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약식명령 정식재판 청구 실익 — 감액·선고유예와 벌금 상향 위험
벌금 약식명령 정식재판 청구 실익 — 감액·선고유예와 벌금 상향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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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약식명령 정식재판 청구 실익 — 감액·선고유예와 벌금 상향 위험 

강대현 변호사

벌금을 부과하는 약식명령을 우편으로 받아들면, 고지서에 적힌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문구 앞에서 고민이 시작됩니다. 이대로 벌금을 내면 전과가 남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자니 벌금이 더 오르거나 시간과 비용만 들지 않을까 걱정이 앞섭니다. 특히 2017년 법 개정으로 불이익변경금지가 형종 상향의 금지로 바뀌면서, 정식재판에서 벌금 액수 자체가 올라갈 수 있게 된 점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정식재판 청구가 실제로 이득이 되는 상황과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는 상황을 갈라, 청구 여부를 스스로 가늠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변호사


약식명령과 정식재판 청구, 무엇이 다른가

약식명령은 검사의 청구가 있을 때 법원이 공판절차 없이 서면심리만으로 벌금·과료·몰수를 부과하는 재판입니다. 형사소송법 제448조는 약식명령으로 부과할 수 있는 형을 벌금, 과료, 몰수로 한정하고 있어, 징역이나 금고 같은 자유형은 애초에 나올 수 없습니다. 즉 약식명령을 받았다는 것은 사안이 벌금 선에서 정리되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다만 벌금형도 엄연한 형사처벌이라 전과 기록이 남는다는 점은 오해하기 쉬운 부분입니다.

정식재판 청구는 이 약식명령에 불복해 법정에서 다시 판단받겠다는 절차입니다. 형사소송법 제453조에 따라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청구해야 합니다. 이 7일은 지나면 청구권 자체가 사라지는 기간이므로, 받은 날을 기준으로 날짜를 정확히 세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예를 들어 접촉사고 후 약식명령으로 벌금 200만 원을 고지받은 운전자가 사고 경위가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한다면,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서면을 내야 비로소 법정에서 이를 다툴 기회가 열립니다.

약식명령으로는 벌금·과료·몰수만 부과할 수 있고, 이에 불복하려면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서면으로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실익 판단의 열쇠 — 불이익변경금지에서 형종 상향의 금지로

정식재판 청구의 실익을 따질 때 가장 먼저 짚어야 할 것이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입니다. 2017년 12월 19일 개정 전에는 이 조항이 불이익변경의 금지를 규정해,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는 약식명령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었습니다. 벌금 액수조차 올릴 수 없었기 때문에, 밑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으로 일단 청구하는 흐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개정으로 이 원칙은 형종 상향의 금지로 바뀌었습니다.

현행 제457조의2 제1항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핵심은 중한 종류의 형이라는 표현입니다. 벌금보다 무거운 종류인 징역이나 금고로 바꿔 선고하는 것은 여전히 금지되지만, 같은 벌금형 안에서 액수를 올리는 것은 더 이상 막히지 않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법원이 약식명령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때에는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도록 해, 상향에 최소한의 견제를 두고 있습니다.

다만 개정법 시행 전에 이미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는 종전의 불이익변경금지 규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지금 새로 약식명령을 받은 사건이라면 현행 형종 상향의 금지가 기준이 되므로, 벌금이 오를 가능성을 전제로 실익을 계산해야 합니다.

이제 정식재판에서 벌금이 징역으로 바뀌지는 않지만, 벌금 액수 자체는 약식명령보다 올라갈 수 있습니다 — 청구가 더 이상 밑져야 본전이 아닌 이유입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할 실익이 큰 경우

벌금이 오를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정식재판이 유리한 상황이 분명히 있습니다. 다투어야 할 사실관계나 법리가 있거나, 형을 낮출 여지가 실제로 존재할 때입니다.

  • 무죄를 다툴 여지가 있을 때 — 범행 자체를 부인하거나, 고의·정당방위·정당행위 등 위법성이 문제되는 사안이라면 서면심리만으로는 진실이 드러나기 어렵습니다. 법정에서 증인신문과 증거조사를 거쳐야 무죄 주장이 제대로 심리됩니다.

  • 선고유예를 노릴 수 있을 때형법 제59조는 1년 이하 징역·금고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하면 선고 자체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초범이고 자격정지 이상 전과가 없다면, 정식재판에서 벌금형의 선고유예로 사실상 처벌 기록을 남기지 않을 여지가 있습니다.

  • 양형 자료를 새로 제출할 때 — 약식절차는 서면심리라 피해자와의 합의서, 반성문, 진단서, 공탁 자료 등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습니다. 정식재판에서 이런 자료를 정리해 제출하면 벌금 감액의 근거가 됩니다.

  • 절차·법리상 하자가 있을 때 — 공소시효 완성, 관할 위반, 증거능력 문제처럼 유무죄를 가르는 쟁점은 법정에서만 본격적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실무상 합의가 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선고유예가 나오는 것은 아니고, 벌금을 일정 비율 감액하는 선에서 정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더라도 약식명령 액수를 그대로 확정시키는 것보다 유리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면 청구의 실익이 인정됩니다.

사실관계를 다투거나, 선고유예·감액을 뒷받침할 양형 자료가 준비되어 있을 때 정식재판의 실익이 가장 큽니다.

실익이 적거나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는 경우

반대로 청구가 득이 되지 않는 상황도 분명합니다.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고 특별히 다툴 사실관계가 없는데 단지 벌금 액수가 아깝다는 이유만으로 청구한다면, 형종 상향의 금지 아래에서도 벌금이 그대로 유지되거나 오히려 올라갈 수 있습니다. 법원이 약식명령의 벌금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판단하면 액수를 상향할 수 있고, 이때는 판결서에 그 이유가 적힐 뿐 상향 자체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시간과 비용도 고려해야 합니다. 정식재판은 여러 차례 기일이 잡힐 수 있고, 변호인을 선임하면 그 비용이 감액 폭을 넘어설 수도 있습니다. 또한 정식재판 청구 사건에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일에 두 번 불출석하면 피고인의 출석 없이 판결이 선고될 수 있으므로, 청구만 해두고 방치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결국 무엇을 어떻게 다툴지가 없는 청구는 실익보다 부담이 큽니다.

다툴 쟁점 없이 액수만 문제 삼는 청구는, 벌금 상향과 시간·비용 부담만 남길 수 있습니다.

형종 상향의 금지, 병합 사건에서는 어떻게 적용되나

형종 상향의 금지가 문제되는 대표적 국면이 다른 사건과의 병합입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 이른바 고정사건이 별도의 일반 형사사건과 함께 심리되어 경합범으로 처벌될 때, 자칫 두 사건을 묶어 하나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이 문제를 명확히 정리했습니다.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20도355 판결은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의 형종 상향의 금지 원칙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과 다른 사건이 병합·심리된 후 경합범으로 처단되는 경우에도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그에 따라 고정사건과 일반사건을 병합해 하나의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은 위법하다며 파기되었습니다. 즉 병합되더라도 정식재판 청구 부분에는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종을 얹을 수 없습니다.

다만 앞서 본 대로 형종만 묶여 있을 뿐, 같은 벌금형 안에서 액수를 올리는 것까지 막아주지는 않습니다. 병합 사건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결과를 얻으려면, 어느 사건이 고정사건인지와 각 사건의 형종을 분리해 살피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대법원 2020도355 판결에 따라, 정식재판 청구 사건이 다른 사건과 병합되어도 그 부분에는 약식명령의 벌금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청구 전 반드시 점검할 절차 사항

실익이 있다고 판단했다면, 절차상 실수로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다음을 확인합니다.

  • 7일 기간의 기산 — 형사소송법 제453조상 기간은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셉니다. 우편 수령일을 기준으로 하되, 하루라도 넘기면 청구권이 소멸하므로 마지막 날을 넉넉히 잡지 마십시오.

  • 서면 제출처 — 청구는 약식명령을 한 그 법원에 서면으로 냅니다. 구두 청구나 다른 법원 제출은 효력이 없습니다.

  • 취하 가능 시점형사소송법 제454조는 정식재판 청구를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 취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진행 중 불리해 보이면 선고 전에 취하해 약식명령을 확정시키는 선택지도 열려 있습니다.

  • 기일 출석 관리 — 정당한 사유 없는 반복 불출석은 불출석 상태의 판결로 이어질 수 있으니, 기일 통지를 놓치지 않도록 송달 주소를 관리해야 합니다.

이런 절차 요소는 유무죄나 양형만큼이나 결과를 좌우합니다. 특히 7일이라는 짧은 기간 탓에, 다툴지 말지 고민하는 사이 기간이 지나 선택지 자체가 사라지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정식재판 청구는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 취하할 수 있어, 진행 상황을 보며 확정과 다툼 사이에서 방향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벌금이 무조건 오르나요?

A. 아닙니다. 형종 상향의 금지 아래에서 벌금이 징역 등 더 무거운 종류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다만 같은 벌금형 안에서 액수가 오를 가능성은 열려 있어, 법원이 약식명령의 벌금이 가볍다고 보면 상향할 수 있습니다. 다툴 쟁점이 뚜렷할수록 감액·무죄로 갈 여지가 커지고, 그렇지 않으면 상향 위험이 상대적으로 부각됩니다.

Q. 청구 기간 7일을 놓치면 방법이 없나요?

A. 형사소송법 제453조의 7일은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하는 기간입니다. 다만 본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을 지키지 못했다면 정식재판 청구권의 회복을 구하는 절차가 준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예외적 구제이므로, 우선은 고지받은 날부터 기간을 정확히 지키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정식재판에서 벌금형도 선고유예가 되나요?

A. 됩니다. 형법 제59조는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에도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하면 선고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만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으면 대상에서 제외되고, 합의가 있다고 자동으로 선고유예가 나오는 것도 아니어서 양형 자료를 충실히 준비해야 합니다.

Q. 다른 형사사건과 함께 재판받게 되면 징역형이 나올 수도 있나요?

A. 정식재판 청구 사건 부분에는 약식명령의 벌금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20도355 판결은 병합되어 경합범으로 처단되는 경우에도 이 원칙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두 사건을 묶어 하나의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Q. 청구했다가 불리해 보이면 취소할 수 있나요?

A. 형사소송법 제454조에 따라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 정식재판 청구를 취하할 수 있습니다. 취하하면 원래의 약식명령이 확정됩니다. 다만 선고가 시작된 뒤에는 취하할 수 없으므로, 재판 흐름을 보며 이른 시점에 판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벌금형이라도 전과가 남나요?

A. 벌금형도 형사처벌이므로 수사와 형 집행 기록이 남습니다. 다만 형법 제60조에 따라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가 실효 없이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어, 유죄판결의 효력과는 다른 취급을 받습니다. 이 차이 때문에 초범이 정식재판에서 선고유예를 다투는 실익이 있는 것입니다.

맺음말

벌금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는 무조건 이득도, 무조건 손해도 아닙니다. 2017년 개정으로 불이익변경금지가 형종 상향의 금지로 바뀐 지금은, 벌금 액수가 오를 수 있다는 전제 위에서 다툴 쟁점이 있는지를 먼저 따져야 합니다. 무죄를 다툴 사실관계, 선고유예를 뒷받침할 사정, 감액을 이끌 양형 자료가 있다면 실익은 분명하고, 반대로 다툴 것 없이 액수만 아까운 경우라면 상향 위험과 부담이 앞섭니다.

무엇보다 7일이라는 청구 기간과 제1심 선고 전까지의 취하 가능성처럼, 절차의 시간표를 정확히 아는 것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짧은 기간 안에 다툼의 방향과 자료를 정리해야 하므로, 약식명령을 받은 직후의 초기 판단이 중요합니다.

수원·경기남부에서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 청구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면, 사안의 쟁점과 양형 자료를 함께 점검해 실익을 냉정하게 가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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