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승빈 변호사입니다.
"랜덤채팅에서 몇 마디 주고받은 게 전부인데 통매음으로 고소당했습니다." "카톡 DM 몇 개 보낸 것뿐인데 경찰서에서 출석하라고 합니다." 이런 연락을 받은 분들이 가장 먼저 하는 말은 언제나 같습니다. "상대도 같이 대화했는데, 이게 정말 처벌 대상인가요." 그러나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이른바 통매음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먼저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우편·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글·사진·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랜덤채팅·오픈채팅·카카오톡·트위터 DM도 모두 여기서 말하는 '통신매체'에 해당합니다. 대화가 오갔다는 사실, 상대도 응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처벌을 피하지 못합니다.
이 글에서는 랜덤채팅에서 보낸 말도 통매음이 되는지, "상대가 먼저", "장난이었다"는 항변이 통하는지, 익명 계정이라도 특정될 수 있는지, 그리고 통매음 고소를 당했다면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를 차례로 살펴봅니다.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지만, 내 사건이 어느 지점에서 다퉈질 수 있는지 정확히 아는 것이 먼저입니다.
"둘이 웃으면서 주고받은 대화인데, 이게 정말 성범죄가 되나요?"
1. 랜덤채팅에서 보낸 말도 통매음이 되나
성폭력처벌법 제13조가 정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①성적 목적, ②통신매체를 통한 도달, ③성적 수치심·혐오감을 일으키는 말·글·사진·영상이라는 세 요건이 갖춰지면 성립합니다. 여기서 '통신매체'는 전화나 문자에 그치지 않고, 랜덤채팅·오픈채팅·카카오톡·트위터 DM 등 온라인상의 모든 대화 수단을 포함합니다.
- 성적인 문장을 반복해서 전송하는 행위
- 신체 노출·음란 이미지나 영상을 전송하는 행위
- 상대가 거부했는데도 계속 전송하는 행위
- 음성 메시지·이모티콘 등으로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
"랜덤채팅에서 나눈 대화일 뿐", "채팅방에서는 다들 그런 얘기 한다"는 생각과 실제 법적 평가 사이에는 간극이 있습니다. 이런 메시지가 성적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했다면,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성범죄 전과가 남고, 사안에 따라 이수명령 등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처벌 조항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상대가 먼저", "장난이었다"는 통할까 — 목적과 맥락
통매음 상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항변이 '상대가 먼저 시작했다', '서로 장난으로 주고받은 것뿐'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통매음의 성립 여부는 누가 먼저 말을 꺼냈는지가 아니라, 성적 목적이 있었는지와 그 메시지가 성적 수치심·혐오감을 유발했는지, 즉 맥락 전체로 판단됩니다.
- 거부·차단 후에도 메시지를 계속 보낸 경우
- 수위가 높거나 사진·영상을 전송한 경우
- 다수의 상대에게 유사한 메시지를 반복 전송한 경우
- 상대의 나이·상황을 알면서도 성적 메시지를 지속한 경우
처음에는 합의된 것처럼 보이는 대화였더라도, 상대가 응하다가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성적인 메시지가 계속됐다면 통매음이 성립할 여지가 커집니다. 반대로 대화의 흐름, 상대의 반응, 메시지의 수위와 목적을 종합했을 때 성적 목적이나 수치심 유발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다퉈볼 지점이 있습니다. 다만 어떤 사정을 어떻게 소명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하므로, 혼자 판단해 진술하기보다 초기에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익명이라 괜찮다? — 계정·IP로 특정된다
"닉네임만 썼으니 특정 안 될 것"이라는 생각으로 대화방을 나가거나 앱을 지우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랜덤채팅·오픈채팅도 가입 시 등록된 계정 정보, 접속 IP, 통신사 가입자 조회, 기기 포렌식 등을 통해 실제 이용자가 특정됩니다. 여기에 상대방이 대화를 캡처해 두었다면 앱을 지워도 그 캡처 자체가 핵심 증거로 남습니다.
- 앱·플랫폼 가입 시 등록된 계정 정보
- 메시지 전송 당시의 접속 IP
- 통신사 가입자 조회를 통한 명의 확인
- 기기 포렌식, 상대방이 보관한 대화 캡처
다만 특정됐다고 해서 처벌이 곧바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정 이후에도 성적 목적이 있었는지, 메시지가 수치심·혐오감을 유발할 정도였는지, 전체 대화의 맥락이 어땠는지에 따라 성립 여부와 양형이 갈립니다. 통매음은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가 아니어서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수사가 진행될 수 있으므로, 조사 초기 단계부터 법리와 변론 방향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4. 통매음 고소를 당했다면, 지금 할 일
통매음 고소 사실을 통보받았거나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가장 먼저 어떤 메시지가 문제 되는지, 그 대화가 어떤 맥락에서 오갔는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성적 목적과 수치심 유발 여부를 어떻게 다투느냐에 따라 대응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 대화·앱 임의 삭제 금지 — 증거인멸로 오해받을 수 있음
- 문제된 대화를 시간순으로 정리 — 전체 맥락 확보
- 성적 목적·수치심 유발 여부 등 다툴 지점 확인
- 반성·재발 방지, 합의 시도 등 양형 자료 준비
특히 위험한 것은, 불안한 마음에 대화방을 나가거나 앱을 삭제하는 것, 그리고 준비 없이 무조건 부인하는 것입니다. 대화가 이미 캡처·포렌식으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 임의로 지우는 행위는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고, 맥락을 소명하지 못한 채 진술하면 다툴 수 있는 지점까지 놓칠 수 있습니다.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지금은 랜덤채팅에서 오간 대화라도 성적 목적과 맥락이 인정되면 통매음이 성립할 수 있고, 그 성립 여부와 수위가 치열하게 다퉈진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혼자 판단해 대응하기보다, 내 사건이 어느 지점에서 다퉈질 수 있는지 전문가의 검토를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제로 임승빈 변호사는 랜덤채팅·DM에서 오간 대화가 통매음 고소로 이어진 사건에서도 성적 목적과 수치심 유발 여부를 정확히 다퉈 경찰 단계 불송치(무혐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아래는 지금 이 글을 읽는 분들과 똑같은 고민에서 시작된 실제 해결사례입니다. 내 상황과 가까운 사건을 눌러 어떻게 뒤집었는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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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매음 불송치 — '성적 목적'을 다퉈 경찰 단계 혐의없음
2️⃣ 통매음 불송치 — DM 캡처가 남았어도 성적 수치심 부정으로 불송치
이 사례들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성적 목적과 수치심 유발 여부를 초기에 정리해, 다툴 지점을 정확히 가려냈다는 것입니다.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았거나 고소 사실을 통보받은 지금이 바로 그 골든타임입니다. 준비 없이 진술하거나 대화방을 지우는 것과, 방향을 잡고 나선 대응은 결과를 완전히 가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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