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고소당했다면, 진술 전 4단계
폭행 고소당했다면, 진술 전 4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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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고소당했다면, 진술 전 4단계 

임승빈 변호사

 

임승빈 변호사입니다.

 

"어깨를 밀쳤을 뿐인데 폭행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말다툼 끝에 몸싸움이 있었는데, 저만 가해자로 신고됐습니다." 폭행 고소를 당한 분들이 가장 먼저 느끼는 것은 억울함과 막막함입니다. "경찰서에서 출석하라는데 뭐부터 해야 하나요." 그러나 감정적으로 대응하기 전에 순서대로 짚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같은 몸싸움이라도 단순 폭행인지, 특수폭행인지, 상해까지 인정되는지에 따라 반의사불벌 여부와 형량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무엇으로 고소됐는지도 모른 채 조사에 나가 준비 없이 진술하면, 다툴 수 있었던 지점까지 인정한 것으로 정리되어 되돌리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폭행 고소를 당했을 때 무엇으로 고소됐는지 확인하는 법, 진술 전에 다툴 수 있는 지점, 첫 진술과 증거를 준비하는 방법, 그리고 합의로 사건을 끝낼 수 있는지를 차례로 살펴봅니다.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지만, 내 사건이 어느 지점에서 다퉈질 수 있는지 정확히 아는 것이 먼저입니다.

 

"고소장이 접수됐다는데, 저는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1단계 — 무엇으로 고소됐는지부터 확인한다

 

폭행 고소를 받았을 때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어떤 죄명으로 고소됐는가'입니다. 고소인은 폭행으로 신고했더라도, 수사기관은 사실관계에 따라 죄명을 특수폭행이나 상해로 달리 평가할 수 있습니다. 죄명이 무엇이냐에 따라 반의사불벌 여부와 형량이 크게 갈립니다.

 

  • 단순 폭행(제260조) —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 반의사불벌
  • 특수폭행(제261조) — 흉기·위험한 물건 이용 시 5년 이하, 반의사불벌 아님
  • 상해(제257조) — 상처·치료 인정 시, 반의사불벌 아님
  • 쌍방 여부 — 서로 때렸는지, 나만 고소됐는지

 

특히 놓치기 쉬운 것이 쌍방 여부입니다. 서로 몸싸움을 했는데 상대만 먼저 고소해 나만 가해자가 된 경우, 실제로는 나도 피해자일 수 있습니다. 같은 몸싸움이라도 폭행·특수폭행·상해 중 어느 죄명이냐, 쌍방이냐에 따라 반의사불벌 여부와 형량이 완전히 달라지므로, 죄명과 쌍방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대응 방향이 잡힙니다.

 

※ 폭행죄 처벌 조항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260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단계 — 진술 전에 다툴 지점을 점검한다

 

죄명을 확인했다면, 조사에 나가기 전에 '무엇을 다툴 수 있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고소를 받았다고 해서 모든 사실을 인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에 따라 다툴 지점이 여럿 있고, 무엇을 다투느냐에 따라 죄명 자체가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폭행 사실 자체 — 실제로 유형력을 행사했는지
  • 고의 — 때릴 의사가 있었는지, 우발·접촉에 그쳤는지
  • 정당방위(제21조) — 상대의 공격을 막는 과정이었는지
  • 상해 발생 여부 — 진단서가 실제 상해에 해당하는지

 

특히 고의가 중요합니다. 밀치거나 뿌리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신체 접촉이 있었을 뿐 때릴 의사가 없었다면, 폭행의 고의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상대가 먼저 공격해 이를 막는 과정이었다면 정당방위가 문제 되기도 하지만, 실무에서 정당방위는 인정 범위가 매우 엄격해 단순히 "맞아서 대응했다"는 것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상해로 고소된 경우라면 진단서상 상처가 형법상 '상해'에 해당하는지도 다툴 수 있어, 상해가 부정되면 반의사불벌인 단순 폭행으로 정리될 여지가 생깁니다. 다만 다툴 여지가 있다는 것과 무혐의·감경이 보장된다는 것은 전혀 다른 말입니다.

 

3단계 — 첫 진술이 결과를 가른다

 

이런 사건은 목격자도 CCTV도 없이 서로 말이 엇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결과를 가르는 것이 첫 진술과 객관적 증거입니다. 준비 없이 감정적으로 진술하면, 우발적 접촉이 고의적 폭행으로, 방어 행위가 공격으로 정리되어 되돌리기 어려워집니다.

 

  • 현장·인근 CCTV, 차량 블랙박스(보존기간 내 요청)
  • 목격자 진술, 당시 함께 있던 사람의 연락처
  • 당시 오간 문자·메신저 대화, 통화 기록
  • 부상·상처 사진 등 쌍방 여부를 보여주는 자료

 

반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도 분명합니다. 불리해 보이는 자료를 지우거나 상황을 조작하는 것은 증거인멸로 더 큰 문제가 됩니다. 특히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합의를 압박하는 것은 2차 가해나 협박으로 읽혀, 오히려 처벌을 무겁게 만들 수 있습니다. 폭행 고소에서 결과를 가르는 것은 누가 목소리가 크냐가 아니라, 첫 진술을 어떻게 준비하고 객관적 증거로 뒷받침하느냐입니다.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툴지 방향을 잡은 뒤 조사에 나가야 합니다.

 

4단계 — 반의사불벌, 합의로 끝낼 수 있는지 따진다

 

마지막 단계는 합의로 사건을 끝낼 수 있는지 따져보는 것입니다. 앞서 확인한 죄명이 이 단계에서 다시 중요해집니다. 단순 폭행(제260조)은 반의사불벌죄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어 합의가 사건을 종결짓는 결정적 열쇠가 됩니다. 반면 특수폭행이나 상해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를 해도 처벌 자체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합의는 여전히 중요한 양형 요소로, 기소 여부나 형량에 큰 영향을 줍니다.

 

  • 죄명 확인 — 반의사불벌(단순 폭행)인지, 아닌지(특수폭행·상해)
  • 합의 시점 — 수사·기소·재판 중 어느 단계가 유리한지
  • 쌍방 사건이라면 상호 처리·합의를 함께 검토
  • 직접 접촉 대신 변호인을 통한 합의 진행

 

주의할 것은, 앞서 짚었듯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합의를 시도하는 것입니다. 감정이 상한 상태에서의 접촉은 2차 가해나 협박 시비로 번지기 쉬워, 오히려 사건을 악화시킵니다. 합의가 필요하다면 변호인을 통해 절차와 조건을 정리해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지금은 폭행 고소가 죄명과 첫 진술, 합의 시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진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혼자 판단해 대응하기보다, 내 사건이 어느 지점에서 다퉈질 수 있는지 전문가의 검토를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제로 임승빈 변호사는 말다툼이 폭행 고소로 번진 사건, 맞고소로 가해자가 됐던 사건에서도 폭행 사실과 고의, 정당방위, 상해 여부를 정확히 다퉈 불기소·무죄를 이끌어냈습니다. 아래는 지금 이 글을 읽는 분들과 똑같은 고민에서 시작된 실제 해결사례입니다. 내 상황과 가까운 사건을 눌러 어떻게 뒤집었는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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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승빈 변호사의 폭행 대표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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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폭행 불기소 — 맞았다는 상대 주장에도 폭행죄 검찰 불기소

2️⃣ 공동상해 기소유예 — 혐의 인정에도 기소유예로 실형·전과 방어

3️⃣ 쌍방폭행 무죄 — 맞고소로 기소됐지만 CCTV로 법원 무죄판결

 

이 사례들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죄명과 다툴 지점을 초기에 정리해, 첫 진술 전에 방향을 정확히 가려냈다는 것입니다. 고소장이 접수됐거나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은 지금이 바로 그 골든타임입니다. 준비 없이 진술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과, 방향을 잡고 나선 대응은 결과를 완전히 가릅니다.

 

폭행 고소로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사건이 불리하게 굳어지기 전에 아래 전화상담 예약 버튼으로 검토받아 보세요. 고소·수사 연락 단계부터 임승빈 변호사가 변호인으로 함께 대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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