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 기소돼도 불구속 재판 받는 법
보석, 기소돼도 불구속 재판 받는 법
법률가이드
수사/체포/구속소송/집행절차형사일반/기타범죄

보석, 기소돼도 불구속 재판 받는 법 

임승빈 변호사

 

임승빈 변호사입니다.

 

"가족이 구속된 채로 재판까지 받게 생겼습니다." "기소됐다는데, 그럼 재판 끝날 때까지 계속 갇혀 있어야 하나요." 구속 상태에서 기소 소식을 접한 가족들이 가장 먼저 묻는 말입니다. "나올 방법이 정말 없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방법은 있습니다.

 

기소가 곧 판결은 아니고, 구속이 재판 내내 이어져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법은 기소된 피고인이 보증금 등 조건을 걸고 불구속으로 재판받도록 하는 길을 열어 두고 있는데, 이것이 보석입니다. 다만 아무 때나 당연히 풀려나는 것은 아니고, 신청 시기와 사유, 법원이 붙이는 조건을 정확히 짚어야 실익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보석이 무엇이고, 수사 단계의 구속적부심과 무엇이 다른지, 어떤 때 허가·불허되는지, 그리고 보석을 신청하려면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를 차례로 살펴봅니다.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지만, 내 사건이 어느 단계에 있고 무엇을 소명해야 하는지 정확히 아는 것이 먼저입니다.

 

"기소가 됐다고 재판 내내 갇혀 있어야 하는 걸까요? 나올 방법은 정말 없나요?"

 

1. 보석이란 — 기소 후 재판을 불구속으로 받는 길

 

보석은 구속되어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법원이 보증금 납입 등 일정한 조건을 붙여 구속의 집행을 정지하고 석방하는 제도입니다. 구속영장 자체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조건을 지키는 동안 구속의 '집행'만 멈추고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건을 어기면 다시 구속될 수 있습니다.

 

  • 대상: 구속되어 '기소된' 피고인(재판 단계)
  • 효과: 보증금 등 조건부로 구속 집행을 정지, 불구속 재판
  • 청구권자: 피고인·변호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가족·동거인·고용주 등, 법원 직권도 가능
  • 전제: 구속영장은 유지, 조건 위반 시 취소·보증금 몰취 가능

 

갇혀 있는 본인이 움직이기 어려운 만큼, 가족과 변호인이 대신 청구에 나설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석방이 허가되면 피고인은 집에서 생업과 일상을 이어 가며 재판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자료를 모으고 증인을 찾고 변호인과 충분히 상의하는 일은 구속 상태에서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무죄 추정을 받는 단계에서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한다는 것이 이 제도의 취지입니다.

 

※ 보석 청구 관련 조항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94조(보석의 청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구속적부심과 무엇이 다른가 — 시기와 대상

 

보석과 자주 혼동되는 것이 구속적부심사입니다. 둘 다 갇힌 사람을 풀어 주는 절차라는 점은 같지만, 작동하는 시기와 대상이 다릅니다. 구속적부심은 아직 기소되기 전 수사 단계에서 구속이 적법·타당한지 자체를 법원이 다시 판단하는 절차이고, 보석은 이미 기소된 재판 단계에서 조건을 걸어 석방하는 절차입니다.

 

  • 구속적부심 — 시기: 기소 전(수사 단계) / 대상: 구속된 피의자 / 판단: 구속의 적법·타당성 재심사
  • 보석 — 시기: 기소 후(재판 단계) / 대상: 구속된 피고인 / 판단: 조건부 구속 집행정지
  • 구속적부심은 원칙적으로 무보증 석방, 보석은 보증금·서약 등 조건부 석방

 

쉽게 말하면, 수사 단계에서 "구속이 잘못됐거나 지나치다"고 다투는 것이 구속적부심이고, 재판 단계에서 "조건을 걸 테니 불구속으로 재판받게 해 달라"고 청구하는 것이 보석입니다. 기소가 이미 이뤄졌다면 구속적부심이 아니라 보석을 검토하는 것이 맞습니다. 같은 '석방'이라도 기소 전이면 구속적부심, 기소 후면 보석으로 갈리는 만큼, 내 사건이 지금 어느 단계인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3. 보석은 어떤 때 허가·불허되나 — 사유와 조건

 

보석에는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구속된 피고인이 이를 청구하면 법이 정한 제외사유가 없는 한 법원은 이를 허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필요적 보석이라 합니다. 즉 조건부 석방은 예외적 은전이 아니라, 일정한 사유가 없으면 허가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문제는 제외사유입니다. 아래에 해당하면 이 원칙에서 빠지고, 이때는 법원이 재량으로 판단하는 영역이 됩니다.

 

  • 사형·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 누범이거나 상습범인 죄를 범한 때
  •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 피해자·참고인 등이나 그 친족의 생명·신체·재산에 해를 가할 염려가 있는 때

 

제외사유가 있더라도 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석방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증거인멸·도망의 염려가 없다는 점, 주거가 분명하고 생활 기반이 있다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관건이 됩니다. 석방이 허가될 때 법원은 보증금 납입·주거 제한과 출석 서약·피해자 등에 대한 접근 금지 같은 여러 조건을 함께 붙입니다. 허가 여부를 가르는 것은 '풀어 달라'는 호소가 아니라,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과 조건을 지킬 수 있다는 점을 자료로 소명하는 일입니다. 조건을 어기면 석방이 취소되고 보증금이 몰취될 수 있어, 처음부터 지킬 수 있는 조건으로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보석을 신청하려면, 지금 할 일

 

준비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내 사건이 지금 어느 단계인지입니다. 이미 기소됐다면 보석을, 아직 수사 단계라면 구속적부심을 검토해야 합니다. 기소가 된 상태라면, 첫 재판을 마냥 기다리기보다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부터 정리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 단계 확인 — 기소 후(재판 단계) / 기소 전(수사 단계) 구분
  • 제외사유 대응 — 증거인멸·도망 염려 없음을 자료로 소명
  • 신원보증·주거·직장 등 생활 기반 자료 준비
  • 피해 회복 노력과 감당 가능한 보증금·조건 설계

 

특히 주의할 것은, 준비 없이 서둘러 청구했다가 기각되면 다음 청구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한 번 제출한 사정과 자료가 판단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소명 자료와 조건을 제대로 구성해 청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조건부 석방이 기소된 피고인에게 열려 있는 길이라는 점, 그리고 그 성패가 준비에 크게 좌우된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가족이 구속된 채 기소됐거나 이를 검토 중이라면, 청구 전에 전문가의 검토를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제로 임승빈 변호사는 구속 가능성이 높았던 영장실질심사 단계부터 실형이 예상되던 항소심까지, 구속·신병과 관련된 다양한 국면에서 의뢰인을 방어해 왔습니다. 아래는 지금 이 글을 읽는 분들과 똑같은 고민에서 시작된 실제 해결사례입니다. 내 상황과 가까운 사건을 눌러 어떻게 풀어냈는지 확인해 보세요.

 

━━━━━━━━━━━━

📌 임승빈 변호사의 구속·영장 대표 해결사례

구속 위기를 막아낸 실제 사건 — 내 상황과 가까운 사건을 눌러보세요 ▼

1️⃣ 구속영장 기각 — 구속 가능성이 높았지만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 기각

2️⃣ 집행유예 — 1심 실형·법정구속에도 항소심 파기, 집행유예

 

이 사례들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과 지킬 수 있는 조건을 초기에 정리해, 소명의 방향을 정확히 잡았다는 것입니다. 기소된 직후, 또는 구속영장 심사를 앞둔 지금이 바로 그 골든타임입니다. 준비 없이 청구했다가 기각되는 것과, 방향을 잡고 나선 대응은 결과를 완전히 가릅니다.

 

가족이 구속된 채 기소되어 보석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청구 시기를 놓치기 전에 아래 전화상담 예약 버튼으로 검토받아 보세요. 기소 직후 청구 준비 단계부터 임승빈 변호사가 변호인으로 함께 대응하겠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임승빈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8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