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형을 다 마친 뒤에도 학원이나 어린이집·유치원을 새로 열거나 그곳에 취업하는 길이 상당 기간 막힙니다. 많은 분들이 이를 '무조건 10년'으로 알고 계시지만, 지금은 법원이 사건마다 기간을 따로 정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제한을 아예 붙이지 않기도 합니다. 형이 끝난 뒤 정확히 언제부터, 몇 년 동안, 어떤 기관이 막히는지는 판결문에 적힌 취업제한 명령을 봐야 알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아동 성범죄 취업제한의 근거 규정과 기간·대상기관, 그리고 그 기간을 줄이거나 면할 수 있는 방어 포인트까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변호사
취업제한은 '취업'만이 아니라 '운영'까지 막는다 — 근거 규정
아동 성범죄 취업제한의 근거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입니다. 이 조항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뿐 아니라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까지 대상으로 삼습니다. 즉 피해자가 성인이었더라도 성범죄로 형이 확정되면 취업제한이 문제 될 수 있다는 점을 먼저 알아 두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취업'이라는 단어만 보고 남의 밑에서 일하는 것만 막힌다고 오해하지만, 조문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는 것과 그 기관에 취업(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포함)하는 것을 함께 금지합니다. 그래서 "학원을 몇 년 못 여느냐"는 질문이 성립합니다. 자기 이름으로 태권도장이나 피아노학원을 개설하거나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것 자체가 제한 대상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정리하면 취업제한은 '고용 금지'가 아니라 '그 직역 진입 금지'에 가깝습니다. 남의 학원에 강사로 들어가는 것도, 내 학원을 새로 여는 것도 같은 명령 하나로 함께 막히는 구조입니다.
취업제한 명령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취업'하는 것뿐 아니라 그 기관을 '운영'하는 것까지 함께 제한한다. 그래서 학원·어린이집을 새로 여는 창업 자체가 막힌다.
기간은 최대 10년, 그러나 '자동 10년'은 아니다
취업제한 기간은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에 따라 10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널리 알려져 있는데, 정작 중요한 것은 그 10년이 자동으로 붙는 상한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2018년 7월 17일부터 시행된 개정법에 따라, 법원은 성범죄 유죄판결을 선고할 때 취업제한 명령을 함께 선고하면서 그 기간을 사건마다 개별적으로 정합니다.
법원은 범죄의 경중과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해 10년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합니다. 따라서 같은 죄명이라도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은 길게, 벌금형에 그친 사건은 짧게 정해지는 등 편차가 생깁니다. 상한이 10년일 뿐, 실제로 판결문에 적히는 기간은 3년일 수도 5년일 수도 있습니다.
이 차이가 실무에서 중요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취업제한 기간이 곧 그 사람이 원래 직업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공백의 길이이기 때문입니다. 학원 강사·보육교사·유치원 교사처럼 생계가 해당 직역에 걸려 있는 분이라면, 이 기간을 1~2년이라도 줄이는 것이 형량 자체 못지않게 절박한 문제입니다.
취업제한 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고, 그 안에서 법원이 범죄의 경중과 재범위험성을 고려해 사건마다 개별적으로 정한다. '유죄=자동 10년'이 아니다.
'무조건 10년'이 사라진 이유 — 헌재 2015헌가8 위헌 결정
과거에는 성범죄로 형이 확정되기만 하면 법률이 정한 대로 일률적으로 10년간 취업이 제한됐습니다. 재판부가 따로 판단할 여지 없이 형이 확정되는 순간 자동으로 붙는 방식이었습니다. 이 구조에 제동을 건 것이 헌법재판소 결정입니다.
헌법재판소는 2016년 3월 31일 선고한 2015헌가8 결정에서, 사건의 경중이나 형의 정도를 구체적으로 따지지 않고 성범죄 전력자에게 무조건 10년간 취업 등을 제한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아 위헌으로 판단했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기관까지 일률적으로 제한 대상에 넣은 점, 재범 위험성을 개별적으로 가늠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위헌 결정을 계기로 국회는 법을 고쳐, 2018년 7월 17일부터 법원이 개별 사건에서 기간을 정해 선고하는 현재의 방식으로 전환했습니다. 실무적으로 이는 취업제한이 더 이상 '자동으로 확정되는 부수처분'이 아니라 재판에서 다툴 수 있는 대상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재범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설득하면 기간을 줄이거나 면할 여지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형 끝난 뒤 언제부터, 어떤 기관이 막히나 — 기산점과 대상기관
"몇 년 못 여느냐"를 계산하려면 먼저 언제부터 세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취업제한 기간은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나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기산합니다. 벌금형의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징역 실형을 받았다면 출소일(집행종료일)이 출발점이고, 집행유예를 받았다면 그 집행이 유예된 날이 출발점입니다.
즉 "형이 끝난 뒤"라는 표현 그대로, 실형은 형기를 마치고 나온 다음부터 다시 취업제한 기간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징역 2년에 취업제한 5년이 붙었다면, 복역 기간과 별도로 출소 후 5년이 더해지는 셈이라 실제 공백은 훨씬 길어질 수 있습니다.
막히는 기관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으로 폭넓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음이 포함됩니다.
학원·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 — 태권도·피아노·영어·보습학원 등 아동·청소년을 가르치는 대부분의 사교육 시설.
어린이집·육아종합지원센터·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 — 보육교사 취업은 물론 원장으로서의 운영도 제한.
유치원 — 교원 취업과 설립·운영 모두 대상.
초·중·고등학교 등 학교 — 정규 교원뿐 아니라 방과후 강사 등 사실상 노무제공도 포함될 수 있음.
청소년활동·상담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 아동·청소년을 직접 대면하는 복지·활동 영역 전반.
따라서 학원을 새로 열려는 계획뿐 아니라 방과후 강사, 스포츠 코치, 보육·유치원 교사로의 복귀까지 같은 명령 하나로 함께 막힐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붙은 명령이 정확히 어떤 기관을 얼마 동안 막는지는 반드시 판결문의 취업제한 명령 문구로 확인해야 합니다.
기간을 줄이거나 면하는 방어 — 양형 단계가 승부처
취업제한 명령은 별도의 행정절차가 아니라 형사판결과 동시에 선고됩니다. 바꿔 말하면 취업제한을 다투는 무대는 형사재판의 양형 단계이지, 판결이 끝난 뒤 따로 신청하는 절차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형량 방어와 취업제한 방어는 사실상 한 몸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중요한 점은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가 예외를 열어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법원이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등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면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간을 짧게 정하는 것뿐 아니라, 아예 붙이지 않는 것도 이론상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재범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적극적으로 제출하는 전략이 핵심입니다. 초범이라는 점, 진지한 반성과 재발방지 노력, 피해회복과 합의, 자발적 심리치료·정신과 진단 등이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은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려 할 때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심리학자, 사회복지학자 등 전문가로부터 재범 위험성에 관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므로, 유리한 전문가 소견을 미리 확보해 두는 것도 실질적인 방어가 됩니다.
취업제한은 형사판결과 동시에 선고되므로, 재판이 끝난 뒤가 아니라 양형 단계에서 재범위험성이 낮다는 자료로 기간 단축·면제를 구해야 한다.
취업제한과 신상정보 등록·공개는 별개 제도다
취업제한을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와 같은 것으로 뭉뚱그려 이해하는 분이 많은데, 이 둘은 근거와 기간이 다른 별개의 처분입니다. 취업제한은 특정 직역 진입을 막는 제도이고,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는 신원 정보를 관리·열람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하나가 붙었다고 해서 다른 하나가 반드시 같은 기간으로 따라오는 것이 아닙니다.
실무에서는 판결문에 취업제한,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 명령이 각각 어떻게 붙었는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취업제한 기간이 끝나 학원을 열 수 있게 되더라도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별도의 기간 동안 남아 있을 수 있고, 그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자신에게 부과된 제재의 전체 그림은 판결문 주문 전체를 놓고 하나씩 짚어 봐야 정확히 파악됩니다. "형만 끝나면 다 끝난다"는 생각으로 취업제한이나 신상등록을 간과했다가, 뒤늦게 창업이나 복귀가 막혀 있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벌금형을 받아도 취업제한이 붙나요?
A. 성범죄로 형이 확정되면 벌금형도 취업제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 기간은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계산합니다. 다만 법원이 범죄의 경중을 고려해 기간을 짧게 정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면 명령 자체를 선고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Q. 집행유예를 받으면 취업제한은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A. 집행유예의 경우 그 집행이 유예된 날부터 취업제한 기간이 기산됩니다. 반면 실형은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날(집행종료일)이 출발점이어서, 복역 기간과 별도로 그 뒤부터 취업제한 기간이 다시 흐릅니다.
Q. 취업제한 기간이 지나면 다시 학원을 열 수 있나요?
A. 판결문에 정해진 취업제한 기간이 지나면 그 제한은 풀립니다. 다만 신상정보 등록 등 다른 제도가 별도로 남아 있을 수 있으므로, 창업이나 복귀 전에 자신에게 남은 제재가 더 없는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판결문에 취업제한 명령이 없으면 제한이 없는 건가요?
A. 2018년 7월 17일 이후 사건은 법원이 판결과 동시에 취업제한을 선고하므로, 명령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취업제한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개정 전에 확정된 사건은 취급이 다를 수 있어 개별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Q. 다른 사람 명의를 빌려 학원을 열면 괜찮을까요?
A. 취업제한에서 말하는 '운영'에는 사실상 운영하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가 포함됩니다. 명의만 빌려 실제로는 본인이 운영하는 방식은 위반이 될 수 있고, 적발되면 해임·운영 중단 요구 등의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어 매우 위험합니다.
Q. 이미 선고된 취업제한을 나중에 줄일 수 있나요?
A. 취업제한은 원칙적으로 판결 양형 단계에서 정해지므로,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기간을 다투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재범위험성이 낮다는 자료를 재판부에 충분히 제출해 기간 단축이나 면제를 구하는 것이 핵심 전략입니다.
맺음말
아동 성범죄 취업제한은 더 이상 '유죄=자동 10년'이 아닙니다. 헌법재판소 2015헌가8 결정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법원이 사건마다 10년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아예 선고하지 않기도 합니다. 그 기간은 형 집행이 끝나거나 유예된 날부터 계산되어, 학원·어린이집·유치원의 취업과 운영을 함께 막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취업제한은 형량과 분리해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 형사재판 양형 단계에서 함께 준비해야 하는 방어의 한 축입니다. 재범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얼마나 설득력 있게 갖추느냐에 따라 형 이후의 직업 공백이 몇 년이나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원·경기남부에서 아동 성범죄 수사나 재판을 앞두고 취업제한이 걱정되신다면, 사건 초기에 양형과 취업제한을 함께 설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은 형사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상의해 대응 방향을 잡으시길 권해 드립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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