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해 소년사건 심리불개시 결정 사례
공동상해 소년사건 심리불개시 결정 사례
해결사례
소년범죄/학교폭력

공동상해 소년사건 심리불개시 결정 사례 

백지예 변호사

심리불개시 결정

사건의 내용

의뢰인은 또래 학생들과 함께 있던 중, 다른 학생에 대한 공동상해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학생이었습니다.

사건은 학생들 사이에서 갑작스럽게 벌어진 다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현장에 함께 있었던 일부 학생이 피해 학생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정황은 있었지만, 의뢰인은 직접 폭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의뢰인과 보호자는 처음부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사건 당시 당황한 상태였고, 오히려 상황이 더 커지지 않도록 말리는 쪽에 가까웠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럼에도 수사 과정에서 공동상해 혐의가 문제 되면서 사건은 소년보호절차까지 이어졌습니다.


사건의 특징

제가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하게 본 부분은 “현장에 있었다”는 사정과 “공동으로 상해를 가했다”는 판단은 구별되어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공동상해 사건에서는 여러 명이 함께 있었거나, 일부 학생이 폭행에 관여했다는 이유만으로 주변에 있던 학생까지 함께 가담한 것으로 오해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누가 피해 학생을 불렀는지, 누가 직접 폭행을 했는지, 의뢰인이 폭행을 말렸는지, 공모나 역할 분담이 있었는지를 따로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의뢰인이 현장에 있었다는 점만으로 불리하게 평가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장에 있었던 여러 학생들의 진술, 피해 학생과의 통화 내용, 학교폭력 관련 절차에서 확인된 내용들을 종합해 의뢰인의 역할을 분리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보았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저는 먼저 의뢰인과 보호자를 만나 사건 당일의 흐름을 차분히 정리했습니다.

학생 사건에서는 당사자들이 긴장하거나 두려워해서 자신이 한 행동과 보지 못한 장면을 섞어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뢰인이 직접 본 부분, 들은 부분, 나중에 알게 된 부분을 나누어 정리하도록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저는 단순히 “때리지 않았다”는 주장만 반복해서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공동상해 혐의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의뢰인이 폭행을 공모하지 않았고, 실제 실행행위에도 가담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상황을 말리려 했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보여주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피해 학생과 의뢰인이 나눈 통화 내용, 함께 있었던 학생들의 진술, 학교폭력 담당 교사와의 통화 내용 등을 검토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해 학생이 의뢰인으로부터 직접 폭행을 당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말한 부분, 다른 학생들도 의뢰인이 피해 학생을 때리지 않았다고 진술한 부분, 학교폭력 절차에서도 의뢰인이 가해 관련 학생에서 제외되었던 사정을 확인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했습니다.

의견서에서는 의뢰인이 현장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공동상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점, 직접적인 폭행행위나 공모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는 점, 오히려 관련자들의 진술은 의뢰인의 주장과 부합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설명했습니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이 미성년자인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의뢰인은 결백을 주장하며 절차에 응하려 했지만, 보호자의 동의 문제 등으로 일부 검사가 진행되지 못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정이 곧 혐의 인정처럼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제출 가능한 자료를 최대한 정리해 의뢰인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소년사건으로 넘어간 뒤에도 저는 이 사건이 소년보호절차에서 심리를 개시할 필요가 있는 사안인지 다시 검토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단순히 송치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보호처분이 당연히 필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의뢰인의 실제 역할과 증거관계를 중심으로 끝까지 다투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이 사건에 대하여 심리를 개시하지 않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즉, 의뢰인에 대해 소년보호 심리를 진행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공동상해 혐의와 관련하여 소년보호처분을 받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의의

이 사건을 진행하면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학생이 현장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공동가담자로 단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었습니다.

소년사건에서는 “같이 있었다”, “친구들과 함께 움직였다”는 사정이 불리하게 해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공동상해가 인정되려면 단순한 동석이나 주변에 있었다는 사실을 넘어, 폭행에 대한 공모나 실행행위, 적어도 가담 의사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초기 진술이 불분명하거나 자료 정리가 늦어지면, 하지 않은 행동까지 한 것처럼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 학생이 관련된 사건에서는 각자의 역할을 분리하고, 객관적인 진술과 자료를 빠르게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의 억울함을 단순한 주장으로만 남기지 않고, 관련자 진술과 절차상 확인된 내용을 통해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이 의미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백지예 변호사의 한마디

학생이 친구들과 함께 있다가 폭행 사건에 연루되면 보호자 입장에서는 매우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 아이는 안 했다”는 말만 반복하기보다, 실제로 어떤 행동을 했고 어떤 행동은 하지 않았는지 정확히 나누어 정리해야 합니다.

피해 학생과의 대화, 현장에 있던 학생들의 진술, 학교에서 확인된 내용, 수사기관과의 연락 기록은 모두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감정적으로 연락하거나, 친구들에게 말을 맞추자고 하는 행동은 오히려 더 불리한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사건 초기에 사실관계와 증거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담 문의를 주시면 구체적인 상황에 맞춰 차분히 안내드리겠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백지예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9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