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비용을 상속재산에서 지출해도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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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비용을 상속재산에서 지출해도 되나 

김춘희 변호사

장례비용을 지출할 때, 상속인들이 개인적으로 부담해야 하는지 아니면 사망하신 분이 남긴 상속재산에서 지출해도 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랫동안 병환중이던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유일한 상속인인 아들 A씨는 장례를 치르면서 부의금으로 들어온 돈으로 장례비용을 지불했으나 부족하자, 아버지의 통장에 들어있던 보험해약환금금 800만원 가량을 장례비용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이후 A씨는 아버지의 재산을 알아보기 위해 정부24’사이트를 통해 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안심상속)’을 하였습니다.

 

이 제도는 상속인이 사망자의 금융내역·토지·자동차·세금·연금가입유무 등 재산의 조회를 온라인으로 한 번에 통합신청해서 결과를 받아볼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로서, 사망신고와 동시에 또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며칠 후 아버님의 재산내역서를 받아본 A씨는 아버님이 은행으로부터 1억원의 대출을 받은 사실과 아버님 명의의 또 다른 통장에 10여만원의 돈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아버님이 남겨준 10여만원 재산의 한도내에서 대출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상속한정승인신청을 법원에 하였고, 몇 달 후 법원으로부터 A씨의 청구를 모두 인용한 상속한정승인심판결정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버님에게 1억원의 대출을 해주었던 은행에서 A씨를 상대로 구상금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A씨가 법원에 상속한정승인신청을 하면서 아버님의 보험해약환급금 800만원을 고의로 은닉하여 상속채권자인 은행을 사해할 의사로 보험해약환급금 800만원을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았으므로 상속한정승인심판은 무효라고 주장하였습니다.

 

, A씨가 인출하여 장례비용으로 사용했던 보험해약환급금 800만원 역시 망인의 상속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하는 것이고, 상속에 관한 비용이라 함은 상속재산의 관리 및 청산에 필요한 비용을 의미하는 바, 장례비용도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의 사회적 지위와 그 지역의 풍속 등에 비추어 합리적인 금액의 범위 내라면 이를 상속비용으로 보아야 한다라는 이유로, 은행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아버님의 통장에 보관되어 있던 보험계약환급금 800여만원이 상속재산인 것은 맞지만, A씨가 이를 장례비용으로 사용하였고, 금액이 합리적인 장례비용의 범위 내라고 볼 수 있으므로, 800여만원을 상속비용으로 지출한 것은 부당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민법은 제998조의2 ‘상속비용에서 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상속비용에는 무엇이 포함되는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 상속비용에는 장례비용, 유언집행비용, 재산목록비용, 상속부동산에 부과된 세금, 공과금, 화재보험료, 관리비용 등이 있습니다. 반면에 상속비용에 포함되지 않는 비용으로는 묘지구매비용, 상속세 신고 관련 세무사 수수료, 상속등기비용, 상속재산에 부과된 취득세 등입니다.

부의금은 장례비용에 먼저 충당해야 하고, 남는 것은 공동상속인들이 각자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권리를 취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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