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벌금, 그냥 내면 끝일까
통매음 벌금, 그냥 내면 끝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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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벌금, 그냥 내면 끝일까 

임승빈 변호사

 

임승빈 변호사입니다.

 

"통매음 벌금 약식명령서를 받았습니다. 그냥 내면 끝나는 거겠죠?" "벌금이니까 전과는 아니지 않나요."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로 약식명령을 받은 분들이 가장 먼저 묻는 말은 언제나 같습니다. "이 정도면 가볍게 넘어가는 것 아닌가요." 그러나 통매음 벌금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먼저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벌금형도 유죄 판결에 따른 형의 선고이므로 전과로 기록됩니다. 그리고 약식명령을 받았다고 해서 다툴 기회가 끝난 것도 아닙니다.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애초에 무혐의를 다퉈볼 여지가 있었던 사건도 적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통매음이 벌금으로 끝날 수 있는 구조와 약식명령의 의미, 벌금형이 실제로 남기는 불이익, 정식재판청구를 고민해야 할 때, 그리고 벌금과 무혐의 사이에서 다퉈볼 여지가 있는 경우를 차례로 살펴봅니다.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지만, 내 사건이 어느 지점에서 다퉈질 수 있는지 정확히 아는 것이 먼저입니다.

 

"벌금 고지서를 받았는데, 그냥 내야 하나요 아니면 다퉈야 하나요?"

 

1. 통매음은 벌금으로 끝날 수 있나 — 약식명령과 정식재판

 

통매음의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징역형과 벌금형이 함께 규정되어 있어, 사안이 비교적 가볍다고 판단되면 검사가 정식 공판을 거치지 않고 벌금 약식명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통매음 벌금이 나오는 기본 구조입니다.

 

약식명령은 법정에 나가지 않고 검사가 낸 자료만으로 판사가 서면으로 벌금을 정하는 절차입니다. 피고인이 법정에서 다툴 기회를 거치지 않는 대신 절차가 빠르다는 특징이 있는데, 바로 그 때문에 다퉈볼 여지가 있었는지조차 살피지 못하고 확정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 경미·초범 등 → 검사가 벌금 약식명령 청구(약식기소)
  • 사안이 무겁거나 다툼이 큼 → 정식 공판 회부(구공판)
  • 혐의가 인정 안 됨 → 불송치·불기소(무혐의)
  • 약식명령에 불복 → 7일 내 정식재판청구

 

주의할 점은, 통매음은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상대방과 합의했거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가 있어도 그 사실만으로 사건이 종결되지 않습니다. 합의는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사정일 뿐, 벌금이든 무혐의든 결과는 별도로 판단됩니다. 이 벌금은 '경미하다고 판단됐을 때' 약식명령으로 나오는 것이지, 자동으로 정해지는 최선의 결과가 아닙니다.

 

※ 통매음 처벌 조항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벌금도 전과다 — 벌금형의 실제 의미

 

가장 많은 오해가 "벌금이면 전과가 아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벌금형도 유죄 판결에 따른 형의 선고이므로, 통매음 벌금이 확정되면 수사·재판 기관이 관리하는 자료에 전과로 기록됩니다. 다만 어떤 기록에 얼마나 남는지는 자료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 범죄경력자료(전과) — 벌금형 선고 사실이 기록됨
  • 수사경력자료 — 수사·처분 이력이 남음
  • 일반 신원조회 — 원칙적으로 조회 안 됨
  • 재범 시 양형 — 전력으로 불리하게 작용

 

일상적인 취업·신원조회에서 곧바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 때문에 "별일 아니다"라고 넘기기 쉽지만, 수사기관은 범죄경력자료로 전력을 확인합니다. 이후 유사한 사건에 연루되면 초범이 아니게 되어 이 벌금 전력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이 벌금은 눈앞의 금액보다, '전과가 남는다'는 사실이 더 오래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벌금 액수만 보고 받아들일지, 전과 자체를 다툴지를 나눠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약식명령을 받았다면 — 정식재판청구를 고민해야 할 때

 

약식명령이 우편으로 도착하면 벌금 액수와 함께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안내가 적혀 있습니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것이 기간입니다. 통매음 벌금 약식명령은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하고, 이 기간이 지나면 그대로 확정되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 송달받은 날부터 7일 — 정식재판청구 기간 도과 주의
  • 고의·성적 목적 등 혐의 자체를 다툴 여지가 있는지
  • 벌금 액수가 사안에 비해 과중한지
  • 그냥 확정 시 남는 전과와 재범 위험을 감수할지

 

정식재판청구는 '벌금이 아니라 무죄를 다투겠다'거나 '형이 과하다'고 볼 때 법정에서 다시 심리를 받는 절차입니다. 다만 청구한다고 해서 반드시 유리해지는 것은 아니며, 다툴 쟁점과 자료가 뒷받침돼야 실익이 있습니다. 반대로 혐의가 명백하고 벌금이 적정하다면 정식재판청구가 오히려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약식명령에서 결과를 가르는 것은 '기간을 지켰는가'와 '다툴 쟁점이 있는가'입니다. 7일이라는 시간은 짧고, 한 번 확정되면 전과로 남기 때문에, 받자마자 검토를 서두를 필요가 있습니다.

 

4. 벌금과 무혐의 사이 — 다퉈볼 여지가 있는 경우

 

모든 통매음 사건이 벌금으로 갈 사안은 아닙니다. 벌금 약식명령이 나왔더라도, 애초에 혐의 자체를 다퉈 무혐의를 받을 수 있었던 사건이 있습니다. 통매음은 성립하려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만족시킬 목적'이라는 성적 목적과 고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 다툼·감정 표출 등 성적 목적이 아니었던 메시지
  • 통신매체를 '이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
  • 발신자 특정·전송 사실 등 사실관계에 다툼이 있는 경우
  • 표현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정도에 이르지 않은 경우

 

이런 사정이 있는데도 약식명령을 그대로 확정시키면, 다퉈볼 여지가 있던 사건이 전과로 남습니다. 반대로 혐의가 명백한 사건이라면, 무리한 정식재판청구보다 반성·재발 방지 등 양형에 집중하는 편이 나을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인지는 메시지 내용과 정황을 구체적으로 따져야 가늠할 수 있습니다. 이 벌금은 '끝'이 아니라 '갈림길'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대로 받아들일지, 정식재판으로 무혐의를 다툴지는 성적 목적·고의·사실관계라는 쟁점이 있느냐에 달려 있어, 짧은 기간 안에 냉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지금은 통매음 벌금이 언제나 최선의 결과인 것은 아니며, 약식명령에는 7일이라는 짧은 불복 기간이 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혼자 판단해 대응하기보다, 내 사건이 어느 지점에서 다퉈질 수 있는지 전문가의 검토를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제로 임승빈 변호사는 통매음 고소를 당해 조사를 받은 사건에서도 성적 목적과 고의, 사실관계를 정확히 다퉈 경찰 단계 불송치(무혐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아래는 지금 이 글을 읽는 분들과 똑같은 고민에서 시작된 실제 해결사례입니다. 내 상황과 가까운 사건을 눌러 어떻게 뒤집었는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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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승빈 변호사의 통매음 대표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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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매음 불송치 — '성적 목적'을 다퉈 경찰 혐의없음

2️⃣ 통매음 불송치 — DM 캡처 남았어도 성적 수치심 부정으로 불송치

 

이 사례들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성적 목적과 고의, 사실관계를 초기에 정리해, 다툴 지점을 정확히 가려냈다는 것입니다. 약식명령을 받았거나 통매음으로 조사 통보를 받은 지금이 바로 그 골든타임입니다. 그대로 벌금을 확정시키는 것과, 방향을 잡고 나선 대응은 결과를 완전히 가릅니다.

 

통매음 벌금·약식명령을 받고 계시다면, 그대로 확정되기 전에 아래 전화상담 예약 버튼으로 검토받아 보세요. 조사·약식명령 단계부터 임승빈 변호사가 변호인으로 함께 대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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