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아이를 만나기로 정했는데도 함께 사는 부모가 계속 만남을 막는다면, 비양육친은 답답함을 넘어 무력감마저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감정에 못 이겨 아이를 데려오거나 실랑이를 벌이는 자력구제는 오히려 더 불리한 결과를 낳습니다. 우리 법은 면접교섭 거부에 대해 이행명령과 과태료, 나아가 양육자 변경이라는 단계적 수단을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각 단계가 어떤 요건으로 작동하는지, 감치가 왜 불가능한지, 그리고 양육자 변경에서 법원이 실제로 무엇을 보는지를 차례로 정리합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변호사
면접교섭권 — 부모만의 권리가 아니라 자녀의 권리다
이혼이나 별거로 자녀를 직접 키우지 않게 된 부모에게 가장 절실한 것이 정기적으로 아이를 만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함께 사는 양육친이 이런저런 이유로 만남을 막으면, 비양육친은 아이 얼굴 한 번 보기가 어려워집니다. 이때 근거가 되는 것이 민법 제837조의2가 정한 면접교섭권입니다. 이 조항은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과 자녀가 서로 만나고 교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면접교섭권이 부모만의 권리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조문은 부모와 자녀 양쪽의 권리로 규정하고 있고, 제도의 목적 자체가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건강한 인격 발달, 즉 자녀의 복리 실현에 있습니다. 그래서 양육친이 개인적 감정으로 만남을 막는 것은 상대 부모의 권리를 침해하는 동시에 아이의 권리를 침해하는 일이 됩니다.
실무에서는 이 관점의 차이가 결과를 가릅니다. 예컨대 "전 배우자가 미워서 안 보내준다"는 태도는 법원에서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아이가 만남 전후로 극심한 불안을 보이거나, 비양육친의 폭력·학대 정황이 있는 경우처럼 자녀의 복리를 해칠 우려가 있을 때에만 면접교섭의 제한·배제가 정당화됩니다.
면접교섭은 비양육친의 권리이자 자녀의 권리다. 양육친의 감정적 거부는 정당한 사유가 되지 못한다.
양육친이 만남을 막을 때 — 자력구제는 오히려 불리하다
면접교섭이 거부되면 비양육친은 감정적으로 격해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아이를 데리러 가 실랑이를 벌이거나, 학교·어린이집 앞에서 무단으로 아이를 데려오는 식의 자력구제는 절대 피해야 합니다. 이런 행동은 오히려 미성년자약취 등 형사 문제로 번질 수 있고, 이후 양육자 변경을 청구할 때 "정서적으로 불안정하다"는 불리한 평가로 되돌아옵니다.
정해진 절차는 명확합니다. 협의이혼이나 재판을 통해 면접교섭에 관한 사항이 이미 정해져 있는 경우, 그 내용이 지켜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이행을 강제하는 절차를 밟습니다. 만약 아직 면접교섭 방법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면, 먼저 면접교섭 심판청구를 통해 일시·장소·방법을 특정한 결정부터 받아 두어야 합니다. 강제할 대상이 특정되어 있어야 이후 단계가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금 자신이 어느 지점에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예를 들어 조정조서에 "매월 2·4주 토요일 10시부터 18시까지"처럼 구체적으로 적혀 있다면 곧바로 이행 강제로 나아갈 수 있지만, "상호 협의하여 면접교섭한다"는 식으로 두루뭉술하게만 적혀 있다면 그 자체로는 강제가 어려워 방법을 구체화하는 절차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1단계 이행명령 — 가사소송법 제64조의 요건
면접교섭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는데도 양육친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지키지 않으면, 비양육친은 가사소송법 제64조에 따라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은 판결·심판·조정조서 등에 따른 자녀와의 면접교섭 허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상대방에게, 법원이 일정 기간 안에 그 의무를 이행하라고 명하는 제도입니다.
이행명령을 받으려면 몇 가지가 갖춰져야 합니다. 첫째, 면접교섭에 관한 집행권원(판결·조정조서 등)이 있어야 합니다. 둘째, 양육친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야 합니다. 셋째, 권리자인 비양육친이 신청해야 합니다. 법원은 심리를 거쳐 상대방에게 "정해진 대로 면접교섭에 응하라"는 취지의 명령을 내립니다.
이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불이행의 증거입니다. 문자·통화 기록, 약속 장소에 나갔으나 아이를 만나지 못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을 꾸준히 남겨 두면, 양육친의 거부가 "정당한 이유 없는" 불이행임을 설득력 있게 보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양육친은 아이의 질병, 학사 일정, 아이 본인의 강한 거부 의사 등 정당한 사유를 주장하며 다투게 됩니다.
이행명령을 어기면 — 과태료는 되지만 감치는 안 된다
이행명령이 내려졌는데도 양육친이 계속 면접교섭을 거부하면, 가사소송법 제67조 제1항에 따라 가정법원은 결정으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권리자의 신청 또는 법원의 직권으로 부과되며, 불이행이 반복될수록 제재 강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할 한계가 있습니다. 양육비나 유아인도 의무와 달리, 면접교섭 불이행에 대해서는 감치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8조 제1항은 감치가 가능한 대상을 금전 지급 의무, 유아의 인도 의무 등으로 한정하고 있어, 면접교섭 허용 의무 위반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양육친을 가두면 정작 아이의 양육에 공백이 생겨 자녀의 복리가 더 위협받는다는 점을 고려한 입법적 판단입니다.
결국 이행명령과 과태료만으로는 물리적으로 강제하기 어려운 경우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양육친이 과태료를 감수하면서까지 완강하게 만남을 막는다면, 비양육친은 금전적 제재만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이 지점에서 검토되는 것이 다음 단계, 즉 양육자 변경 청구입니다.
면접교섭 불이행에는 과태료(1천만원 이하)는 가능하지만 감치는 불가능하다. 지속적 거부에는 양육자 변경이 실질적 카드가 된다.
지속적 거부라면 — 양육자 변경 청구
양육친의 면접교섭 방해가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의도적이고, 그로 인해 아이가 비양육친과의 관계에서 얻어야 할 정서적 이익이 심각하게 훼손된다면, 비양육친은 민법 제837조에 근거해 양육에 관한 사항의 변경, 즉 양육자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양육자 변경은 아이의 생활 기반을 통째로 바꾸는 중대한 처분이어서, 법원은 매우 신중하게 판단합니다. 단순히 "면접교섭을 몇 번 안 시켜줬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양육자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면접교섭 방해가 아이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는 수준에 이르렀는지, 양육 환경 전반을 함께 따져 판단합니다.
그럼에도 면접교섭의 지속적 거부는 양육자 변경 심리에서 불리한 사정으로 상당한 무게를 가집니다. 법원은 양육친이 아이와 상대 부모의 관계를 존중하고 유지시키려는 태도를 갖췄는지를 중요하게 보는데, 정당한 이유 없이 면접교섭을 계속 막는 것은 이런 태도가 결여되어 있다는 징표로 평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원이 양육자 변경에서 실제로 보는 것들
양육자 변경 청구가 받아들여질지는 결국 자의 복리라는 하나의 기준으로 수렴합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살핍니다.
면접교섭 방해의 정도와 지속성 — 일시적 갈등인지, 이행명령·과태료에도 불구하고 반복되는 확신범적 거부인지.
방해가 아이에게 미친 영향 — 비양육친과의 단절로 아이의 정서·인격 발달에 구체적 손상이 나타났는지.
양육친의 양육 태도 — 아이와 상대 부모의 관계를 존중하는지, 아니면 자신의 감정을 아이에게 투영하는지.
변경 시 양육 환경 — 청구인이 실제로 안정적으로 양육할 여건(주거·경제력·양육 조력자 등)을 갖췄는지.
자녀의 의사 — 아이가 어느 정도 성숙했다면 그 의사를 존중하되, 양육친의 부당한 영향(세뇌)이 개입되지 않았는지도 함께 살핍니다.
이처럼 면접교섭 방해는 여러 판단 요소 중 하나이지만, 다른 조건이 비슷하다면 결정적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두 부모의 양육 여건이 대등한데 한쪽이 정당한 이유 없이 면접교섭을 조직적으로 막아 왔다면, 법원은 아이가 양쪽 부모와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도록 도울 가능성이 높은 쪽으로 무게를 옮길 수 있습니다.
실무 유의점 — 증거와 순서, 그리고 아이 중심
실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록입니다. 면접교섭이 정해진 날짜·시간·장소, 그날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양육친의 거부 문자, 약속 장소에 나갔던 사실 등)를 일관되게 남겨 두어야 이행명령·과태료·양육자 변경 어느 단계에서도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즉흥적 항의보다 차분한 증거 축적이 훨씬 강력합니다.
절차의 순서도 전략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좋습니다. 통상 면접교섭 방법의 구체화 → 이행명령 → 과태료 → (지속 시) 양육자 변경으로 단계를 밟으면서, 각 단계의 불이행 자료가 다음 단계의 근거로 쌓이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처음부터 양육자 변경만 앞세우면 "면접교섭 강제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는 반론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모든 절차의 목적이 부모의 승패가 아니라 아이의 복리라는 점입니다. 아이를 압박 수단으로 삼거나 갈등의 한복판에 세우는 태도는 법원에서 결코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습니다. 감정을 앞세우기보다 법적 절차와 증거로 차분히 대응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아이에게도, 자신에게도 가장 유리한 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면접교섭을 계속 거부당하면 곧바로 양육자를 바꿀 수 있나요?
A. 곧바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통상 면접교섭 방법을 구체화한 뒤 이행명령과 과태료(가사소송법 제64조·제67조)를 거치며, 그럼에도 방해가 지속되어 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칠 정도에 이르렀을 때 양육자 변경(민법 제837조)이 실질적으로 검토됩니다. 방해의 지속성과 아이에게 미친 영향을 함께 입증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Q. 이행명령을 어기면 상대를 유치장에 가둘 수 있나요?
A. 면접교섭 불이행에는 감치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8조 제1항은 감치 대상을 금전 지급·유아인도 등으로 한정하고 있어 면접교섭 허용 의무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가능한 제재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제67조 제1항)이며, 지속되면 양육자 변경으로 대응하게 됩니다.
Q. 아이가 "안 가고 싶다"고 하면 양육친의 거부가 정당해지나요?
A. 아이의 의사는 중요한 요소이지만, 그 의사가 양육친의 부당한 영향 없이 형성된 진정한 것인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어린 자녀의 경우 동거하는 부모의 감정에 쉽게 동조하므로, 아이의 거부 표현만으로 곧바로 정당한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아이가 상대 부모를 거부하도록 유도한 정황이 드러나면 양육친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Q. 협의이혼 때 "협의하여 면접교섭한다"고만 정했는데, 바로 이행명령이 되나요?
A. 어렵습니다. 강제하려면 일시·장소·방법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상호 협의" 정도로만 되어 있다면 먼저 면접교섭 심판청구로 구체적인 결정을 받은 뒤, 그 결정이 지켜지지 않을 때 이행명령 단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Q. 반대로 제가 양육친인데, 정당한 사유로 면접교섭을 미룰 수도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아이의 질병·입원, 이미 확정된 중요한 학사 일정, 비양육친 측의 폭력·음주 등 자녀의 복리를 해칠 구체적 우려가 있으면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한 감정적 거부나 막연한 불안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미루는 이유를 객관적으로 소명할 자료를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Q. 면접교섭 방해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면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나요?
A. 사안에 따라 별도의 손해배상(위자료) 청구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인정 여부와 액수는 방해의 정도·기간, 그로 인한 구체적 피해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행명령·과태료 등 강제 절차와 병행해 종합적으로 전략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맺음말
면접교섭 거부에 대한 대응은 감정이 아니라 단계적 절차로 풀어야 합니다. 정리하면, 면접교섭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한 뒤 가사소송법 제64조 이행명령, 제67조 과태료로 압박하고, 감치가 불가능한 한계(제68조) 속에서도 방해가 지속되면 민법 제837조 양육자 변경이라는 실질적 카드를 검토하는 흐름입니다. 각 단계의 불이행 자료가 다음 단계의 근거로 쌓인다는 점을 기억하면 대응이 한결 명확해집니다.
무엇보다 이 모든 절차의 중심에는 부모의 승패가 아니라 자녀의 복리가 있습니다. 아이가 양쪽 부모와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도록 돕는 방향으로 차분히, 증거에 기반해 대응하는 것이 결국 가장 유리한 길입니다. 상황이 복잡하거나 상대의 거부가 완강하다면,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절차의 순서와 증거 전략을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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