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례하고 불쾌한 말이면 모두 모욕죄일까 — 대법원 모욕죄 파기환송 판례평석
무례하고 불쾌한 말이면 모두 모욕죄일까 — 대법원 모욕죄 파기환송 판례평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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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례하고 불쾌한 말이면 모두 모욕죄일까 — 대법원 모욕죄 파기환송 판례평석 

신지수 변호사

들어가며

누군가에게 거친 말을 들으면 “이건 모욕죄 아니냐”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례하거나 불쾌감을 주는 표현이라고 해서 모두 형법상 모욕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 대법원은 이 점을 다시 분명히 하며, 모욕죄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상대방에게 조롱 섞인 무례한 표현을 했다는 이유로 모욕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과 원심(항소심)은 이를 모욕죄로 보아 유죄로 판단했으나, 대법원은 판단을 달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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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이 판결문은 공개본의 문자 인식 상태가 좋지 않아, 문제 된 표현의 구체적 문구는 특정하지 않고 대법원이 밝힌 법리와 결론을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관련 법리 — 모욕죄의 성립 요건

형법상 모욕죄는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공연히 표현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한 표현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경멸적 감정의 표현에 이르지 않는다면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어떤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인지는 표현의 내용과 맥락, 표현의 방법, 당시의 상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언동에 대한 불만이나 분노를 표출하는 과정에서 나온 조롱이나 무례한 표현, 감정적인 욕설 등은,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을지언정 그 자체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경멸적 표현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를 밝혔습니다. 이는 표현의 자유와 형사처벌의 균형을 고려한 것이기도 합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 사건 표현이 피해자의 언동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한 표현에 해당할 뿐,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럼에도 이를 모욕죄로 인정한 원심에는 모욕죄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평석 — 시사점

첫째, 모욕죄의 핵심은 ‘사회적 평가의 저하’입니다. 듣는 사람이 불쾌한지가 아니라, 그 표현이 상대방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경멸적 표현인지가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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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감정 표출·조롱·무례한 표현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다툼 과정에서 나온 거친 말이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표현의 자유와의 균형이 함께 고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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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맥락이 결정적입니다. 같은 표현이라도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의도로 나왔는지에 따라 모욕죄 성립 여부가 달라집니다. 고소를 하거나 고소를 당한 경우 모두, 표현의 전후 맥락을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마치며

모욕이나 명예훼손 사건은 ‘기분이 나빴다’는 감정과 ‘법적으로 처벌되는 표현’의 경계가 늘 문제 됩니다. 표현의 내용과 맥락을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갈리는 만큼, 고소·수사 단계에서부터 신중하게 접근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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