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방불명된 형제를 대신해서 상속재산을 처분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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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방불명된 형제를 대신해서 상속재산을 처분할 방법 

김춘희 변호사

A씨는 돌아가신 아버님의 장례를 마쳤는데, 몇 달 후 아버님의 땅을 사겠다는 매수인이 나타났고 상속인들인 다른 형제들과 모여 계약서를 쓰려고 보니, 형제들 중 한 명이 3년 전에 가출하여 행방불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경우 행방불명된 형제를 대신하여 아버지의 땅을 매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문의하였습니다.

 

가족 중 한 사람이 행방불명인 경우, 보통 이용하는 제도로 실종선고청구가 있습니다. 실종선고청구는 행방불명된 가족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그 사람이 전쟁에 임하였거나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자,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자,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에 대하여 법원에서 실종선고를 내리고 사망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A씨의 경우에는 행방불명된 형제가 가출한 지 3년밖에 되지 않았으므로 실종선고청구를 할 수는 없고, 이때 이용할 수 있는 제도는 부재자재산관리인선임청구입니다.

 

, 민법 제22조에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난 자가 재산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고, 이때 이해관계인이란 부재자의 재산을 관리할 자가 없다는 사실에 대하여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로서, 부재자가 사망하면 상속인이 될 자, 배우자, 부양청구권을 갖는 친족, 친권자, 수증자, 보증인, 공동채무자, 채권자, 잔류재산의 임차인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부재자의 단순한 친구나 이웃 등은 법률상 이해관계가 없기 때문에 이해관계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A씨는 부재자의 형제로서, 부재자가 사망하면 상속인이 될 자이므로 이해관계인의 자격이 되고, 따라서 행방불명된 형제의 마지막 주소지의 가정법원에 부재자재산관리인선임청구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만일 행방불명된 형제의 마지막 주소가 국내에 없거나 이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대법원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이 관할법원이 됩니다.

 

그런데, 만일 행방불명된 것이 아니라 서울에서 살던 형제가 부산으로 이사를 가면서 당분간 돌아올 가망이 없는 경우에는 부재자로 인정받지 못하여 부재자재산관리인선임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또한 외국에 유학의 목적으로 간 것에 불과하고, 외국에서 일정한 주거지에 거주하여 소재가 분명한 경우에도 부재자재산관리인선임청구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렇듯 법원은 부재자재산관리인선임청구가 제기되면 부재자로 지목된 사람의 행방에 대하여 주민센터를 통한 주민등록변동사항 조회 및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사실조회를 통해 부재자가 정말 소재를 알 수 없는 행방불명인지 여부를 꼼꼼히 따집니다.

 

그리고, 법원은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으로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에게 부재자의 재산목록을 작성하도록 명령을 내리며, 재산관리인이 관리행위의 범위를 초과하는 처분행위를 할 때에는 반드시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필요에 따라서는 재산관리인에게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A씨는 우선, 행방불명된 형제가 살고 있던 마지막 주소지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A씨를 재산관리인으로 선정해달라는 부재자재산관리인선임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이때 행방불명된 형제의 재산목록, , 사망하신 아버지의 상속인으로서 갖게 된 법정상속지분을 표시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이후, 법원은 행방불명된 부재자의 출입국관리기록 등을 조회하여 최종적으로 “A씨를 행방불명된 형제의 재산관리인으로 선임한다는 판결을 내리게 되며, 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된 A씨는 다시 법원에 사망하신 아버지의 부동산의 상속지분을 매도인에게 매각하는 처분행위를 A씨가 할 수 있도록 허가해달라는 매각처분허가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후 법원으로부터 허가결정을 받으면, A씨는 행방불명된 형제를 대리하여 매각계약을 진행하면 되고, 매수인으로부터 받는 매각대금 중 행방불명된 형제의 몫은 잘 보관하고 있다가 나중에 행방불명된 형제가 돌아오면 돌려주어야 하고, 이후 5년이 지나도록 생사가 불명이라면 법원에 실종선고청구를 하여 판결을 받으면, 행방불명된 형제의 상속인인 A씨가 매각대금을 상속받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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