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이별 통보를 받은 피고인은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후 상당 기간에 걸쳐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연락을 시도하고 피해자의 주변인들에게까지 접근하는 스토킹 행위를 지속하였습니다. 나아가 피해자의 주거지를 직접 찾아가는 등 피해자를 극도의 공포 상태에 몰아넣었고, 피해자에 대한 협박 및 폭행까지 저질렀습니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어 전문적인 치료를 받게 되었고,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큰 지장을 초래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2. 성범죄 피해자 전문 김기훈 변호사의 조력
가. 수사 단계 — 스토킹 혐의 인정을 위한 적극적 의견서 제출
피고인은 수사 단계에서 스토킹 혐의, 특히 행위의 지속성과 반복성을 부인하며 우발적 행위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김기훈 변호사는 피고인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의견서를 적극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이별 통보 직후부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이어온 구체적인 경위를 상세히 소명하여, 이 사건이 단순한 우발적 행위가 아닌 계획적·반복적 스토킹임을 밝혔습니다. 그 결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인정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나. 공판 단계 — 직접 출석 및 의견서를 통한 엄벌 탄원
김기훈 변호사는 공판기일에 직접 출석하여 피해자가 겪고 있는 극심한 피해 상황을 법원에 직접 진술하였습니다.
아울러 공소사실에 담기지 않은 피해 내용까지 소상히 담은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의견서에는 공소사실 외의 추가적인 협박·폭행 행위, 피해자 및 그 가족이 입은 정신적·경제적 피해의 구체적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형사 공탁을 하였으나, 이는 진정한 피해 회복 노력이 아닌 감형을 위한 기술적 조치에 불과하다는 점과 피해자가 공탁금 수령을 단호히 거부하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밝혀, 공탁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인자로 과도하게 반영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3. 결과 및 의의
가. 사건의 결과 : 징역형 선고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형(집행유예)을 선고하면서, 보호관찰 및 스토킹범죄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초범이었고, 상당한 금액을 공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법원은 양형 이유에서 스토킹 행위의 기간과 태양, 피해자를 협박·폭행한 죄질의 불량함, 피해자의 엄벌 탄원을 주요 불리한 사정으로 명시하였으며, 피해자가 공탁금 수령을 거절하였으므로 공탁은 제한적으로만 참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나. 이 사건의 의의
이 사건은 교제 관계 종료 후 스토킹·폭행이 결합된 복합 범죄에서, 피해자의 변호인이 수사 단계부터 공판 단계까지 일관되게 적극적으로 조력함으로써 피고인의 초범 및 공탁이라는 유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피해 실상이 법원에 충분히 전달되어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진 사례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성범죄 피해를 입으셨다면, 피해자의 권리를 끝까지 지키는 김기훈 변호사와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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