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코드를 통해 통매음 피해를 당했지만, 외국에 있어서 국내 수사기관에 고소하기 쉽지 않으시다고요?
유창한 외국어 능력을 토대로 디스커버리 제도 활용 등 다양한 해외 법률 문제를 해결 중인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
국내에서 발생했으나 서버가 해외에 있는 범죄 피해 고소 대리를 전문적으로 진행 중입니다.
해외 거주 중 자국민에게 범죄 피해를 당하셨을 경우,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사이버 범죄를 당했는데 서버가 해외에 있습니다. 그래도 고소할 수 있나요?
● 이론상 범죄에 해당되어도 고소와 처벌이 쉽지 않은 사이버 범죄
유튜브, 인스타그램, 쓰레드, X, 페이스북 등 최근 대부분의 국민들이 이용하는 서비스입니다. 동영상이나 사진 이미지, 글 등 다양한 콘텐츠를 게시하고 대중은 공개된 게시물에 접근하고 댓글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게시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문제는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된 만큼 다양한 범죄들도 기승이라는 점입니다. 명예가 훼손될 수 있거나 모욕적인 악플은 물론, 협박이나 성희롱 등의 범죄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튜브나 SNS의 경우 해외에 서버나 본사를 두거나 가계정으로 작성하기에 범죄 피해를 입어도 가해자가 누군지 특정하기가 쉽지 않다는 문제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사이버 범죄 피해를 당했다면 누구를 찾아야 할까요?
● 해외에 서버를 둔 사건, 가계정 사건까지 해결하는 태연법률사무소
사이버 범죄를 처벌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1) 형사법에 대한 전문성, 2) 사이버 범죄 사건에 대한 이해, 3) 실무상의 노하우, 4) 누적된 관련 성공 사례'입니다.
일단 명예훼손죄, 모욕죄 등 다수의 사이버 범죄 구성요건이 다소 추상적이기에 단순히 일반적인 해석 과정을 통해서는 그 범위를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관련 법률에 대한 전문성, 즉, 형사법에 대한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해외에 서버를 두거나 가계정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에 행위는 범죄에 해당됨에도 실무상으로 가해자를 잡아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형사법에 대한 전문성뿐만 아니라 실무상 어떻게 고소 절차를 진행하고 어떤 조력을 수사기관에 제공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반드시 전문성을 필요로 합니다.
태연법률사무소의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께서는 인터넷 상에서 익명 악플러에게 모욕과 명예훼손을 당한 피해자분들의 고소를 대리하시는 '형사 전문 변호사'이십니다(형사법 전문성).
네이버, 다음, 디시인사이드, 에브리타임, 더쿠 등 유명 포털사이트에서 진행되는 명예훼손죄, 모욕죄, 정보통신망법 위반 뿐만 아니라 인스타그램, 인스타, 카카오톡, 트위터, 에브리타임 같이 회원의 신상을 확보하기 쉽지 않은 사이트의 사건까지 해결하며 남다른 전문성을 보이고 있으며(실무상의 노하우),
'엔터테인먼트 전문 변호사' 뿐만 아니라 '형사 전문 변호사' 타이틀을 가지신 전문성을 토대로 '인기 유튜버, BJ, 아이돌, 가수, 배우 등 많은 연예인과 인플루언서, 개인방송인' 등 유명인 분들 뿐만 아니라 일반인 분들의 인터넷 명예훼손죄 사건을 해결하고 계십니다(수많은 성공 사례).
특히, 미국공인회계사 자격증을 보유하실 정도로 유창한 외국어 능력을 토대로, 미국까지 직접 가서 미국 변호사들과 함께 직접 미국 법원에 요청하여 디스커버리 제도를 활용하고 계신데요(해외 제도에 대한 이해).
디스커버리 제도란, 주로 미국이나 영국 등 영미법계 국가에서 시행 중인 제도입니다. 소송 과정에서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에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양측에 서로의 정보를 제공해주는 제도인데요.
즉, 엄밀히 말하자면 대한민국 등 미국 외의 국가에서 발생한 범죄 해결을 위한 제도라기 보단, 미국에 있는 기본적인 제도입니다. 따라서, 아무나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미국 소송 절차를 이해하고 실무적으로 소송 진행이 가능한 전문가만 활용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형사 전문성과 해외 제도에 대한 이해 모두 갖춘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을 찾으셔야 할 이유입니다.
최근 문제되는 사이버 범죄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 명예훼손죄
대표적으로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란, 공개적인 장소나 서버 등에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표현을 했을 경우 적용될 수 있는 범죄로, 무려 4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가장 흔하게 적용될 수 있는 범죄는 바로, 형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입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한민국 형법 제307조에 따르면 허위사실(거짓)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내용을 적시할 경우(제2항) 뿐만 아니라 사실일지라도 그 내용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라면 명예훼손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갑 학생이 수업 도중 일어나서 '을은 도둑이다! 작년에 교수님 돈을 훔쳤다가 걸렸다!'라고 외친 경우, 돈을 훔쳤다는 사실이 거짓이라면 허위사실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지만, 그것이 사실이라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형법상 명예훼손죄에 해당된다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허위사실 명예훼손죄)까지 처벌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인터넷 발달과 SNS 활성화 등으로 인해 인터넷상에서 일어나는 악플 피해 역시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형법상 명예훼손죄보다 법정형이 무거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진행하실 수 있는데요.
정보통신망법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는 형법상 명예훼손죄와 마찬가지로 허위사실 뿐만 아니라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그 내용이 명예훼손에 해당된다면 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요건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행위의 형태가 인터넷 등의 '정보통신망'에서 이뤄져야 하는 점도 있지만, '비방의 목적'이라는 주관적 구성요건을 추가로 필요로 합니다.
즉,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는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명예훼손적인 내용이 다소 포함되어 있을지라도 처벌되지 않을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악플 고소를 진행하실 때, 해당 표현이 형법상 명예훼손죄에 해당되는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에 해당되는지 구분하여 고소를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최근에는 단순 악플 범죄를 넘어선 악성 범죄들 또한 많아지고 있습니다. 인스타그램 릴스에 타인의 불법 촬영물이나 딥페이크 영상을 올리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때는 성폭력처벌법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서는 SNS상의 표현이 성적 수치심이나 성적 혐오감을 일으킬 정도에 해당된다면 일명 '통매음'으로 불리는 규정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점은 통신매체(대표적으로 컴퓨터와 스마트폰)를 통하여 영상 뿐만 아니라 말, 음향, 글, 그림 심지어 물건을 도달하게 한 사람까지 처벌의 대상으로 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점은 단순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표현만으로는 해당 범죄가 적용될 수는 없고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을 필요로 한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행위자의 목적'과 같이 외부로 관찰할 수 없는 요건의 경우에는 정황을 따져보며 증명하고 방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기존 판결들에 대한 이해도와 실무적인 전문성을 특히 요구하는 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SNS상에서 이뤄낸 하나의 범죄행위도 다양한 범죄 요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바로 SNS 범죄 고소 대리에 특화된 법률전문가를 찾으셔야 할 이유입니다.
[실제 사례] 해외 거주 중 성희롱 피해를 당한 의뢰인을 대리하여 형사 고소를 진행한 사례
사이버 범죄 피해를 당했는데,현재 해외에 있습니다. 그래도 고소가 가능할까요?
대한민국 형법은 '속지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조(국내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내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속지주의'란,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죄를 범했다면 그 행위자가 내국인이나 외국인임을 가리지 않고 대한민국을 형법을 적용하며, 여기서 피해자의 국적이나 피해 당시의 장소는 문제가 되지 않는데요.
본 사건의 경우, 디스코드라는 게임 메신저를 이용해 성폭력처벌법 제13조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범한 사건으로 가해자의 행위가 국내에서 진행됐기 때문에 국내법이 적용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특히,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 명예훼손죄와는 달리 구성요건에서 '공연성'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DM이나 메신저를 이용하여 행위를 했어도 범죄 성립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는 독자적인 노하우를 통해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고소장을 작성했으며, 해외 피해자는 변호인이 고소인 진술대리까지 가능하기에 현재 수사 협조를 위해 준비 중에 있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의 실제 사례, 성폭력처벌법 해외 피해자 고소 대리]
출처 태연법률사무소
태연법률사무소는 가계정이나 해외에 서버를 둔 악플 사건, 성희롱 사건 등 사이버 범죄 고소에 특화되었습니다. 많은 유명인 분들 뿐만 아니라 일반인 분들께서도 사이버 범죄 피해를 당하셨을 때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으시어 만족되는 결과를 얻고 계신데요.
'고소와 처벌'이 곧 피해자 분들이 입은 피해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타인에게 피해를 준 사람에게 응당 그에 맞는 처벌을 함으로써 회복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형식적인 고소장 접수와 조사 과정 동행 정도에서 머무는 것이 아닌, 해당 범죄 행위가 일어나기 전후까지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수사 과정에 조력하고 있는 태연법률사무소와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태연법률사무소가 성공한 사이버범죄 고소 대리 사건 처벌 대표 사례]
출처 태연법률사무소
수많은 로펌 중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야 하는 이유
태연법률사무소의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께서는 유명 웹툰 작가, 인기 유튜버, 프로게이머, 가수 등 수많은 유명인의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등 사이버 범죄 사건을 해결하시며 수많은 성공 사례를 누적하고 계신 형사 전문 변호사이십니다.
단순히 사건을 수임하고 해결하는 형식적인 업무가 아닌, 연예 분야와 형사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께서 직접 사실 관계 분석, 범죄 구성요건, 위법성 조각 가능성, 증거 확보 등의 검토를 통해 의뢰인 분에게 최적합한 솔루션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공소가 제기되기 이전인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신속하고 확실한 해결을 지향하는 태연법률사무소.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SNS상 명예훼손죄나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에 휘말려 고민하고 계시다면 혼자 괴로워하지 마시고 반드시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태연법률사무소는 다양한 유명인, 공인 분들의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 명예훼손죄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 유튜브, SNS 사건에 특화되어 있으며,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다수의 사건들을 진행하고 있어 정말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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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저희 회사는 상담예약이 매~우 많아 예약제로 상담을 운영하고 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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