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제작을 의뢰만 했다면 — 교사·방조 성립과 처벌 수위
딥페이크 제작을 의뢰만 했다면 — 교사·방조 성립과 처벌 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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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제작을 의뢰만 했다면 — 교사·방조 성립과 처벌 수위 

강대현 변호사

"나는 직접 만들지 않았고, 그저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을 뿐"이라는 말은 형사책임을 벗어나게 해 주는 방패가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지시하고 사진을 건넨 사람이 실제로 프로그램을 돌린 사람보다 무겁게 처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딥페이크 성적 합성물은 2024년 10월 개정으로 '제작' 자체가 독립된 범죄가 되었고, 그 제작을 시킨 사람에게는 형법의 공범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딥페이크 제작을 의뢰하기만 한 사람이 교사범인지 방조범인지 어떻게 갈리는지, 각 경우 처벌 수위가 얼마나 다른지, 그리고 "의뢰만 했다"는 항변이 실제로 어디까지 통하는지를 정리합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변호사


"직접 안 만들었다"는 항변이 통하지 않는 이유

많은 분들이 딥페이크 문제를 '만든 사람'과 '퍼뜨린 사람'의 문제로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만들 줄도 모르고, 그냥 아는 사람에게 만들어 달라고 했을 뿐"이라면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2024년 10월 16일 개정·시행된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는 이 전제를 근본적으로 바꿔 놓았습니다.

개정 전 조문은 '반포 등을 할 목적으로' 편집·합성한 경우에만 처벌했습니다. 즉 만들기만 하고 퍼뜨릴 의도가 없었다고 다투면 빠져나갈 여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개정법은 제1항에서 '반포 목적' 요건을 삭제했습니다. 이제는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형태로 사람의 얼굴·신체·음성을 편집·합성·가공하는 제작 행위 그 자체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독립된 범죄입니다. 법정형도 종전 5년에서 7년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제작이 그 자체로 범죄가 되었다는 것은 공범 논의에서 결정적입니다. 어떤 행위를 시키거나 도운 사람의 책임(교사·방조)은 '시킨 그 행위가 범죄일 것'을 전제로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제작이 범죄인 이상, 그 제작을 의뢰한 사람은 곧바로 형법상 공범 규정의 사정권에 들어옵니다.

개정법에서 딥페이크 '제작'은 반포 목적이 없어도 그 자체로 7년 이하 징역의 범죄다. 따라서 제작을 의뢰한 사람은 '만들지 않았다'가 아니라 '어떤 공범인가'로 판단된다.

의뢰 행위의 법적 성격 — 교사·방조·공동정범의 갈림길

딥페이크 제작을 의뢰한 사람의 책임은 하나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같은 '의뢰'라도 그 관여의 정도와 방식에 따라 교사범, 방조범(종범), 공동정범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가 갈리고, 이 분류가 곧 형량의 크기를 결정합니다. 수사와 재판에서 다투어지는 핵심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가장 무거운 축인 교사범은 '범죄를 저지를 결심이 없던 사람에게 결심을 심어 준 경우'입니다. 예컨대 특정인의 사진을 건네며 "이 사람으로 이런 영상을 만들어 달라"고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상대가 그 지시 때문에 비로소 제작을 결심했다면 교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반면 방조범은 이미 만들 의사가 있는 사람에게 자료를 제공하거나 편의를 봐 주는 등 실행을 쉽게 해 준 경우입니다. 원본 사진만 넘겨주고 나머지는 상대에게 맡겼다면 방조로 평가될 여지가 큽니다.

여기에 더해, 의뢰자가 단순히 시키는 데 그치지 않고 대상 선정·연출·배포 방법까지 함께 기획하며 사실상 범행을 공동으로 주도했다면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의뢰자'가 아니라 '함께 저지른 정범'으로 취급되어 감경의 여지가 사라집니다. 결국 "만들어 달라고 했다"는 한마디가 어떤 맥락과 구체성으로 이루어졌는지가 죄의 무게를 좌우합니다.

  • 교사범 — 없던 범의를 새로 일으켜 제작을 결심하게 한 경우. 구체적 지시·대상 지정이 전형.

  • 방조범(종범) — 이미 만들려는 사람에게 사진·자료·비용 등 편의를 제공해 실행을 도운 경우.

  • 공동정범 — 기획·역할분담 등으로 범행을 함께 지배한 경우. '의뢰'를 넘어선 공동 실행.

교사범이면 정범과 '동일한 형' — 형법 제31조

의뢰자가 교사범으로 인정될 때 사람들이 가장 많이 놀라는 지점이 형량입니다. 형법 제31조 제1항은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합니다. 즉 교사범에게는 직접 만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과 같은 법정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딥페이크 제작의 정범은 제14조의2 제1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따라서 그 제작을 교사한 사람 역시 7년 이하의 징역이라는 동일한 형의 범위 안에서 처벌됩니다. "손 하나 대지 않았으니 가벼울 것"이라는 기대는 법 구조상 성립하지 않습니다. 실제 선고형은 관여 정도·피해 규모 등에 따라 달라지지만, 출발점이 되는 법정형의 상한이 정범과 같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교사범의 책임이 정범의 실제 행위 범위와 연동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제작만 시켰는데 상대가 이를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 유포까지 했다면, 유포 부분이 교사 내용에 포함되는지에 따라 제14조의2 제3항의 3년 이상 유기징역이라는 더 무거운 형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교사한 범위를 벗어난 과잉 결과에 대해서는 교사자의 책임이 제한될 수 있어, 무엇을 어디까지 시켰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교사범은 형법 제31조에 따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된다. 딥페이크 제작을 교사했다면 직접 만든 사람과 같은 7년 이하 징역의 범위에서 책임진다.

방조범이면 필요적 감경 — 그래도 처벌은 남는다

의뢰 행위가 교사에 이르지 못하고 방조에 그친다면 형은 한결 가벼워집니다. 형법 제32조는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를 종범으로 처벌하되, 제2항에서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고 정합니다. 이는 법관의 재량이 아니라 반드시 감경해야 하는 필요적 감경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따라서 이미 딥페이크를 만들려는 사람에게 단지 사진을 건네주는 정도의 방조로 평가된다면, 정범의 7년 이하 징역을 기준으로 법률상 감경이 이루어져 처단형의 상한이 절반 수준으로 내려갑니다. 다만 '감경된다'는 것이 '처벌받지 않는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방조범도 엄연히 유죄이며, 성범죄인 이상 신상정보 등록·공개, 취업제한 등 부수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은 정범과 다르지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교사냐 방조냐'의 경계가 늘 선명하지는 않습니다. 같은 대화라도 상대의 범의가 언제 형성되었는지, 의뢰자의 말이 결심의 원인이었는지 단순한 계기에 불과했는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대화 기록·자료 전달 시점 같은 객관적 정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방조 주장을 유지할 수 있는지를 좌우합니다.

제작이 실제로 이뤄지지 않았다면 — 실패한 교사의 공백

의뢰했지만 상대가 실제로는 딥페이크를 만들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공범의 책임은 원칙적으로 '정범의 실행'을 전제로 하므로, 제작이 착수조차 되지 않았다면 교사범이나 방조범으로 처벌하기 어려운 국면이 생깁니다. 이른바 효과 없는 교사·실패한 교사의 문제입니다.

형법 제31조 제2항·제3항은 이런 경우 교사자를 예비·음모에 준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처벌은 해당 범죄에 예비·음모를 처벌하는 규정이 따로 있을 때에만 작동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에는 제작에 대한 예비·음모 처벌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제작이 실행에 이르지 않은 단계에서는 처벌의 공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공백을 안전지대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대상자의 사진을 이미 확보·전송한 정황이 있으면 별도로 제14조의2 제4항의 소지·저장 문제나 정보통신망법·개인정보 관련 쟁점이 불거질 수 있고, 대화 내용에 따라서는 이후 실제 제작·유포로 나아간 부분과 결합해 전체가 하나의 범행으로 평가될 수도 있습니다. '만들어지지 않았으니 없던 일'이라는 판단은 위험합니다.

대상이 미성년이거나 지인일 때 — 무거워지는 요소

딥페이크 사건에서 형의 무게를 크게 끌어올리는 대표적 요소는 대상이 누구였는지입니다. 합성 대상이 아동·청소년인 경우에는 성폭력처벌법이 아니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의 성착취물 관련 조항이 적용될 수 있고, 이때는 제작에 대한 법정형과 부수처분이 성인 대상 사건보다 현저히 무겁습니다. 의뢰자가 대상의 나이를 몰랐다고 다투더라도, 정황상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했다고 평가되면 이 무거운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대상이 실제로 아는 사람인 경우에도 양형은 불리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인·전 연인 등을 특정해 제작을 의뢰했다면 피해가 구체적이고 회복이 어렵다는 점, 보복·괴롭힘의 성격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이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여기에 제작된 결과물이 유포까지 이어졌다면 제작죄와 별개로 반포죄가 더해져 죄수가 무거워집니다.

또한 이런 유형의 범행을 상습적으로 반복한 경우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5항에 따라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될 수 있습니다. 여러 대상을 상대로 여러 차례 제작을 의뢰한 사정이 드러나면 개별 사건의 합산을 넘어 상습성 자체가 가중 사유로 평가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의뢰자로 지목됐을 때의 대응 실무

딥페이크 제작 의뢰자로 수사 대상이 되면, 가장 먼저 정리해야 할 것은 자신의 관여가 교사·방조·공동정범 중 어디에 가까운지입니다. 대화 맥락과 자료 전달의 구체성이 이 판단을 좌우하므로, 텔레그램·메신저 대화 등 객관적 기록을 감정적으로 삭제하기보다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전체 맥락을 파악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성급한 증거인멸 시도는 그 자체로 새로운 혐의를 부르고 양형에서 크게 불리해집니다.

수사 초기 진술은 이후 공범 성격 판단의 뼈대가 됩니다. 관여 정도를 부정확하게 진술하면 방조에 그칠 사안이 교사나 공동정범으로 평가될 위험이 있고, 반대로 과장된 자백은 불필요하게 형을 무겁게 만들 수 있습니다.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와 진지한 반성의 정황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어의 출발점입니다. 딥페이크 사건은 법리와 디지털 증거가 얽혀 있어, 관여 형태의 평가와 증거 해석을 함께 다룰 필요가 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직접 만들지 않고 만들어 달라고 부탁만 해도 처벌되나요?

A. 네. 2024년 10월 개정으로 딥페이크 '제작' 자체가 범죄가 되었기 때문에, 그 제작을 시킨 사람은 형법상 교사범 또는 방조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관여 정도에 따라 공동정범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직접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면책되지 않습니다.

Q. 교사범이면 실제로 만든 사람보다 가볍게 처벌되나요?

A. 아닙니다. 형법 제31조는 교사범을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제작 정범과 같은 7년 이하 징역의 범위에서 책임집니다. 실제 선고형은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지지만, 법정형 상한 자체는 정범과 동일합니다.

Q. 사진만 건네줬을 뿐인데도 방조가 되나요?

A. 상대가 이미 만들 의사가 있는 상태에서 원본 사진 등 자료를 제공해 제작을 쉽게 해 줬다면 방조범(종범)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방조범은 형법 제32조에 따라 정범보다 형이 감경되지만, 유죄인 이상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부탁했지만 상대가 실제로 만들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나요?

A. 제작이 실행되지 않았다면 공범 처벌이 어려운 국면이 생깁니다. 제14조의2에는 제작에 대한 예비·음모 처벌 규정이 없어 처벌 공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을 확보·전송한 정황이 있으면 소지·저장이나 다른 법 위반이 별도로 문제 될 수 있어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Q. 합성 대상이 미성년자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A. 대상이 아동·청소년이면 성폭력처벌법이 아니라 아청법의 성착취물 관련 조항이 적용될 수 있고, 법정형과 부수처분이 성인 대상 사건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나이를 몰랐다는 주장도 정황상 미필적 인식이 인정되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Q. 수사를 받게 됐는데 대화 기록을 지우는 게 나을까요?

A. 권하지 않습니다. 증거인멸은 그 자체로 별도 혐의가 되고 양형에서 크게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대화 기록은 오히려 관여 정도가 방조에 그친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삭제하기보다 전체 맥락을 정리해 대응 방향을 잡는 편이 낫습니다.

맺음말

딥페이크 제작을 '의뢰만' 한 사람의 책임은 결코 가볍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2024년 10월 개정으로 제작 자체가 7년 이하 징역의 범죄가 되면서, 그 제작을 시킨 사람은 관여 정도에 따라 교사범·방조범·공동정범으로 나뉘어 책임을 집니다. 특히 교사범은 형법 제31조에 따라 직접 만든 사람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반대로 관여가 방조에 그친다면 필요적 감경으로 형이 낮아질 여지가 있고, 제작이 실행되지 않은 국면에서는 처벌 공백이 문제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사건의 무게는 "만들었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어디까지, 어떻게 관여했느냐"에서 갈립니다. 그래서 대화 맥락과 자료 전달의 구체성을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방어의 핵심이 됩니다.

수원·경기남부 지역에서 이러한 사안으로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초기 진술 전에 자신의 관여 형태를 법리적으로 점검해 두는 것이 특히 중요합니다. 사실관계를 정확히 짚고 대응 방향을 세우는 것만으로도 결과의 폭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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