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에 있는 선산이나 종중 토지를 정리하는 과정에서는 종중 회장이 토지를 매각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종중원들은 회장이 계약을 체결했다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 매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대표권이나 총회 결의가 문제 되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종중 재산은 개인 재산과 달리 처분 절차가 엄격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회장이라는 직함만으로 종중 토지를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 대법원도 회장 자격이 없는 사람이 종중 토지를 매각한 사건에서 중요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은 단순히 종중 대표의 권한 문제를 넘어, 이미 지급된 매매대금은 누가 반환해야 하는지까지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오늘은 이 대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종중 땅 매매에서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그리고 매매가 잘못 이루어진 경우 법원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종중 회장이 마음대로 종중 땅을 팔면 매매는 유효한가요?
종중 재산은 특정 개인이나 회장의 재산이 아니라 종중 전체의 공동재산입니다. 따라서 토지를 처분하려면 원칙적으로 종중 규약과 총회 결의 등 적법한 의사결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최근 대법원 사건에서도 문제가 된 것은 종중 회장 자격이 없는 사람이 종중 토지를 매각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즉, 애초에 종중을 대표할 권한이 없는 사람이 계약을 체결한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대표권이 없는 사람이 종중 명의로 매매를 진행했다면, 매매계약의 효력이나 손해배상 책임 등이 별도의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계약서에 '회장'이라는 직함이 적혀 있다는 이유만으로 적법한 처분이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대법원은 왜 '매매대금은 일부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했을까요?
이번 판결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매매대금의 반환 범위입니다.
매매를 진행한 사람은 종중 대표 자격이 없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종중이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무자격자가 받은 매매대금을 전부 개인이 반환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실제로 받은 돈 가운데 상당 부분이 종중 운영비나 종중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어 종중에 귀속된 이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종중 대표권이 없는 사람이 종중 소유 토지를 팔아 매매계약이 무효가 된 경우, 매수인이 낸 돈이 실제 종중에 들어갔거나 종중을 위해 쓰였다면 종중이 그 돈을 돌려줘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이번 판결은 부당이득 반환의 범위는 '실제로 남아 있는 이익'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명확히 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종중원이 매매에 반대했다면 계약을 되돌릴 수 있을까요?
상황에 따라 가능하지만 단순히 '나는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이 자동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는 총회 결의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회장에게 대표권이 있었는지, 종중 규약에 따른 절차를 거쳤는지, 매수인이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특히 종중 재산을 둘러싼 분쟁은 매매계약의 효력뿐 아니라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손해배상, 부당이득 반환까지 여러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종중 토지 매매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단순히 계약서만 볼 것이 아니라, 당시 총회 회의록과 결의 과정, 대표자 선임 절차까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종중 땅 분쟁이 생겼다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종중 토지 사건은 일반적인 부동산 분쟁과 달리 대표권과 종중 의사결정 절차가 핵심입니다.
우선 현재 등기부등본상 소유자가 누구인지 확인하고, 종중 규약과 회장 선출 과정, 총회 개최 여부, 의결 내용 등을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매매대금이 실제 어디에 사용되었는지, 종중 운영을 위해 지출된 것인지, 특정 개인이 사용한 것인지도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처럼 매매 자체의 적법성뿐 아니라 매매대금이 실제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에 따라 반환 범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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