 중단
권리자와 협의 시도
→ 상표권 침해가 아니라고 인식했을 가능성 존재
→ 형사처벌에 필요한 범의를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하기 부족
4. 판결 결과
주지성 입증 부족
고의 입증 부족
범죄의 증명 부족
무죄 선고
▣ 시사점 ▣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은 단순히 등록상표와 유사한 표지를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형사사건에서도 먼저 해당 표지가 국내 수요자에게 널리 인식된 주지표지라는 점이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주지성은
판매기간, 매출액, 광고비, 시장점유율, 언론보도, 검색량, 소비자 인지도 등 다양한 자료들로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형사책임은 민사책임보다 훨씬 엄격하게 판단됩니다.
피고인이 상표를 조사한 경위, 사용을 시작한 시점, 권리침해 여부에 대한 인식, 권리자의 항의 이후 대응 등은
고의(범의) 판단에서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유사상표 분쟁은 등록 여부만으로 결론이 나는 것이 아니라
주지성 입증, 혼동 가능성, 사용 경위, 고의 여부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상표권 침해나 부정경쟁행위로 형사 고소 또는 민사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면
초기부터 입증자료를 체계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사건 결과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 부정경쟁행위(부정경쟁방지법)사건등과 관련하여
법적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관련 자문 및 관련 사건들을 다수 담당해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이 많아
관련 노하우 및 성공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대한변협등록 지식재산권법 전문변호사
손수정 변호사(사법연수원47시, 사법시험57회)에게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 손수정 변호사의 부정경쟁행위사건 성공 사례 링크▣
상품형태모방 부정경쟁행위 금지가처분신청 방어 신청취하 이끈 사례
부정경쟁행위 벌금확정후 패소예상됐지만 민사 방어로 뒤집어 기각
상표권 침해, 부정경쟁행위 금지가처분신청 기각결정 성공사례
직원의 퇴사 후 경쟁 업체 설립,영업비밀침해·부정경쟁행위 기각
퇴사시 파일삭제,영업비밀멸실·전자기록손괴·업무방해 전부 혐의없음
[판결 전문]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경부터 2023. 1.경까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피해자 B의 상표들(국제등록번호 C, D, E)과 유사한 상표(F)가 부착된 의류 및 가방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이트인 스마트스토어 G(인터넷주소 1 생략)에 판매용으로 게시하여 피해자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법원은, 다음의 사실은 인정하였습니다.
1) 피고인이 2021. 1.경부터 2023. 1.경까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이 운영하던 온라인 사이트에 "F"라는 표식이 부착된 의류와 가방 등을 판매한 사실,
2) 그 각 의류와 가방에 부착된 "F"라는 표식은 피해자 B가 출원하여 국제상표로 등록된 그것들(국제등록번호 C, D, E, 이하 '이 사건 등록상표'라고 한다)과 매우 유사한 사실,
3) 의류제조·통신판매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H는 2021. 1. 16.경 이 사건 등록상표에 대하여 한국 등에서의 독점사용권한을 획득한 사실,
4) 주식회사 H는 온라인 쇼핑몰과 전국의 대형 쇼핑몰에 입점하여 의류(운동시 착용하는 기능성 의류가 주류인 것으로 보인다) 등을 판매하여 왔는데, 그 과정에서 공식 홈페이지에 이 사건 등록상표가 부착된 의류의 독점판매권한이 있다는 취지로 홍보한 사실
나. 주지성에 대한 판단
법원은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등록상표가 국내에 널리 인식되는 등 주지성을 가진다고 단정하긴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1) 이 사건 등록상표는 주로 헬스 등 운동과 관련된 의류에 부착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주식회사 H 측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등록상표가 부착된 의류 등이 국내에서 정식으로 판매된 시기는 2021.경이어서 그리 길다고 보긴 어렵고,
2) 이 사건 등록상표가 '국제등록(마드리드출원)'된 시기도 2021. 중순경이었던 점,
3) 주식회사 H는 온라인쇼핑몰과 전국의 대형 쇼핑몰에서 의류 등을 판매하긴 하였으나, 세부적으로 이 사건 등록상표를 부착한 의류 등에 대한 판매실적에 대해서는 아무런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4) 'F'는 고대올림픽이 열렸던 그리스의 지역을 지칭하는 용어로 "피지컬 피트니스(균형 잡힌 건강한 신체를 만드는 일 또는 운동, 소위 '헬스')" 업계에서는 널리 알려져 있는 용어라고 볼 수 있으나, 더 나아가 이 사건 등록상표가 피지컬 피트니스 업계에서 널리 알려져 있다고 볼 정황은 없는 점,
5) 실제 피고인이 이 사건 등록상표와 유사한 표식을 부착하고 판매한 의류 등의 매출도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다. 고의 인정여부
법원은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등록상표를 '국제등록' 하기 이전인) 2019. 10.경부터 "F" 라는 표식이 부착된 의류 등을 판매하여 왔고, 피고인 나름대로는 상표권에 따라 보호되고 있는지를 검색한 후 판매하였던 점, 주식회사 H 측이 피고인에게 이의제기를 하자 곧바로 위와 같은 표식이 부착된 물건의 판매를 중단하고는, 사안해결을 위해 협의할 것을 위 H 측에 요청한 점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 나름대로 합리적인 검토를 통해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인식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판매행위를 하였던 것으로 볼 여지도 있어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범의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민사상책임과는 달리, 형사상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형벌법규의 엄격해석 원칙 및 형법의 범죄론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 주관적 구성요건요소인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인식 즉, 범의가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
라. 소결
법원은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등록상표가 국내에서 널리 인식된 상표였다거나 및 피고인의 범의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긴 어려운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상표사용#부정경쟁행위#부정경쟁방지법위반무죄#부경법무죄#가목부정경쟁행위#지식재산권변호사#지재권변호사#부정경쟁방지법무죄판결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