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에서 가장 유용한 유언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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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에서 가장 유용한 유언 방식 

김춘희 변호사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후에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유언이 유언자의 진의에 의한 것인가, , 그러한 유언이 정말 있었는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유언의 형식을 엄격히 하여 법률이 규정한 사항을 충족한 경우에만 효력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민법에서 정한 유언의 방식에는 총 5가지가 있는데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녹음에 의한 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그리고,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입니다. 그 중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앞서 열거한 4가지 유언방식, ,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이들 유언방식의 절차와 형식, 그리고, 장단점에 대해서 상세히 검토해 보고, 요즘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유언방식이 효율적인지 한 번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혼자서 할 수 있고, 비용도 들지 않으며, 장소가 어딘지를 묻지 않는 등 비교적 간이하게 할 수 있는 편리함이 있고, 유언의 내용 뿐만 아니라 존재 자체를 비밀로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글자를 모르는 사람은 이용할 수 없고, 또한, 매우 엄격한 형식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 중 하나라도 미비하면 유언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으며, 그밖에 유언장 분실의 위험이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유언자가 자필증서로 유언을 할 때에는 반드시 본인이 직접 자필로 종이에 적어야 하므로, 타인에게 필기를 시킨다거나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작성하면 무효가 됩니다. 그리고, 유언자는 유언장을 작성하면서 반드시 작성 연월일을 기재해야 하며, 연월일이 작성되지 않으면 또한 무효가 됩니다. 연월일은 숫자나 문자로 작성해도 되고, ‘60세의 생일이라든지 몇 년 조부제사일에라고 적어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자필유언장에는 주소를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데, 주소는 주민등록상 주소일 필요는 없으며, 유언자의 생활의 근거지가 되는 곳이면 됩니다. 또한, 유언장에는 이름을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데, 예명을 사용해도 되고, 성을 기재하지 않고 이름만 적는 경우에도 유언자 본인의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다면 유효합니다. 이렇게 유언장에 유언의 내용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기재한 후 날인을 해야 하는데, 날인은 타인이 대신해도 무방하며 반드시 인장으로 할 필요는 없고, 무인도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녹음에 의한 유언은 녹음기만 있으면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녹음이 잘못되면 소멸될 수 있고, 반드시 녹음 유언 현장에 증인이 있어야 하며, 증인의 구술이 함께 녹음되어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 녹음에 의한 유언의 요건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와 자신의 성명, 연월일을 말로 이야기하고, 그 자리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증인의 성명을 말로 이야기해야 유효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의 구술이 없는 녹음 유언은 효력이 없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글자를 모르는 사람도 말로써 할 수 있고, 공증변호사가 관여하므로 방식에 하자가 생길 여지도 없으며, 따라서, 유언의 효력이 부인될 염려가 없고, 유언증서도 공증인이 보관하므로 분실의 위험이 없는 장점이 있으나, 비용이 든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한편,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의 존재를 명확히 해두고 싶으나, 그 내용을 유언자의 생전에는 비밀로 해 두고 싶은 경우에 할 수 있는 방식으로서, 유언자가 유언을 했다거나 어떤 내용의 유언이라는 등의 비밀이 새는 것을 막을 수 있고, 글자를 모르는 사람도 서명날인만 하면 된다는 장점이 있으나, 유언의 내용에 대하여 추후 다툼이 일어날 우려가 있고, 또한, 반드시 검인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의 경우에는 유언자가 유언장에 유언내용과 연월일, 주소를 직접 자필로 작성할 필요가 없으므로, 타인이 작성한 것이거나, 컴퓨터를 사용하여 작성한 유언장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유언장에 반드시 유언자의 성명을 유언자 본인이 자필로 작성해야만 하고, 다만, 날인은 다른 사람이 해도 무방합니다. 이렇게 작성된 유언장은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방식이므로 봉투에 담아 밀봉을 해야 하고, 반드시 2명 이상의 증인의 면전에 제출하여 자기의 유언서임을 표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봉투표면에는 유언서의 제출 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 2명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해야 하며, 이렇게 봉투표면에 기재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공증사무소 또는 가정법원에 제출하여 봉투표지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효력이 있습니다.

 

끝으로,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인하여 앞서 보통의 4가지 유언방식, ,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방식으로는 할 수 없는 특별한 경우에만 해당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이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방식은 형식이 간단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이 역시 2인 이상의 증인이 필요하고, 정해진 기간내에 반드시 가정법원의 검인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방식에서 말하는 급박한 사유란 부상당한 경우, 전염병 때문에 교통이 차단된 장소에 있는 경우, 조난한 선박이나 비행기 등에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요즘 코로나19로 인하여 갑자기 확진판정을 받고 병원에 입원한 환자의 경우 상태가 호전되면 다행이겠으나, 만일 본인의 건강상태가 염려되는 분들이라면 병원안에 근무중인 의사나 간호사 등 2명을 증인으로 하여 유언내용을 말로 구술하고, 증인이 그 내용을 필기한 후 이를 유언자에게 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유언내용의 정확함을 승인한 후 유언자와 증인들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케 하면 될 것입니다. 이후 증인 또는 이해관계인, , 상속인 등은 급박한 사유가 종료한 날로부터 7일 내에 유언자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유언장의 검인을 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급박한 사유가 종료한 날로부터 7일이 지나 가정법원에 검인신청을 하게 되면 법원은 부적법한 신청이라고 하여 각하판결을 내리게 되며, 이 경우 유언자의 구수유언은 무효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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