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은 피해자가 오랜 기간 신뢰해 온 지인으로부터 준강제추행 피해를 입은 사건입니다.
피해자와 피고인은 수년간 선후배 관계를 유지하며 깊은 친분을 쌓아온 사이였고, 피해자는 평소 피고인을 신뢰하여 자신이 성적 지향 및 정신기능의 장애 등의 사실까지 털어놓을 만큼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어느 날 밤 피해자가 귀가하려 하자 자신의 주거지에서 재워주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고, 이후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직접 교부하여 피해자가 심신상실 상태(수면으로 인한 완전무의식 상태)에 빠지도록 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이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수회 주무르고 쓰다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신체적 추행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후 정신기능의 장애가 급격히 악화되어 불안·우울·재경험·과각성·회피행동·심리적 마비감 등의 증상이 심화되었고, 자살의 위험성까지 나타나 범행으로부터 약 2주 만에 정신병원에 입원하기에 이르렀습니다.
2. 성범죄 피해자 전문 김기훈 변호사의 조력
가. 수사 단계에서의 조력
수사 초기부터 피해자의 피해 사실과 상해 결과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담당 검사에게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외상성 신경증(주상병) 및 불면증·우울에피소드(부상병)의 상해를 입었음을 진단서 및 심리 평가 보고서를 통해 입증하고, 피고인을 형법상 준강제추행치상죄로 처벌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나. 공판 단계에서의 조력
기소 이후에도 담당 재판부에 수차례 의견서 및 참고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법리적 주장을 통해 피해자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대변하였습니다.
- 상당인과관계 주장: 피해자에게 기왕증(불면증 등 정신기능 장애)이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추행행위가 피해자의 건강에 더욱 부담을 주어 정신기능의 장애를 악화시켰으므로, 이 사건 범행과 상해 결과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는 점을 결과적 가중범에 관한 대법원 판례 법리를 원용하여 주장하였습니다.
- 예견가능성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가 평소 수면제를 복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직접 교부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빠지게 한 후 추행하였으므로, 상해 결과 발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충분히 인정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피해자의 고통 전달: 심리 평가 보고서에 나타난 피해자의 심각한 정신적 피해(인지기능 불균형, 과각성, 부정적 반추, 자살 위험성 등)를 재판부에 상세히 전달하고, 피해자 및 주변 지인들의 탄원서를 통해 피고인의 엄벌을 촉구하였습니다.
- 피고인의 계획성 및 반성 부재 지적: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이전부터 피해자를 의도적·계획적으로 유인하려 시도한 정황, 그리고 공판 과정에서도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진정한 반성을 보이지 않는 태도를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알렸습니다.
3. 사건의 결과와 의의
가. 사건의 결과 : 징역형 선고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였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수면장애 및 수면제 복용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 비밀까지 터놓은 선배로부터 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불안·우울·과각성·회피행동·심리적 마비감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기도 하였고 현재까지 통원치료를 받는 등 피해자가 느낀 성적 불쾌감 내지 굴욕감 및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다는 점,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명시적으로 인정하였습니다.
나. 이 사건의 의의
이 사건은 성범죄 피해자에게 기왕증이 있는 경우에도 범행으로 인한 정신적 상해 및 그 악화를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함으로써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를 재판부에 충분히 전달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또한 피해자국선변호사가 수사 단계부터 공판 단계까지 일관되게 피해자의 입장을 대변함으로써, 피해자가 형사절차에서 소외되지 않고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조력한 사례로서 의의가 있습니다.
성범죄 피해를 입으셨다면, 피해자의 권리를 끝까지 지키는 김기훈 변호사와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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