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이나 버스, 길거리에서 휴대폰으로 사람을 촬영했다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입건된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은 "노출도 없었고 옷 입은 뒷모습인데 정말 처벌되나요?"입니다. 이 죄는 아무 신체나 찍었다고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촬영된 부위가 법이 정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해야 성립합니다. 바로 이 요건 때문에 같은 몰래 촬영이라도 어떤 사건은 유죄, 어떤 사건은 무죄로 갈립니다. 이 글에서는 대법원이 촬영 부위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레깅스 판결과 청바지 판결이 각각 무엇을 말해 주는지, 그리고 피의자 입장에서 이 요건을 실제로 어떻게 다툴 수 있는지를 정리합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변호사
촬영 부위 판단이 유무죄를 가르는 이유 — 구성요건과 처벌 수위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카메라나 그 밖에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조문을 뜯어 보면 처벌 대상은 '사람의 신체' 전부가 아니라 그중에서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즉 몰래 찍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범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찍혔는지가 별도의 구성요건으로 심사됩니다.
실무에서 이 요건은 결코 형식적인 관문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길에서 스쳐 지나가는 사람의 얼굴이나 옷차림 전체를 찍은 사진과, 특정 신체 부위를 근접해서 확대 촬영한 사진은 법적으로 전혀 다르게 취급됩니다. 수사기관이 휴대폰 포렌식으로 수백 장의 사진을 확보했더라도, 그 각각이 이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진 한 장 한 장에 대해 따져야 할 문제입니다. 그래서 촬영 사실 자체는 인정하더라도 촬영된 부위의 성격을 다투어 무죄 또는 일부 무죄를 받는 사건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몰래 찍었는가'만이 아니라 '무엇이 찍혔는가'를 함께 심사한다 — 촬영 부위 요건은 유무죄를 가르는 독립된 쟁점이다.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 대법원의 종합 판단 기준
어떤 부위가 여기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대법원은 대법원 2008도7007 판결에서 판단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이 사건은 버스 안에서 치마 밑으로 드러난 피해자의 무릎 위 허벅다리 부분을 약 30cm 거리에서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한 사안이었는데, 대법원은 해당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결론보다 그 판단 방법입니다. 대법원은 어느 한 가지 사정만으로 정하지 말고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구체적·개별적·상대적으로 판단하라고 했습니다.
대법원이 제시한 고려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해자와 같은 성별·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본 객관적 평가 — 촬영자나 피해자 개인의 주관이 아니라 평균인의 관점이 출발점입니다.
피해자의 옷차림과 노출의 정도 — 같은 부위라도 어떤 옷을 어떻게 입고 있었는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 우연히 찍혔는지, 따라다니며 반복적으로 겨냥해 찍었는지가 고려됩니다.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촬영 거리 — 아래에서 위로 향한 앵글, 근접 촬영 여부 등이 대표적입니다.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 결과물에서 특정 부위가 화면 중심에 크게 담겼는지가 중요한 지표입니다.
이 기준의 실무적 의미는, 촬영 부위 해당 여부가 '목록'으로 미리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흔히 특정 부위를 찍으면 무조건 유죄, 얼굴이나 전신을 찍으면 무조건 무죄라고 알고 있는 분들이 많지만, 대법원 기준상 어느 쪽도 맞지 않습니다. 같은 엉덩이 부위라도 촬영 거리와 부각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고, 반대로 통상 문제되지 않을 부위라도 촬영 방식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사건마다 촬영물 자체를 놓고 다투어 볼 여지가 열려 있는 구조입니다.
누구의 눈으로 판단하나 — 평균인 관점이 갖는 양면성
판단의 출발점이 '피해자와 같은 성별·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이라는 점은 피의자와 피해자 양쪽 모두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우선 촬영자 입장에서 "나는 성적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촬영자의 의도는 여러 고려 요소 중 하나일 뿐이고, 결과물이 평균인의 눈에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것이라면 성립이 인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풍경을 찍으려 했다고 주장하더라도 원판 사진 수십 장이 일관되게 특정 부위를 화면 중앙에 담고 있다면 그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피해자가 강한 수치심을 느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유죄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기준은 어디까지나 객관적 평가이므로, 피해자의 주관적 감정이 아무리 분명해도 촬영물 자체가 평균인의 관점에서 그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면 이 요건은 충족되지 않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 진술의 강도에 눌려 촬영물에 대한 객관적 분석 없이 자백성 진술을 해 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 요건의 구조를 안다면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촬영물이 존재하는 사건에서는 결국 법원이 사진과 영상을 직접 보고 판단하게 되므로, 진술보다 촬영물의 객관적 상태가 승부처가 됩니다.
기준은 평균인의 객관적 관점이다 — 촬영자의 "의도 없었다"도, 피해자의 "수치심 느꼈다"도 그것만으로는 결론을 정하지 못한다.
노출이 없어도 처벌될 수 있다 — 레깅스 판결이 정리한 것
한동안 하급심에서는 옷으로 가려진 부위는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판단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 논란을 정리한 것이 이른바 레깅스 판결,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9도16258 판결입니다. 피고인이 버스 안에서 레깅스를 입은 피해자의 하반신을 몰래 동영상 촬영한 사안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대법원이 파기했습니다. 대법원은 촬영 대상이 반드시 노출된 신체 부위로 한정되지 않으며, 의복이 몸에 밀착하여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의 굴곡이 그대로 드러나는 경우라면 옷을 입고 있어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결은 보호법익에 대한 관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이 죄가 보호하는 성적 자유에는 자기 의사에 반하여 성적 대상화가 되지 않을 자유가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레깅스가 일상복으로 널리 입는 옷이라는 사정, 피해자가 스스로 그 옷을 입고 대중교통에 탔다는 사정은 촬영을 허용한 것과 전혀 다른 문제라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요즘 다 입는 옷인데 왜 처벌되느냐", "노출된 부위만 찍었다"는 식의 방어는 이 판결 이후로는 그 자체만으로 통하기 어렵습니다. 피의자 입장에서 다툴 지점은 옷의 종류가 아니라, 뒤에서 볼 촬영 방식과 부각 여부 쪽으로 옮겨 갔다고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반대로 무죄 여지가 인정된 사례 — 청바지 뒷모습 판결
레깅스 판결만 보면 이 요건을 다투는 것이 무의미해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 준 것이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도13203 판결입니다.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청바지를 입은 여성들의 뒷모습을 대량으로 촬영하여 두 차례 기소되고 원심에서 전부 유죄를 선고받은 사안에서, 대법원은 유죄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피해자를 따라다니며 계단을 오르는 모습을 바로 뒤에서 엉덩이 부위를 부각하여 촬영한 사진은 이 요건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하면서도, 특별히 특정 부위를 부각하지 않고 일상복인 청바지를 입은 여성의 뒷모습 전신을 어느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촬영한 것만으로는 평균인의 관점에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경우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결의 핵심은 촬영물 전부를 뭉뚱그려 판단해서는 안 되고, 촬영 행위별로 개별적으로 심사해야 한다는 데 있습니다. 같은 피고인이 같은 방식으로 찍은 것처럼 보이는 사진들 사이에서도, 부각 여부와 거리·각도에 따라 유죄가 될 수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갈린다는 뜻입니다. 수백 장이 압수된 사건에서 수사기관과 법원이 대표 사진 몇 장의 인상으로 전체를 유죄 취급하려 할 때, 피고인 측이 촬영물별 개별 판단을 요구할 수 있는 확실한 근거가 이 판결로 마련되었습니다.
레깅스 판결이 '옷 입은 신체도 대상이 된다'를 정리했다면, 청바지 판결은 '그래도 사진 한 장 한 장을 개별 심사해야 한다'를 정리했다.
실무에서 촬영 부위 요건을 다투는 방법
이 요건을 다투는 출발점은 촬영물 원본, 즉 원판 이미지의 정확한 확보와 분석입니다. 대법원 기준 자체가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를 명시적 고려 요소로 들고 있으므로, 검찰이 공소사실에 붙인 요약 문구가 아니라 사진과 영상 자체를 기준으로 방어 논리를 세워야 합니다. 예컨대 공소장에 "엉덩이 부위를 촬영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어도, 원판을 보면 전신이 원거리에서 찍혀 있고 특정 부위가 화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다면 청바지 판결의 법리로 다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원판이 근접·확대 촬영이라면 이 축의 다툼은 승산이 낮으므로 전략을 달리 잡아야 합니다.
여러 장이 문제된 사건이라면 촬영물별 개별 판단을 명시적으로 요구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압수된 사진 전체의 목록을 확보한 뒤, 촬영 거리·각도·부각 여부를 기준으로 사진을 분류하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진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무죄를 주장하는 방식입니다. 전부 유죄와 일부 유죄는 양형에서 차이가 클 수 있고, 상습성 평가나 촬영 횟수에 대한 인상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 분류 작업은 수사 초기 진술 전에 되어 있을수록 좋습니다. 첫 조사에서 "전부 제가 찍은 것 맞습니다"라는 포괄 자백을 해 버리면, 나중에 촬영물별로 다투는 것이 훨씬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촬영 경위에 대한 진술도 이 요건과 연결하여 준비해야 합니다. 촬영자의 의도와 경위는 대법원이 명시한 고려 요소이므로, 촬영에 이르게 된 사정을 어떻게 설명하느냐가 부위 판단에도 영향을 줍니다. 다만 객관적 원판과 모순되는 변명은 오히려 신빙성 전체를 무너뜨리므로, 원판 분석 결과와 일치하는 범위에서 진술 방향을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단계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촬영물 분석과 진술 전략을 함께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툼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까지 대비해야 하는 이유
촬영 부위 다툼은 유효한 방어 수단이지만, 모든 사건에서 통하는 만능 카드가 아닙니다. 원판이 명백히 특정 부위를 부각한 근접 촬영이라면 레깅스 판결 이후의 법리상 무죄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고, 무리한 부인으로 일관하다가는 반성 없는 태도로 평가되어 양형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유죄가 확정되면 형벌 외에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적 제재가 따라올 수 있는 범죄이므로,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초기에 정확히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실무적으로는 두 갈래를 함께 준비하게 됩니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촬영물에 대해서는 개별 무죄를 다투고, 다툼이 어려운 촬영물에 대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 재발 방지 노력 등 양형 자료를 준비하는 방식입니다. 하나의 사건 안에서 무죄 주장과 양형 변론이 공존하는 셈인데, 이 균형을 잘못 잡으면 어느 쪽도 설득력을 잃습니다. 사진 분류와 법리 검토를 거쳐 사건 초기에 전체 전략의 틀을 세워 두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옷을 입은 상태를 찍었는데도 처벌될 수 있나요?
A. 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9도16258 판결은 촬영 대상이 노출된 신체 부위로 한정되지 않으며, 의복이 몸에 밀착하여 신체 굴곡이 드러나는 경우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옷을 입은 모든 촬영이 처벌되는 것은 아니고, 촬영 거리·각도·부각 여부 등을 종합하여 개별 판단합니다.
Q. 뒷모습 전신을 찍은 것도 유죄인가요?
A. 단정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21도13203 판결은 특정 부위를 부각하지 않고 일상복 차림의 뒷모습 전신을 어느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촬영한 것만으로는 이 요건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유죄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다만 같은 판결에서 바로 뒤에서 특정 부위를 부각해 찍은 사진은 유죄 여지가 있다고 했으므로, 결국 사진마다 다릅니다.
Q. 성적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면 무죄가 되나요?
A.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촬영자의 의도와 경위는 대법원 2008도7007 판결이 제시한 여러 고려 요소 중 하나일 뿐이고, 판단의 기준은 피해자와 같은 성별·연령대 평균인의 객관적 관점입니다. 원판 이미지가 특정 부위를 반복적으로 담고 있다면 의도 부인만으로 결론을 바꾸기 어렵습니다.
Q. 피해자가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하면 무조건 성립하나요?
A. 아닙니다. 이 요건은 피해자의 주관적 감정이 아니라 평균인의 객관적 관점에서 판단하므로, 피해자가 수치심을 느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충족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촬영물 자체의 이미지, 촬영 거리와 각도, 부각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여 판단합니다.
Q. 수백 장이 압수됐는데 전부 유죄로 처리되나요?
A. 촬영물별로 개별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태도입니다. 2021도13203 판결은 대량 촬영 사건에서 사진마다 부각 여부와 촬영 방식이 다를 수 있다는 이유로 전부 유죄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따라서 압수 사진 목록을 확보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진을 분류하고 개별적으로 다투는 것이 실효적인 방어가 될 수 있습니다.
Q.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A.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미수범도 처벌되므로, 촬영 버튼을 누르기 전 단계였다는 사정만으로 안심할 수 없습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형벌 외에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 처분이 따를 수 있어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맺음말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 촬영 부위 요건은 '찍었느냐'와는 별개로 심사되는 독립된 쟁점입니다. 대법원은 2008도7007 판결에서 평균인의 객관적 관점과 옷차림·의도·거리·각도·부각 여부의 종합 판단 기준을 세웠고, 2019도16258 판결로 옷 입은 신체도 대상이 될 수 있음을, 2021도13203 판결로 그래도 촬영물별 개별 심사가 필요함을 각각 분명히 했습니다. 결국 이 요건의 다툼은 감정이나 인상이 아니라 원판 이미지의 객관적 분석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같은 사건 안에서도 사진에 따라 유무죄가 갈릴 수 있는 만큼, 초기 진술 전에 촬영물을 분류하고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나누는 작업이 사건의 방향을 좌우합니다. 첫 조사를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 이후 선택지가 크게 달라지므로, 조사 전에 형사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검토를 받아 보시기를 권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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