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승빈 변호사입니다.
"홧김에 '가만 안 둔다'고 한 것뿐인데 협박으로 고소당했습니다." "경찰서에서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협박 혐의로 조사를 앞둔 분들이 가장 먼저 묻는 말은 언제나 같습니다. "합의만 하면 끝나는 것 아닌가요." 그러나 지금의 협박 처벌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먼저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협박죄는 상대가 실제로 겁을 먹었는지와 무관하게 '해악을 고지'한 것만으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예전이라면 "그냥 화가 나서 한 말"로 넘어갔을 상황도, 고소가 접수되면 어느 조항이 적용되는지, 합의로 끝낼 수 있는지가 완전히 다른 문제로 갈립니다.
이 글에서는 협박죄의 법정형, 반의사불벌죄의 의미, 처벌 수위를 가르는 요소, 그리고 협박 처벌이 걱정된다면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를 차례로 살펴봅니다.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지만, 내 사건이 어느 지점에서 다퉈질 수 있는지 정확히 아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냥 화가 나서 한 말인데, 정말 형사처벌까지 받게 되나요?"
1. 협박죄란, 형은 얼마인가 — 법정형
협박죄는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겁을 먹게 하는 것을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상대가 누구인지, 흉기를 들었는지에 따라 조항과 법정형이 갈립니다.
- 협박(제283조 제1항) — 3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존속협박(제283조 제2항) — 5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가중)
- 특수협박(제284조) — 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협박죄 처벌 조항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283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반의사불벌죄라는 것 — 합의로 끝낼 여지
협박 처벌에서 가장 중요한 지점 하나가 바로 일반 협박과 존속협박이 '반의사불벌죄'라는 사실입니다.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합니다.
- 일반·존속 협박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 불가
- 수사·재판 단계에서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되면 사건이 종결될 수 있음
- 특수협박(제284조)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님 — 합의해도 처벌 자체는 진행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거나, 이미 재판 중이라면 공소기각으로 사건이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수협박은 합의하더라도 처벌을 면할 수 없고 양형 사정으로만 고려되며, 직접 접촉하다 오히려 스토킹·2차 협박 문제로 번지는 경우도 있어 접근 방식을 그르치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3. 협박 처벌 수위를 가르는 것들
같은 협박이라도 실제 처벌 수위는 사건마다 크게 갈립니다. 벌금이나 기소유예로 마무리되기도, 징역형까지 이어지기도 합니다.
- 수단 — 흉기·위험한 물건을 지녔는지(특수협박으로 상향)
- 내용 — 생명·신체에 대한 구체적이고 반복된 해악의 고지
- 전력 — 동종 전과, 집행유예·수사 중 재범 여부
- 합의 — 처벌불원 여부, 피해 회복과 반성의 진정성
다만 단순한 감정 표현이나 권리행사의 경고에 그친 것인지,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의 고지였는지는 맥락에 따라 평가가 갈리는 미묘한 문제입니다. 어떤 사정을 어떻게 소명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다만 다툴 여지가 있다는 것과 무혐의·감경이 보장된다는 것은 전혀 다른 말입니다.
4. 협박 처벌이 걱정된다면, 지금 할 일
협박으로 고소를 당했거나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가장 먼저 어떤 조항의 혐의로 연락이 왔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 협박인지, 흉기가 개입된 특수협박인지에 따라 합의로 끝낼 수 있는지, 다퉈야 할 지점이 무엇인지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 적용 조항 확인 — 일반·존속·특수 중 무엇인지, 반의사불벌 여부
- 해악의 고지·고의를 다툴 여지가 있는지 정리
- 합의(처벌불원) 가능 여부와 접근 방법 — 직접 접촉의 위험
- 진술 전 방향 설정 —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툴지
특히 위험한 것은, 불안한 마음에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합의를 시도하다 2차 협박·스토킹 문제로 번지거나, 준비 없이 조사에 나가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입니다. 합의는 방법과 시점을 그르치면 실익이 없고, 부인만 하다가 반성 없는 태도로 평가되어 처벌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지금은 협박 처벌이 어느 조항에 놓이느냐와 합의가 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갈리고, 해악의 고지·고의를 어떻게 다투느냐가 치열하게 다퉈진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혼자 판단해 대응하기보다, 내 사건이 어느 지점에서 다퉈질 수 있는지 전문가의 검토를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제로 임승빈 변호사는 다툼 중 내뱉은 말 한마디가 협박 고소로 이어진 사건, 문자·카톡이 그대로 남아있던 사건에서도 해악의 고지와 고의를 정확히 다퉈 협박 불송치를 이끌어냈습니다. 아래는 지금 이 글을 읽는 분들과 똑같은 고민에서 시작된 실제 해결사례입니다. 내 상황과 가까운 사건을 눌러 어떻게 뒤집었는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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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례들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해악의 고지와 고의를 초기에 정리해, 다툴 지점을 정확히 가려냈다는 것입니다.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은 지금이 바로 그 골든타임입니다. 준비 없이 진술하거나 불안한 마음에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과, 방향을 잡고 나선 대응은 결과를 완전히 가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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