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기교육 처분 복무기간 연장 — 영창 폐지 후 병 징계, 항고로 다툴 수 있을까
군기교육 처분 복무기간 연장 — 영창 폐지 후 병 징계, 항고로 다툴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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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교육 처분 복무기간 연장 — 영창 폐지 후 병 징계, 항고로 다툴 수 있을까 

강대현 변호사

입대 후 군기교육 처분을 받고 나서 '영창은 없어졌다는데 왜 전역이 미뤄지느냐'는 의문에 부딪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2020년 영창이 폐지되면서도 복무기간이 늘어나는 불이익은 그대로 남아, 억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군기교육 처분이 왜 복무기간을 연장시키는지 그 법적 근거를 짚고, 병에게 내려지는 징계의 종류와 처분에 불복해 다툴 수 있는 항고·행정소송 절차를 정리합니다. 처분을 받은 뒤 무엇을 어떻게 다퉈야 하는지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되도록 구성했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변호사


영창은 사라졌는데 왜 복무기간이 늘어나나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된 개정 군인사법은 124년 넘게 이어져 온 병사에 대한 영창(구금) 제도를 폐지했습니다. 영창은 병사의 신체 자유를 사실상 구금하는 처분이면서도 법관의 영장 없이 지휘관의 결정만으로 집행되어, 헌법상 영장주의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이 오래 제기되어 왔습니다. 개정법은 이 영창을 없애고 대신 군기교육을 병 징계의 하나로 새로 두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처분을 받은 병사 입장에서는 "구금이 없어졌다는데 왜 전역이 미뤄지느냐"는 의문이 남습니다. 영창이 사라졌어도 그 자리를 대신하는 군기교육 처분을 받으면, 그 기간만큼 현역 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않아 전역이 그만큼 연기되기 때문입니다. 즉 신체를 가두는 형식은 사라졌지만, 복무기간이 실질적으로 늘어나는 불이익은 그대로 남아 있는 셈입니다.

영창 폐지의 핵심은 '구금 형식의 폐지'이지 '복무기간 불이익의 폐지'가 아닙니다. 군기교육 처분을 받으면 그 일수만큼 전역이 미뤄진다는 점은 지금도 유지됩니다.

병에게 내려지는 징계 — 군인사법 제57조 다섯 가지

현역병에 대한 징계처분의 종류는 군인사법 제57조 제2항에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징계를 받았는지에 따라 불이익의 성격과 다툴 수 있는 지점이 달라지므로, 본인이 받은 처분이 정확히 무엇인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 강등 — 해당 계급에서 1계급을 낮추는 처분입니다.

  • 군기교육 —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군인 정신과 복무 태도 등을 교육·훈련하는 처분으로, 그 기간은 15일 이내입니다.

  • 감봉 — 보수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줄이는 처분으로, 기간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입니다.

  • 휴가단축 — 정기휴가 일수를 줄이는 처분입니다.

  • 근신 — 평상 근무 후 지정된 영내 장소에서 비행을 반성하게 하는 처분으로, 기간은 10일 이내입니다.

  • 견책 — 비행을 규명해 앞으로 반복하지 않도록 훈계하는 처분입니다.

이 가운데 전역 연기라는 무거운 실질 불이익이 따르는 것은 대표적으로 군기교육입니다. 예를 들어 견책이나 감봉을 받은 경우와 달리, 15일 군기교육을 받으면 곧바로 전역 일자가 밀립니다. 그래서 처분의 명칭이 무엇이냐가 이후 다툼의 실익을 크게 좌우합니다.

복무기간이 연장되는 법적 근거 — 병역법 제18조

복무기간 연장의 뿌리는 병역법 제18조 제3항병역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입니다. 이 규정은 현역병이 징역·금고·구류의 형을 받거나 군기교육처분을 받은 경우, 또는 복무를 이탈한 경우에는 그 형의 집행일수, 군기교육처분일수, 복무이탈일수를 현역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기교육을 15일 받으면 그 15일은 '복무한 날'로 계산되지 않고, 결과적으로 전역이 15일 뒤로 밀립니다. 이는 별도의 '복무기간 연장 처분'이 따로 내려지는 것이 아니라, 산입 제외라는 법률 효과로 자동으로 발생하는 결과입니다. 그만큼 처분을 받는 순간 전역 일자 변경이 예정되므로, 병적 자력과 병적증명서에도 반영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렇게 복무기간이 늘어나는 것은 어디까지나 유효한 군기교육 처분이 존재할 때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 처분 자체가 취소되면 산입 제외의 전제가 사라지므로, 다투어 처분을 없애는 것이 곧 전역 연기를 되돌리는 유일한 길이 됩니다.

군기교육 처분은 어떤 절차로 내려지나

병에 대한 징계도 지휘관이 즉흥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징계 대상자는 위원회에 출석해 진술할 기회를 보장받고, 유리한 증거를 제출하거나 증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어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않은 채 처분이 내려졌다면, 그 자체가 나중에 다툴 수 있는 절차상 하자가 됩니다.

예를 들어 징계 사유를 사전에 제대로 고지받지 못했거나, 출석·진술 기회가 형식적으로만 주어졌거나, 처분 사유 설명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흠은 처분의 실체적 당부와는 별개로, 절차 위반만으로도 처분을 취소할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분을 받았다면 어떤 절차가 지켜졌고 무엇이 빠졌는지를 시간 순서대로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복 1단계 — 항고로 다투기

징계처분에 불복하는 첫 단계는 항고입니다.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장성급 장교가 지휘하는 차상급 부대 또는 기관의 장에게 항고할 수 있습니다. 차상급 부대가 없거나 국방부장관이 징계권자인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에게 항고합니다. 이때 병사는 인권담당 군법무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므로, 항고 이유를 정리할 때 이 조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항고는 5명에서 9명의 장교(군법무관 포함)로 구성된 항고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칩니다. 특히 군인사법 제60조는 항고심에서 원래의 징계처분보다 무거운 처분을 할 수 없도록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항고를 했다는 이유로 처분이 더 무거워질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항고가 받아들여지면 원처분이 취소되거나 감경될 수 있고, 감경만 되어도 산입 제외되는 일수가 줄어 전역 연기 폭이 작아집니다.

불복 2단계 — 행정소송으로 다투기

항고 결정에도 승복할 수 없다면 행정소송(징계처분 취소소송)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때 소송은 군사법원이 아니라 민간 법원에 제기하며, 원징계처분권자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또는 지방법원 행정부)이 담당합니다. 제소 기간은 원칙적으로 항고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이므로 이 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보는 핵심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징계 사유가 실제로 존재하는지(사실관계와 징계 근거). 둘째, 그 사유에 비추어 처분 수위가 지나치게 무겁지 않은지(비례원칙·재량권 일탈 남용). 셋째, 징계위원회 구성과 진술 기회 부여 등 절차가 적법했는지입니다. 이 세 축 가운데 어디에 다툼의 여지가 큰지를 사전에 가려, 항고 단계에서부터 그 논점을 일관되게 쌓아 두는 전략이 유리합니다.

항고 30일, 행정소송 90일이라는 기간은 놓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처분을 받는 즉시 기간부터 계산해 두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무엇을 어떻게 다툴지 — 실무 유의점

실무에서 군기교육 처분을 다툴 때는 '처분이 부당하다'는 막연한 주장보다, 앞서 본 세 축(사유·양정·절차) 가운데 구체적으로 어디가 문제인지를 특정하는 것이 승패를 가릅니다. 사유 자체를 다투기 어렵다면 최소한 양정 과중을 다퉈 감경을 노릴 수 있고, 감경만 되어도 전역 연기 일수가 줄어드는 실익이 있습니다.

또한 처분과 관련된 기록은 시간이 지날수록 확보가 어려워집니다. 징계위원회 회의록, 처분 사유 설명서, 관련자 진술, 본인이 제출한 소명자료 등을 처분 직후부터 정리해 두어야 항고와 소송에서 근거로 쓸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병적증명서에 남는 전역 일자 변경 기록은 이후 취업·경력 증빙에서 설명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처분을 다투기로 했다면 초기에 방향을 정하고 대응하는 편이 부담을 줄이는 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영창이 폐지됐는데도 복무기간이 늘어나는 게 맞나요?

A. 맞습니다. 2020년 8월 5일 영창은 폐지됐지만, 그 자리를 대신하는 군기교육 처분을 받으면 병역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그 일수가 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구금이라는 형식이 사라졌을 뿐, 전역이 미뤄지는 불이익 자체는 유지됩니다.

Q. 군기교육 15일을 받으면 정확히 며칠 전역이 늦어지나요?

A. 원칙적으로 군기교육처분일수만큼 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않으므로, 15일 처분이면 그 15일이 복무한 날로 계산되지 않아 전역이 그만큼 뒤로 밀립니다. 처분 일수가 곧 전역 연기 일수로 이어진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Q. 병사도 징계에 항고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군인사법상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은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차상급 부대장(또는 국방부장관)에게 항고할 수 있고, 병사는 인권담당 군법무관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항고심에서는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되어 원처분보다 무거워지지 않습니다.

Q. 항고에서 졌으면 더 다툴 방법이 없나요?

A. 있습니다. 항고 결정에도 불복한다면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민간 법원에 징계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소송은 군사법원이 아니라 처분권자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 등에 냅니다.

Q. 처분을 취소하면 늘어난 복무기간도 되돌아가나요?

A. 복무기간 연장은 유효한 군기교육 처분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발생하는 효과입니다. 따라서 항고나 소송으로 처분이 취소되면 산입 제외의 전제가 사라지므로, 다투어 처분을 없애는 것이 전역 연기를 되돌리는 핵심적인 방법이 됩니다.

Q. 무엇을 다투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가요?

A. 사유 자체를 부인하기 어렵다면 처분 수위가 지나치게 무겁다는 점(비례원칙·재량권 일탈 남용)을 다퉈 감경을 노리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감경만 되어도 산입 제외되는 일수가 줄어 전역 연기 폭이 작아지는 실익이 있습니다.

맺음말

영창 폐지는 병사의 신체 자유를 구금하는 낡은 처분을 없앤 의미 있는 변화였지만, 그 자리를 대신한 군기교육 처분에는 여전히 복무기간이 늘어나는 실질적 불이익이 따릅니다. 처분의 종류가 무엇인지, 어떤 사유로 얼마의 일수가 정해졌는지에 따라 다툼의 실익과 방법이 달라지므로, 본인이 받은 처분의 내용부터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불복은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의 항고, 그리고 항고 결정 후 90일 이내의 행정소송이라는 두 단계로 이어집니다. 사유·양정·절차 가운데 다툴 지점을 특정하고, 징계위원회 기록과 소명자료를 초기에 확보해 일관된 논리를 쌓아 두면 감경이나 취소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짧아 보이는 기간이 지나면 되돌리기 어려운 만큼, 처분을 받은 초기에 방향을 정해 대응하시기를 권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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