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서 증언한 뒤 상대방이 "거짓말을 했다"며 위증으로 고소하면 대부분 크게 당황합니다. 내 기억대로 말했을 뿐인데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사실이 억울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위증죄는 '객관적으로 틀린 말'을 했다고 곧바로 성립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핵심은 증인이 '자기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고의로 했는지 여부이며, 단순한 기억 착오나 신문 취지의 오해는 위증이 아닙니다. 이 글에서는 위증죄가 언제 성립하고 언제 성립하지 않는지, 고소를 당했을 때 어떤 항변과 대응이 가능한지 정리합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변호사
위증죄란 무엇인가 — 선서한 증인만 처벌 대상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로, 형법 제152조 제1항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처벌 수위가 결코 가볍지 않은 이유는, 위증이 재판의 진실 발견을 정면으로 방해해 사법작용 자체를 흔들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먼저 확인할 것은 '선서한 증인'이라는 요건입니다. 법원이나 국회 등에서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선서한 증인이 그 지위에서 진술해야 위증죄가 문제됩니다. 선서 없이 조사받는 참고인의 진술이나, 선서 능력이 없는 사람의 진술, 또는 증인신문·선서 절차 자체에 법적 하자가 있어 선서가 무효인 경우에는 위증죄의 전제 자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서 피고인·피의자·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위증한 경우에는 모해위증죄가 되어 형법 제152조 제2항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가중됩니다. 다만 '모해할 목적'이라는 추가 요건이 있으므로, 단순히 한쪽에 유리한 증언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모해위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선서: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선서한 증인일 것 — 선서 없는 참고인 진술 등은 대상이 아닙니다.
허위성: 진술이 자기 기억에 반할 것 — 뒤에서 보듯 '객관적 거짓'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고의: 기억에 반한다는 점을 알면서 진술할 것 — 착오나 오해로 인한 진술은 제외됩니다.
진술의 완료: 증인신문 절차에서 신문이 종료되어야 위증이 기수에 이릅니다.
'허위'는 객관적 거짓이 아니라 '기억에 반하는 진술'이다
위증죄를 다툴 때 가장 중요한 출발점은 '허위'의 의미입니다. 많은 분이 '내 말이 사실과 다르면 위증'이라고 오해하지만, 판례의 태도는 다릅니다. 대법원은 위증죄에서 말하는 허위의 진술이란 객관적 사실이 허위라는 뜻이 아니라, 스스로 체험한 사실을 자기 기억에 반하여 진술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판시해 왔습니다(대법원 1984. 2. 28. 선고 84도114 판결).
이러한 기준을 흔히 '주관설'이라고 부릅니다. 즉 진술이 결과적으로 객관적 진실과 어긋나더라도 증인이 자신의 기억대로 말했다면 위증이 아니고, 반대로 진술이 우연히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더라도 증인이 자기 기억에 반해 일부러 그렇게 말했다면 위증이 될 수 있습니다. 처벌의 초점이 '결과의 진실 여부'가 아니라 '기억에 반해 말했는가'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위증죄에서 허위란 객관적 사실이 아니라 '증인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뜻한다. 자기 기억대로 말했다면 결과가 사실과 달라도 위증이 아니다.
대법원은 나아가 증언이 당해 사건의 요증사항인지 여부나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는 위증죄의 성립과 관계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81. 8. 25. 선고 80도2783 판결). 다만 이는 '기억에 반하는 진술'이라는 전제가 이미 충족된 경우의 이야기일 뿐, 애초에 기억에 반하지 않았다면 그 진술이 사건에서 아무리 중요하더라도 위증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기억 착오 항변 — 사실과 달라도 '기억대로' 말했다면 위증이 아니다
위증으로 고소당했을 때 가장 기본이 되는 방어가 바로 기억 착오 항변입니다. 사람의 기억은 시간이 지나면 흐려지고 왜곡되기 마련이므로, 몇 년 전 사건에 관한 증언이 뒷날 확인된 객관적 자료와 어긋나는 일은 드물지 않습니다. 이때 '내 기억에는 그렇게 남아 있었고 그 기억대로 진술했을 뿐'이라는 점이 인정되면 위증의 고의가 부정됩니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 목격자로 증언하면서 "신호가 빨간불이었다"고 말했는데 이후 CCTV로 실제로는 노란불이었음이 드러났다고 가정해 봅시다. 목격 당시 빨간불로 인식했고 그 인식이 기억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면, 결과적으로 진술이 틀렸더라도 이는 기억 착오일 뿐 위증이 아닙니다. 반대로 노란불이었음을 분명히 기억하면서도 상대를 불리하게 만들려고 빨간불이라고 말했다면 위증이 됩니다.
대법원도 기억에 반하는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증인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해 왔습니다. 따라서 수사와 재판에서는 '왜 그렇게 기억했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정황, 즉 당시의 메모·문자·다른 진술과의 일관성 등을 제시해 기억의 형성 과정을 설득력 있게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언은 '전체 취지'로 판단한다 — 사소한 불일치는 위증이 아니다
위증 여부는 증언의 어느 한 구절만 떼어내 판단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인지 여부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해당 신문절차에서의 증언 전체를 하나로 묶어(일체로) 파악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증언의 전체적 취지가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고 그것이 기억에 반하는 진술이 아니라면, 그 사실을 이루는 극히 사소한 부분에 기억과 어긋나는 점이 있더라도, 그것이 신문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거나 착오로 인한 진술이라고 인정되는 한 위증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질문을 오해해 엉뚱한 답을 했거나 지엽적인 날짜·숫자를 혼동한 정도는 위증이 아닌 것입니다.
증언은 단편적 구절이 아니라 신문절차 전체를 하나로 묶어 판단한다. 전체 취지가 맞다면 사소한 착오나 신문 취지의 오해는 위증이 아니다.
가령 "피고인을 언제 처음 만났느냐"는 질문에 "2년 전쯤"이라고 답했는데 실제로는 2년 6개월 전이었다면, 이는 대략적인 기억을 진술한 것일 뿐 핵심 취지(오래전부터 알고 지냈다)는 유지됩니다. 이런 사소한 오차를 근거로 위증을 주장하는 고소에는, 방어 과정에서 '전체 취지'와 '신문 취지의 오해'를 짚어 반박할 수 있습니다.
위증의 고의 — 확신 없는 기억, 추측성 진술은 어떻게 되나
위증죄는 고의범이므로, 증인이 '자기 기억에 반한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진술해야 성립합니다. 기억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아마 그랬던 것 같다", "정확히는 기억나지 않지만"과 같이 불확실성을 드러내며 진술한 경우에는, 그 자체로 기억에 반하는 단정적 허위 진술이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증언할 때 기억이 확실하지 않은 부분은 "확실하지 않다", "기억나지 않는다"고 솔직하게 밝히는 것이 오히려 안전합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기억이 없거나 반대되는 사실을 알면서도 마치 분명히 기억하는 것처럼 단정적으로 진술하는 경우입니다. 방어 단계에서는 증언 조서상 표현이 단정형이었는지 유보형이었는지가 고의 판단의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다만 "기억나지 않는다"는 답변도 실제로는 분명히 기억하면서 이를 숨기기 위한 것이라면 위증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형식적인 표현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고, 당시 정황과 다른 증거에 비추어 실제 기억 상태가 어땠는지가 종합적으로 평가됩니다.
위증으로 고소당했을 때 — 초기 대응에서 확보할 것
위증 고소를 당하면 먼저 문제된 증언이 담긴 증인신문조서와 변론기일 녹취를 확보해, 자신이 실제로 어떤 질문에 어떻게 답했는지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고소인은 대개 자신에게 불리한 한두 문장만 떼어 '거짓말'이라고 주장하지만, 앞뒤 맥락과 전체 취지를 함께 보면 기억에 따른 진술이었음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으로 그 진술이 자기 기억과 일치했다는 점을 뒷받침할 자료, 예컨대 당시 작성한 메모, 문자메시지, 이메일, 다른 절차에서의 일관된 진술 등을 모아 기억의 형성과 유지 과정을 재구성합니다. 진술이 일관될수록 '기억에 반해 꾸며냈다'는 고소인의 주장은 설득력을 잃습니다.
증인신문조서·녹취서: 실제 질문과 답변의 원문 확인 — 단편 인용 방어의 기초 자료입니다.
기억을 뒷받침하는 자료: 메모·문자·이메일 등 당시 인식과의 일관성을 보여줄 것을 모읍니다.
다른 절차 진술과의 비교: 수사나 다른 재판에서의 진술과 모순되지 않는지 점검합니다.
신문 취지의 오해 여부: 질문을 오해해 답한 부분이 있는지 검토합니다.
무엇보다 위증 사건은 '기억'이라는 내심을 다투는 사건이므로, 초기에 진술 취지를 성급하게 인정하거나 번복하면 오히려 고의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조사에 응하기 전 기록을 충분히 검토하고 진술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재판 확정 전 자백·자수 — 형을 반드시 감면받는 길
만약 실제로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한 것이 맞고 이를 바로잡고자 한다면, 형법 제153조가 정한 자백·자수 특례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위증을 한 사람이 그 진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하거나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고 규정합니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반드시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필요적 감면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자백의 방법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습니다. 판례는 자신이 증언한 사건을 다루는 기관에 대한 자발적 고백뿐 아니라, 위증 사건의 피의자·피고인으로서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신문 과정에서 한 고백도 여기의 자백에 포함된다고 봅니다. 즉 뒤늦게라도 진실을 밝히면 감면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시기: 증언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일 것 — 확정 이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상: 위증한 본인이 스스로 밝혀야 합니다.
방법: 담당 기관에 대한 자발적 고백은 물론, 위증 사건 조사 과정에서의 고백도 포함됩니다.
효과: 임의적 감경이 아니라 반드시 감경 또는 면제하는 필요적 감면입니다.
다만 자백·자수는 이미 위증이 성립한 것을 전제로 형을 낮추는 장치이므로, 애초에 기억에 반하지 않았다면 자백할 것이 아니라 위증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방어를 우선해야 합니다. 무혐의를 다툴지, 자백으로 감면을 노릴지는 증거관계를 정확히 따진 뒤 전략적으로 선택할 문제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제 증언이 나중에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지면 무조건 위증죄인가요?
A. 아닙니다. 위증죄의 '허위'는 객관적으로 틀린 진술이 아니라 자기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뜻합니다. 경험 당시 그렇게 인식했고 그 기억대로 말했다면, 결과적으로 사실과 달라도 위증이 아닙니다. 관건은 진술의 내용 자체가 아니라 진술 당시의 기억 상태입니다.
Q.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답했는데도 위증이 될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기억이 불확실하다는 취지의 유보적 진술은 기억에 반하는 단정적 허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실제로는 분명히 기억하면서 이를 숨기려고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한 것이라면 위증이 될 수 있습니다. 표현 형식보다 실제 기억 상태가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
Q. 선서를 하지 않았거나 선서 절차에 문제가 있어도 위증죄가 되나요?
A.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적법하게 선서한 증인을 전제로 합니다. 선서 능력이 없거나 증인신문·선서 절차 자체에 법적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위증죄의 전제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다만 사안마다 판단이 달라지므로 절차의 적법성을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Q. 재판이 끝나기 전에 사실대로 정정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형법 제153조에 따라, 증언한 사건의 재판이나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하면 형이 반드시 감경되거나 면제됩니다. 필요적 감면이라 실익이 큽니다. 다만 확정 이후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시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Q. 위증으로 고소만 당해도 전과가 남나요?
A. 고소가 접수됐다고 곧바로 전과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 결과 혐의가 없다고 판단되면 불기소(무혐의) 처분으로 종결되며 전과로 남지 않습니다. 위증은 '기억'이라는 내심을 다투는 사건이라 초기 대응과 자료 확보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Q. 위증으로 저를 고소한 상대를 무고로 맞고소할 수 있나요?
A. 상대가 허위임을 알면서도 저를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근거 없이 고소한 것이 명백하다면 무고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소가 단순히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무고가 되는 것은 아니며, 고소인의 허위 인식과 목적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맺음말
위증죄는 '내 말이 사실과 다른가'가 아니라 '내 기억에 반해 말했는가'로 성립 여부가 갈리는 범죄입니다. 기억 착오, 신문 취지의 오해, 사소한 숫자·날짜의 혼동은 위증이 아니며, 증언은 단편적 구절이 아니라 전체 취지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고소를 당했다면 문제된 진술을 앞뒤 맥락과 함께 재구성하고, 자신의 기억이 어떻게 형성·유지됐는지를 자료로 뒷받침하는 것이 방어의 핵심입니다.
반대로 실제로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했다면, 재판이나 징계가 확정되기 전에 자백·자수해 형법 제153조의 필요적 감면을 받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무혐의를 다툴 것인지 감면을 택할 것인지는 증거관계에 대한 냉정한 분석 위에서 결정해야 합니다.
위증 사건은 초기 진술 방향이 결과를 좌우하는 만큼, 조사에 응하기 전 기록을 검토하고 전략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원·경기남부 지역에서 위증 고소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증언 경위를 차분히 정리해 형사 절차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초기 단계에서 함께 점검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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