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뒤,
고소했던 사람이 손해배상까지 요구해왔다면?
억울함을 풀기 위해 고소했는데,
되레 민사상 ‘무고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이란 이름으로 피고가 된다면
충격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글에서는 실제 무고죄 손해배상청구 사건을 중심으로,
어떤 경우 손해배상이 인정되고 어떤 경우 방어가 가능한지 살펴보겠습니다.
🔍 무고죄 손해배상청구, 이런 경우에 제기됩니다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이었던 사람은 자신을 고소했던 상대방을 상대로
“허위 고소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무죄판결을 받았던 고소인이 오히려 무고죄로 고소당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피고가 되는 일도 발생합니다.
▶ “무고로 고통받았다”는 명목 하에
정신적 위자료, 소송비용 등을 청구하는 것이죠.
⚖️ 무고 손배소, 반드시 ‘불법행위’가 성립해야 합니다
민법 제750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 민법 제750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무고로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고의로 허위사실을 신고했다는 점,
그로 인해 현실적인 피해가 발생했다는 점
이 모두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무죄판결이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고소인의 행위가 곧바로 불법행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 판례 포인트: “무죄는 고소인의 불법행위를 증명하는 게 아니다”
대법원은 지속적으로 다음과 같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소가 단지 무죄판결로 끝났다는 이유만으로 그 고소를 불법행위로 볼 수는 없다.
고의로 허위사실을 신고하거나 사실을 왜곡한 경우가 아니라면 불법행위는 성립되지 않는다.
즉, 고소인이 거짓말을 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없는 이상,
무죄판결이 났더라도 정당한 고소행위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 무고죄 손해배상소송, 이렇게 방어할 수 있습니다
무고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제기되었더라도,
다음과 같은 논리를 통해 방어가 가능합니다.
✅ 고소 당시 정황상 피해를 입었다는 인식이 합리적이었음을 소명
✅ 고의적 허위사실 주장 또는 왜곡의 증거 없음
✅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된 배경 설명 (검사의 거증책임 미달 등)
김연수 변호사는 위와 같은 전략을 통해,
무죄판결 이후 제기된 무고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시키고 판결을 확정시킨 바 있습니다.
📝 정당한 고소는 법적으로 보호됩니다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고소장을 제출한 행위가 정당한 것이었다면,
그 자체로 위법행위로 볼 수는 없습니다.
고소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단순한 ‘무죄 판결’을 근거로 한 무고 손배소에 무조건 굴복해서는 안 됩니다.
📌 정당한 방어권 행사와 법률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면,
꼭 경험 있는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대응 전략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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