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속계약은 형태가 독특한 만큼 일반 민사 계약들과는 다른 법리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엔터테인먼트 전문 변호사를 찾으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전속계약 해지부터 위약벌 소송까지
엔터테언먼트 법률 분야에서 문제되는 수많은 소송을 맡으며 성공사례를 쌓고 있는
태연법률사무소의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과 함께 새로운 꿈을 펼치시기 바랍니다.
전속계약,
소속사가 정해놓은 계약서에
서명만 하는 경우가 많아
◆ 일반적인 계약과 다르기에 해지도 쉽지 않은 전속계약
보통의 계약은 계약 당사자가 어떤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할지 동등한 입장에서 서로 따져본 후 합의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연예인 전속계약의 경우에는 대부분 소속사가 미리 작성해놓은 계약서에 서명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분명 계약자유의 원칙이 적용되는 민사계약의 일종이지만 실제로는 갑을 관계가 형성될 위험이 많습니다. 특히, 아직 큰 인기를 누리지 못하는 연예인 분들의 경우에는 소속사에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상당히 부담스러울수도 있는데요. 그렇기에 계약 체결시 부당한 내용이 있거나 계약 체결 이후 부당한 대우를 받더라도 쉽게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용기를 내어 전속계약 해지를 주장하더라도 이미 약정된 위약금이나 위약벌 조항 때문에 감당하기 힘든 액수의 손해배상 역공을 당할 위험도 많다는 것입니다. '위약금·위약벌'이란, 계약 당사자 일방이 임의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을 해지했을 시 정해진 손해배상액을 상대방에게 배상해야하는 약정을 말합니다. 만약 연예인 분이 계약의 부당함을 근거로 연예 활동을 하지 않거나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했을 시 소속사는 이 위약금·위약벌 약정을 근거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곤 하는데요. 문제는 그 액수가 적지 않기에(위약벌의 경우에는 특히)결국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부당한 계약을 부당한 대우를 받으며 감내할 수는 없습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유명인 분들은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습니다
물론 많은 분야의 분쟁이 전문 변호사를 찾으시는 것이 좋지만, 특히 전속계약 분쟁과 같은 '엔터테인먼트 법률 분야'는 특히 엔터테인먼트 전문 변호사를 찾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계약 과정의 불평등 가능성, 정산 과정의 독특한 특징, 대체불가능한 당사자 등 일반 민사 계약과는 다른 독특한 특징이 많기 때문에 계약 체결 시 따져봐야 할 부분과 계약 해지 시 따져봐야 할 부분 모두 엔터테인먼트 법률 분쟁의 법리에 따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태연법률사무소의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은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인증을 받은 엔터테인먼트 전문 변호사로 전속계약서 검토, 내용증명 통지, 전속계약 해지, 위약벌 방어 등 다양한 엔터테인먼트 법률 분쟁을 해결하고 계십니다.
엔터테인먼트 전문 변호사 자격 뿐만 아니라 저작권관리사 자격, 변리사 자격을 보유하실 정도로 지식재산권에 대한 전문성이 있으시기에 아티스트 분들의 저작권 분쟁 또한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으며, 미국 공인 회계사 자격을 취득하실 정도의 남다른 수적 감각을 토대로 위약금이나 위약벌의 손해배상 분쟁도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배우, 방송인, 모델, 가수, 작가, 아이돌, 프로게이머' 많은 유명인 분들께서 전속 계약 해지를 위해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시어 성공적인 결과를 안고 돌아가셨으며,
'미스트롯, 미스터트롯 출연자 다수 법률자문 및 미스터트롯 출연자 전속계약해지'까지 전부 승소해내시며 엔터테인먼트 전문 변호사의 위상을 보이고 계십니다.
특히, 연예인 측 뿐만 아니라 소속사 측의 입장에서도 많은 성공 사례를 보유하고 있기에 상대방의 전략을 미리 예측하여 대비하는 최적합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원은 전속계약을 어떻게 바라볼까?
● 法 "전속계약은 민법상 위임계약과 비슷해보이지만 다른 계약"
'계약'은 계약 당사자가 상호 의무와 권리 등의 법률 효과를 부담하고자 서로의 의사를 합치한 것을 말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사적 자치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가 자유롭게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데요. 보통 매매, 임대차, 금전소비대차 등 민법에 규정된 통상적인 계약의 형태로 진행되고는 하지만, 연예인 전속 계약과 같이 다소 독특한 형태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연예인 전속계약이란, 보통 소속사와 연예인 사이 체결하는 계약으로, 소속사에서는 일정 및 활동 관리와 지원 등의 의무를 부담하고 연예인은 해당 활동을 소화하며 해당 소속사를 통해서만 연예 활동을 진행한다는 내용, 즉, '전속성'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는 민법상 위임 계약과 유사한 듯 보이나, 평등한 관계의 일반 계약과는 달리, '소속사를 통하지 않으면 제3자을 통해서나 독립적으로 활동을 하지 못한다는 독점성'과 '해당 소속사와 연예인인 각 당사자는 다른 사람으로 대체할 수 없다는 대체불가능성'의 차이가 있는데요.
따라서, 해지하기 위해서도 민법상의 일반 계약의 해지 사유와는 다른. 전속계약 법리에서만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보통 '신뢰관계 상실'이라는 점을 근거로 해지를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 판결 · ..전속계약은 민법상 위임계약과는 달리 그 존속과 관련하여 당사자들의 이해관계가 강하게 결부되어.. (대법원 판결 2017다258237)
참고 판결 전속계약은 성질상 계약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계약당사자 사이에 고도의 신뢰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이고, 이 사건 전속계약에 따라 연예인인 피고가 부담하는 전속활동의무는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 없다..(대법원 판결 2017다258237)
● 法 "양 당사자 간의 신뢰관계가 깨어지면 전속계약 해지 가능"
연예인 전속 계약은 각 당사자만이 갖고 있는 고유의 특성과 독점 계약이라는 점 때문에 무엇보다 양 당사자 사이의 신뢰관계가 중요합니다. 만약 당사자 간의 신뢰관계가 깨졌다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도 하는데요.
우리나라 법원도 '양 당사자 간의 신뢰관계가 깨어지면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고수하고 있습니다(대법원 판례 2017다258237 등).
그렇다면, 어느 경우에 신뢰 관계가 깨졌다고 볼 수 있을까요? 여기서 말하는 신뢰관계 파탄이란 단순히 일방이 서운함을 느끼거나 상대방의 의무 이행에 불만족을 느낀 것으로는 인정되기 쉽지 않습니다.
보통 정산금 미지급이나 정산 내역 비공개, 심각한 지원 부족 등을 들 수 있지만, '정산 비율을 심각하게 불균형하게 설정한 경우'도 신뢰관계 상실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참고 판결 매출액을 피고(소속사) 70%, 원고(연예인) 30%의 비율로 우선 배분한 뒤, 총 비용을 피고 50%, 원고 50%의 비율로 정산하도록 하고 있어, 매출 대비 비용이 60% 미만으로 내려가지 않는 이상 연예활동을 통한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피고(소속사)만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구조이다. 이러한 수익분배 형태는 원고(연예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고 당사자 쌍방의 권리 의무관계에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가합20734)
최초 정산 비율을 소속사 측에서 심각하게 불균형하게 설정했거나, 계약서상 소속사의 의무를 과도하게 이행하지 않거나, 아티스트의 인격권을 침해하거나 위법행위를 하여 신뢰관계가 상실된 정도 등의 수준을 요구하는데요.
문제는 '의무 불이행'등의 사실을 판단하는 일과 그 사실을 '신뢰관계 상실'로 법리적으로 검토하고 결론 내리는 일이 상당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태연법률사무소는 전속 계약을 체결한 정황과 계약서 내용의 공정성, 계약 이후 소속사 측의 지원 수준과 정산 등 의무 이행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소속사 측의 의무 불이행 내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바로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으셔야 할 이유입니다.
[실제사례] 일반 로펌을 찾아갔다가 몇 년 동안 시간만 버리고 전속계약 해지는 이루지 못한 의뢰인,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으시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 사례
문제가 되는 상황
부당한 대우를 당한 연예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혼자 해결하기에는 어렵지만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면 쉽게 해결이 될 것이라는 생각으로 엔터테인먼트 법률 전문성이 없는 로펌을 찾으시는 경우도 많은데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속계약 분쟁은 일반 민사 분쟁과는 법리가 다릅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계약 해지 사유와는 다른 독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그 사유를 입증하는 주체와 방법, 시기 등 실무적으로 준비해야할 전략도 많습니다.
만약 전문성이 없는 곳에 사건을 맡겼다면 재판 과정에 의해 몇 년의 기간만 버리고 원하는 결과도 얻지 못하실 수도 있는데요.
얼마 전,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신 의뢰인 분께서도 엔터테인먼트 법률 전문성이 없는 법률전문가에게 사건을 맡겼다가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전속계약도 해지하지 못하고 활동도 제대로 하지 못하시는 상황에 직면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인정하기에는 억울한 면이 많아서 결국 전속계약 분쟁 해결로 유명한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는데요.
이미 상당히 송사가 진행된 사건의 경우, 다시 처음부터 사건을 검토하고 승소를 이뤄내는 것이 상당히 까다로운 일입니다.
하지만 태연법률사무소는 오랜 기간 수많은 전속계약 해지 성공 사례를 쌓고 있는 노하우를 토대로 최적합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으며,
의뢰인께서도 사건 해결 과정에 대해 상담을 받으신 후 신뢰를 갖게 되어서 다시 태연법률사무소에 분쟁 해결을 맡겨주셨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의 솔루션
태연법률사무소는 단순히 소장이나 준비서면을 작성하고 형식적인 송사 진행에서 머물지 않습니다. 전속계약을 체결하게 된 정황과 계약서상 각 당사자 채무의 내용 등 계약서 검토, 계약 이행 과정상 신뢰관계 상실의 귀책 사유 귀속 여부 등 문제가 될 수 있는 쟁점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바로 많은 분들께서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으시는 이유이자 태연법률사무소가 수많은 성공사례를 쌓을 수 있는 이유입니다.
[태연법률사무소의 전속계약 해지,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대표 승소 사례]
출처 태연법률사무소
[태연법률사무소의 정산금 소송, 위약금 대응 대표 성공 사례]
출처 태연법률사무소
전속계약 사건은 소속사 측과 아티스트 간 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일률적이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건마다 정확하게 각각의 법률리스크와 솔루션을 강구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는 단순히 민사 사건을 많이 해결했다고 얻을 수 있는 노하우가 아닙니다.
태연법률사무소는 긴시간 동안 전속계약 사건을 해결하고 있으며, 한 번 태연법률사무소와 연이 닿은 의뢰인 분들께서는 재차 사건을 맡겨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에는 전속계약 해지와 위약벌 대응을 함께 맡겨주시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전속계약 문제로 고민이시라면 태연법률사무소와 함께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로펌 중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으셔야 하는 이유
태연법률사무소의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께서는 2017년부터 연예인 전속 계약 해지와 관련하여 수많은 성공 사례를 만들어온 엔터테인먼트 전문 변호사이십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수, 배우, 모델, 유튜버, BJ, 미스코리아 등 다양한 분야의 연예인 분들의 전속 계약 관련 분쟁을 해결해왔는데요.
특히, 미국 공인회계사 자격과 저작권관리사 자격까지 보유하셨기에 유창한 외국어 능력과 저작권에 관한 이해로 글로벌 시장 분석과 저작권 동향에 대해서도 전문적으로 파악하고 계시며,
하루가 다르게 변화를 추구하는 엔터테인먼트 시장의 사건 역시 전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해결하고 계십니다.
'청춘은 꿈을 먹고 자라는 시대'라는 말이 있습니다. 소속사의 불공정한 계약 때문에 발이 묶여 계신 아티스트분들께서는 고민하지 마시고 태연법률사무소와 함께 꿈을 펼치시기 바랍니다.
태연법률사무소는 다양한 유명인, 공인 분들의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예인전속계약해지 등 엔터테인먼트 분야에 특화되어 있으며,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다수의 사건들을 진행하고 있어
정말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상담 한 통화로 궁금했던 고민사항이 해결되는 만족! 바로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저희 회사는 상담예약이 매~우 많아 예약제로 상담을 운영하고 있으니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과의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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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사례] 실패한 전속계약해지? 태연법률사무소가 해결합니다.](/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b7d01c62ba6eb947414dd64-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