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안 주는 전 배우자, 이행명령·감치·면허정지 순서 총정리
양육비 안 주는 전 배우자, 이행명령·감치·면허정지 순서 총정리
법률가이드
이혼소송/집행절차

양육비 안 주는 전 배우자, 이행명령·감치·면허정지 순서 총정리 

강대현 변호사

이혼하며 양육비 액수까지 정해 두었는데도, 전 배우자가 차일피일 미루거나 아예 연락을 끊어 버리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막상 받아 내려 하면 어디서부터 손대야 할지, 압류를 해야 하는지 법원에 다시 가야 하는지 막막하기 마련입니다. 이 글에서는 이행명령·감치·운전면허 정지·출국금지·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강제 수단들의 실제 순서와 요건을, 2024년 9월 개정으로 크게 바뀐 지점까지 짚어 정리하겠습니다. 순서를 외우기보다 상황에 맞게 조합하는 관점에서 읽어 보시길 권합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변호사


양육비 미지급, 강제 수단은 크게 세 갈래다

양육비를 받지 못할 때 동원할 수 있는 방법은 성격이 다른 세 묶음으로 나뉩니다. 첫째는 민사집행으로, 상대방의 급여나 예금을 압류·추심해 실제로 돈을 빼내오는 절차입니다. 둘째는 가사소송법이 마련한 이행확보 제도로, 직접지급명령·일시금 지급명령·이행명령·감치가 여기 속합니다. 셋째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양육비이행법)이 두고 있는 행정·형사 제재로, 운전면허 정지·출국금지·명단공개·형사처벌이 이에 해당합니다.

세 갈래는 배타적이지 않고 겹쳐서 쓸 수 있습니다. 예컨대 전 배우자가 직장은 다니는데 양육비만 안 준다면 급여 압류가 가장 빠르고, 소득을 숨기거나 재산을 은닉했다면 이행명령·감치로 심리적 압박을 가하면서 동시에 면허정지·출국금지 제재를 신청하는 식입니다. 순서를 하나로 못 박기보다, 상대의 재산 상황과 태도에 맞춰 조합하는 것이 실전입니다.

양육비 강제는 '압류·추심(민사집행)', '이행명령·감치(가사소송법)', '면허정지·출국금지·형사처벌(양육비이행법)'을 상황에 맞게 병행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출발점 — 집행권원과 직접지급·일시금 지급명령

모든 강제 수단의 전제는 집행권원입니다. 이혼 판결문, 양육비 부담조서, 조정조서처럼 '양육비를 얼마씩 지급하라'는 내용이 확정된 문서가 있어야 합니다. 협의이혼만 하고 양육비를 구두로 약속했다면, 먼저 양육비 심판을 통해 집행권원부터 받아 두어야 이후 절차가 열립니다.

집행권원이 있으면 곧바로 상대의 급여·예금·부동산을 압류할 수 있고, 상대가 직장인이라면 가사소송법 제63조의2의 직접지급명령이 특히 유용합니다. 법원이 회사에 대해 '양육비 상당액을 근로자 대신 양육비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라'고 명하는 제도로, 매달 별도로 압류를 반복하지 않아도 급여에서 자동으로 양육비가 넘어옵니다. 상대가 자산은 있는데 정기 지급을 계속 미룰 우려가 크다면, 가사소송법 제63조의3의 담보제공명령·일시금 지급명령으로 장래 양육비를 한꺼번에 확보하는 길도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이 단계에서 상대의 재산과 소득을 파악하는 재산명시·재산조회를 함께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가 어디에 근무하고 어떤 계좌를 쓰는지 모르면 압류 자체가 공회전하기 때문에,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재산 파악을 먼저 해 두는 편이 유리합니다.

이행명령 — 안 지키면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이행명령은 가사소송법 제64조가 정한 제도로, 양육비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상대에게 가정법원이 '일정 기간 내에 의무를 이행하라'고 명하는 결정입니다. 압류가 '돈을 직접 빼오는' 집행이라면, 이행명령은 법원의 이름으로 이행을 촉구하고 뒤따르는 제재의 문을 여는 절차라는 점에서 성격이 다릅니다.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가정법원은 직권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7조). 과태료는 밀린 양육비를 대신 갚아 주는 돈이 아니라 불이행 자체에 대한 제재이므로, 과태료를 냈다고 해서 양육비 채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실무에서 이행명령이 중요한 이유는, 이 결정이 있어야 뒤에서 볼 감치와 각종 제재조치로 나아갈 발판이 마련되기 때문입니다.

이행명령 불이행에는 1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붙지만, 과태료를 내도 밀린 양육비 채무 자체는 그대로 남습니다.

감치 — 3기 이상 밀리면 최대 30일 구금

감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을 경찰서 유치장·구치소 등에 일정 기간 가두는 강력한 수단입니다. 가사소송법 제68조는, 이행명령으로 정기금 지급을 명령받은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3기(期) 이상 이행하지 않으면, 양육비 채권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30일의 범위에서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감치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정기금이 아니라 앞서 본 일시금 지급명령을 받았는데 3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30일 범위의 감치가 가능합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의3 제4항, 제68조). 다만 감치의 목적은 처벌 자체가 아니라 이행을 끌어내는 데 있으므로, 감치 집행 중에 밀린 양육비를 내면 그 시점에 석방됩니다. 반대로 며칠 갇혀 있다가 나온다고 해서 채무가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감치는 심리적 압박 효과가 큰 반면, 상대의 주소가 불명확하거나 소재를 숨기면 구인이 어려워 실제 집행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치 하나에만 기대기보다, 뒤에서 볼 면허정지·출국금지 제재를 병행해 상대가 일상에서 불편을 느끼도록 압박을 다층으로 쌓는 전략이 유효합니다.

2024년 9월 개정 — 이제 감치 없이도 면허정지·출국금지

과거에는 운전면허 정지·출국금지·명단공개 같은 제재를 하려면 반드시 감치명령이 먼저 있어야 했습니다. 감치까지 가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려 제재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이어졌고, 이를 반영해 2024년 9월 27일부터 시행된 개정 양육비이행법은 요건을 크게 완화했습니다. 이제는 감치명령이 없더라도 이행명령 단계에서 곧바로 제재조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행명령을 받고도 밀린 양육비가 3천만원 이상이거나 3기 이상 지급하지 않으면 운전면허 정지출국금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출국금지는 여기에 더해 일시금 지급명령 결정 후 30일 이내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 등도 요건으로 검토됩니다. 이 조치들은 여성가족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루어지며, 종전에 통상 2~4년이 걸리던 제재 결정 기간이 6개월~1년 수준으로 단축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운전으로 생계를 잇거나 해외 출장이 잦은 채무자에게 면허정지·출국금지는 감치 못지않은 압박입니다. 여기에 이름·나이 등을 공개하는 명단공개까지 더해지면 사회적 부담이 커집니다. 개정 이후 제재 의결 건수와 명단공개가 큰 폭으로 늘었다는 점은, 이 경로가 실효성 있는 카드가 되었음을 보여 줍니다.

2024년 9월 27일 개정 시행으로, 감치명령 없이 이행명령만 받아도 밀린 양육비 3천만원 이상 또는 3기 이상이면 면허정지·출국금지 대상이 됩니다.

그래도 안 주면 — 감치 후 형사처벌

제재의 마지막 단계는 형사처벌입니다. 양육비이행법은, 감치명령 결정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감치명령 결정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과태료가 질서벌인 것과 달리, 이 단계는 전과가 남는 형사 제재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릅니다.

정리하면 압박의 강도는 대체로 이행명령·과태료 → 면허정지·출국금지·명단공개 → 감치 → 형사처벌 순으로 높아집니다. 다만 2024년 개정으로 면허정지·출국금지가 감치 앞으로 당겨질 수 있게 되면서, '반드시 이 순서'라는 공식은 더 이상 맞지 않습니다. 사안에 따라 압류로 곧장 돈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빠를 수도 있고, 재산이 잡히지 않는 상대에게는 제재조치가 더 효과적일 수도 있습니다.

실무에서 놓치기 쉬운 점

절차를 실제로 굴릴 때는 다음을 함께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각 단계는 신청 서류와 소명 자료가 갈리므로, 무엇을 먼저 걸 것인지 전략을 세운 뒤 움직이는 편이 시간과 비용을 아낍니다.

  • 집행권원 점검: 협의이혼 후 구두 약속만 있다면, 강제 이전에 양육비 심판으로 집행권원부터 확보해야 합니다.

  • 재산·소득 파악: 재산명시·재산조회로 상대의 계좌와 근무처를 확인해 두면 압류가 헛돌지 않습니다.

  • 병행 전략: 감치와 면허정지·출국금지, 압류는 함께 걸 수 있으므로 하나만 기다리며 시간을 흘려보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소명기간 단축: 제재 전 채무자에게 주던 소명기간이 2025년 7월부터 크게 줄어, 제재까지의 시간이 예전보다 짧아졌습니다.

  • 양육비이행관리원 활용: 상담·추심 지원,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등 공적 지원 창구를 함께 이용하면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하나의 절차만 붙들고 기다리기보다, 압류·감치·제재조치를 동시에 병행하며 상대의 태도 변화를 끌어내는 것이 실전에서 유효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협의이혼하며 양육비를 구두로만 약속했는데, 바로 강제할 수 있나요?

A. 구두 약속만으로는 강제집행이 어렵습니다. 이혼 판결문·양육비 부담조서·조정조서처럼 지급 내용이 확정된 집행권원이 있어야 압류나 이행명령이 가능합니다. 없다면 먼저 양육비 심판을 통해 집행권원을 받아 두어야 합니다.

Q. 이행명령과 감치는 반드시 순서대로 거쳐야 하나요?

A. 이행명령이 감치의 전제가 되는 것은 맞지만, 양육비 확보 수단 전체가 한 줄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상대가 직장이 있으면 압류·직접지급명령이 더 빠르고, 2024년 9월 개정으로 면허정지·출국금지는 감치 없이 이행명령 단계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밀린 양육비가 얼마여야 면허정지·출국금지가 되나요?

A. 개정법 기준으로 이행명령을 받고도 밀린 양육비가 3천만원 이상이거나 3기 이상 지급하지 않으면 운전면허 정지·출국금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출국금지는 일시금 지급명령 후 30일 내 미이행 등도 함께 고려됩니다.

Q. 상대가 감치되면 밀린 양육비는 없어지나요?

A. 아닙니다. 감치는 이행을 압박하기 위한 구금일 뿐, 양육비 채무를 소멸시키지 않습니다. 감치 집행 중이라도 밀린 양육비를 내면 그 시점에 석방되고, 갇혔다 나왔다고 해서 채무가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Q.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다고 하던데, 요건이 무엇인가요?

A. 양육비이행법상 감치명령 결정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결정일부터 1년 이내에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과태료와 달리 전과가 남는 형사 제재입니다.

Q. 이 모든 절차를 혼자 진행할 수 있나요?

A. 서류상으로는 개인도 신청할 수 있지만, 어떤 수단을 먼저 걸고 어떻게 병행할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상대의 재산이 파악되지 않거나 소재를 숨기는 경우에는 재산조회·병행 전략 설계가 중요해,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편이 시간과 비용을 아끼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맺음말

양육비 미지급에 대응하는 길은 하나가 아닙니다. 압류·추심으로 곧장 돈을 확보하는 민사집행, 이행명령과 감치로 압박하는 가사소송법상 이행확보, 그리고 면허정지·출국금지·명단공개·형사처벌로 이어지는 양육비이행법상 제재가 서로 겹쳐 작동합니다. 2024년 9월 개정으로 감치 없이도 제재로 나아갈 수 있게 되면서, '이행명령 다음 감치, 그다음 면허정지'라는 고정된 순서는 더 이상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순서를 외우는 일이 아니라, 상대의 재산과 태도를 파악해 가장 효과적인 수단을 골라 병행하는 전략입니다. 집행권원 점검, 재산조회, 여러 수단의 동시 진행 여부를 초반에 정리해 두면 불필요하게 시간을 흘려보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우선순위와 필요한 서류가 달라지므로, 사건 초기에 방향을 잡는 단계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강대현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2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